종합(데이먼드 1).jpg

지난해 7월,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Justine Damond)씨(사진). 이 사건을 담당한 미니애폴리스 검찰청은 미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총기를 사용한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어, ‘3급 살인’ 및 ‘2급 과실치사’

 

지난해 7월 미국 미네소타(Minnesota) 주 남동부의 도시 미니애폴리스(Minneapolis)에서 현지 경찰관이 호주 여성 저스틴 데이먼드(Justine Damond)씨을 향해 총기를 발사, 현장에서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해당 경찰관이 살인혐의를 인정했다.

금주 수요일(21일) 호주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아침(호주 동부시간 기준) 미니애폴리스 헤네핀 카운티(Hennepin County) 지방검찰청 마이크 프리먼(Mike Freeman)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미디어 컨퍼런스를 갖고 용의자로 조사를 받아왔던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가 3급 살인(third-degree murder) 및 2급 과실치사(second-degree manslaughter)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데이먼드씨는 호주 국적으로,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던 약혼자 돈 데이먼드(Don Damond)와 함께 지내고 있었으며, 지난해 7월15일(토) 밤 11시30분경 거주하고 있던 펄튼(Fulton) 지역의 자택 옆집에서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고 911 긴급 전화로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관 중 하나인 누어가 발사한 권총에 복부를 맞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당시 데이먼드씨는 전화 신고 후 경찰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상황설명을 해 주려 집 밖으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지 사회는 물론 호주사회에도 큰 충격과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종합(데이먼드 2).jpg

공권력 남용으로 조사를 받아오던 미니애폴리스 경찰관 모하메드 누어(Mohamed Noor). 그의 행위는 미국뿐 아니라 호주사회에도 충격과 분노를 야기한 바 있다.

 

시간 발생 후 미네소타 주 범죄수사국(BCA, Bureau of Criminal Apprehension)이 직접 사망 경위 조사를 진행했으며,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도마에 올랐었다. 특히 데이먼드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의 ‘바디 카메라’(body camera)와 ‘단속반 카메라’(squad camera)는 꺼진 채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프리먼 검사는 “우리는 당시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세세하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데이먼드씨가 경찰차에 다가오고, 그와 동시에 누어 경찰이 총기를 발사했을 때, 경찰이 위협에 직면했다거나 그에 따라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프리먼 검사는 이어 “노어 경찰은 생명을 무시한 채 경찰차 조수석에서 무모하게 총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누어는 3급 살인혐의로, 또한 ‘부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들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누어가 법정에서 3급 살인이 인정될 경우 그는 12년 6개월에서 최대 25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2급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4년에서 최대 10년 형을 선고받는다.

누어의 법률대리인인 토마스 플렁켓(Thomas Plunkett) 변호사는 누어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다면서도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누어 또한 이날 취재진에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데이먼드씨의 아버지 존 류스치즈크(John Ruszcyzk), 약혼자 돈 데이먼드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누어에 대한 기소 결정은 그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를 기소했다 해도 데이먼드가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며 “그래도 모든 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그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데이먼드 1).jpg (File Size:65.0KB/Download:19)
  2. 종합(데이먼드 2).jpg (File Size:42.6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01 호주 배우 겸 코미디언 하미시 블레이크씨, 호주 방송대상(‘Gold Logi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900 호주 호주 국경 개방 이후 출입국 증가했으나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크게 못 미처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9 호주 호주 아동기 암 환자 생존율, 지난 수십 년 사이 ‘지속적 향상’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8 호주 “호주의 스포츠 산업, 향후 10년간 일자리 창출 ‘황금기’ 맞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7 호주 5월 NSW 주의 노동시장 참여율, 66.2%로 사상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6 호주 Wollongong Art Gallery 후원자 Bob Sredersas, “나치 정보원이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5 호주 호주 각 도시-지방 지역 주택, 광역시드니 중간 가격으로 구매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4 호주 광역시드니 5월 주택경매 낙찰률, 지난 1년 평균 비해 크게 낮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5893 호주 센터링크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다음달부터 ‘Workforce Australia’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92 호주 올해 전 세계의 '높은 생활비' 조사 결과 호주 도시들, 낮은 순위에 랭크됐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91 호주 NSW 도미닉 페로테트 주 총리, 부동산 인지세 개혁 추진 계획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90 호주 법률센터-고용 관련 단체들, 이주노동자 대상의 보다 나은 보호조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9 호주 5회 연속 월드컵 진출... 호주의 ‘2022 카타르’ 본선 토너먼트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8 호주 호주 사커루, 대륙간 플레이오프서 페루에 신승... 카타르 본선행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7 호주 시드니-고스포드 고속철도 계획, 2시간 소요→25분으로 단축 가능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6 호주 NSW 주, 갱년기 건강 서비스 제공 위한 4천만 달러 기금 지출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5 호주 “각 지역 주유소의 연료비 소매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4 호주 파라마타 경전철 1단계 12km 구간, 16개 트램 역 명칭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3 호주 RBA의 기준금리 인상... 대출금 상환-저축예금 금리는 어떻게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2 호주 호주 주택시장 둔화를 무색케 하는 지방 핫스폿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16.
5881 호주 올 겨울 독감환자 지속 증가... 안면 마스크는 이에 얼마나 효과적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80 호주 ‘가장 지루한 직업’ 그리고 취미를 찾기 위한 연구, 놀라운 결과 보여준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9 호주 노동당 정부,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소 5.1% 최저임금 인상안 공식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8 호주 호주 중앙은행, 기준금리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결정... 0.85%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7 호주 ‘사커루’의 5회 연속 월드컵 진출, 페루와의 마지막 일전만 남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6 호주 간질 환자의 ‘발작’에 ‘사전 경고’ 제공하는 모바일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5 호주 NT 관광청, 우기 시즌의 감소하는 다윈 지역 여행객 유치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4 호주 NSW 주 정부, “응급서비스 부문 2천 명 이상 직원 추가 배치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3 호주 호주 납세자 30%만이 청구하는 세금 공제 항목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2 호주 에너지 사용료 증가... 태양광 패널 설치는 투자 가치가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9.
5871 호주 노동당 정부 내각 구성... 10명의 여성-젊은 의원들, 장관직 발탁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70 호주 연방선거 패배 자유당, 새 지도자로 보수 성향의 피터 더튼 전 국방장관 선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9 호주 Best bars & restaurants for Vivid Sydney 2022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8 호주 NSW 주, 민간 불임클리닉 이용 여성들에게 최대 2천 달러 리베이트 지급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7 호주 운전자 주의 산만하게 하는 ‘스마트 워치’, 호주에서의 관련 규정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6 호주 NSW 주 정부, 각 가정의 에너지 사용 요금 지원 확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5 호주 정부 백신자문그룹, 적격 인구에 COVID-19 백신 4차 접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4 호주 NSW 주 정부,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하는 새 서비스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3 호주 광역시드니 단독주택과 유닛의 가격 격차, 기록적 수준으로 벌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2 호주 첫 주택구입자에게 권장되는 ‘affordable and liveable’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1 호주 ‘3D 프린팅 주택’, 호주 주택 위기에 대한 해결책 될 수 있을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6.02.
5860 호주 노동당 승리로 끝난 올해 연방선거, Who are the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9 호주 퍼스트레이디가 되는 새 총리의 파트너 조디 헤이든, 그녀의 행보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8 호주 제47대 연방 의회에 등장한 다양한 얼굴들, ‘정치적 대표성’의 새 전환점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7 호주 앤서니 알바니스, 제31대 호주 총리에... 9년 만에 노동당 정부 구성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6 호주 Just embarrassing... 호주 젊은이들, “정치인들? 결코 신뢰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5 호주 서던 하일랜드의 오랜 역사유적 ‘Berrima Gaol’, 700만 달러에 매각돼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4 호주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스토리타임, 이중언어로 즐기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3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호주 구세군 연례 모금 행사 협력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
5852 호주 어린이 축제조직위원회, 각 미디어 통해 올해 이벤트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