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첫 주택구입 1).jpg

연방 선거를 앞두고 자유-국민 연립과 노동당이 표심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주택구입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현재 노동당은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 구입은 최대 30%를 정부가 기여하는 공유 지분제도인 ‘Help to Buy' 프로그램을, 연립은 기존 주택보증제도인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7월 1일부터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혀 첫 주택구입자의 내집 마련이 조금은 수월하게 됐지만 각 도시 및 지역별로 구입 가능한 주택가격 상한선이 있다. 사진 : Parliament of Australia

 

자유-국민 연립 및 노동당, 총선 앞두고 높은 구입비용 지원 ‘가격 상한선’ 제시

 

연방 선거를 앞두고 양대 정당이 주택구입 지원 계획에 있어 보다 높은 가격 상한선을 내놓고 있다. 이로써 정부 지원에 힘입어 내집 마련을 이루려는 첫 예비 주택구입자들로써는 더 큰 지출 여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은 지난 1일(일)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40%, 기존 주택 구입은 최대 30%를 정부가 기여하는 공유 지분제도인 ‘Help to Buy'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당보다 한 주 앞서 모리슨 총리(자유당)가 기존 주택보증제도인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7월 1일부터 더 높일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노동당의 이 같은 정책에 따라 연간 최대 1만 명의 첫 주택구입자와 부동산 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이전의 주택 소유자들은 시드니에서 최대 95만 달러 가격의 주택을 정부와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한 구입 주택의 가격 상한은 다른 도시나 지방의 경우 더 낮아져 예비 구매자들이 보다 수월하게 내집 장만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 따라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최대 9만 달러인 개인 또는 12만 달러인 부부는 2%의 모기지 보증금(mortgage deposit)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비용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이를 융자해주는 금융기관의 모기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주택을 구입한 뒤 점차 정부 지분을 개인이 매수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더 작은 규모의 공유지분 제도는 이미 여러 주(State)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 정부(자유-국민 연립)의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중 ‘Home Guarantee Scheme’에 따라 첫 주택구입자와 지방지역 거주민은 5%, 홀부모는 2% 보증금(mortgage deposit)으로 대출기관의 보험 없이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소득 기준은 연간 최대 12만5천 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개인, 부부는 최대 20만 달러 소득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두 정당의 지원 계획을 보면 예비 구입자가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다르지만 그 범위는 5만 달러 내이다. 두 정당 중 어느 쪽이 정부를 구성한다 해도 구입 가능성은 유사하다는 의미이다.

이를 기준으로 광역시드니에서 가능한 주택을 찾으려면 도심에서 먼 외곽 지역(suburb)으로 나가야 한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2).jpg

시드니의 높은 주택가격을 감안할 때 두 정당 중 누가 정부를 구성하든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가격 상한선에 맞는 주거지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에서 북서쪽으로 40km 이상 떨어진 퀘이커스 힐(Quakers Hill)의 2개 침실 주택. 최근 이 주택은 94만8,000달러에 매매됐다. 사진 : Ray White

   

현재 부동산 정보회사 ‘도메인’(Domain) 자료를 보면 시드니의 중간 주택가격은 160만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도심 주변은 물론 가까운 지역에서도 정부 지원의 가격 상한선 주택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드니 서부의 민친버리(Minchinbury. 시드니 CBD에서 약 40km 거리), 북서부의 리버스톤(Riverstone. 시드니 CBD에서 약 48km 거리), 서부 퀘이커스 힐(Quakers Hill. 약 40km 거리), 남서부 캔리 헤이츠(Canley Heights. 약 31km 거리)에서는 가능할 듯하다. 이들 지역의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로 정부 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3).jpg

정부 지원으로 시드니에서 유닛을 구입한다면 조금은 더 선택폭이 넓다. 사진은 최근 92만 달러에 거래된 서리힐(Surry Hills) 소재 2개 침실 아파트. 사진 : Richardson & Wrench

 

만약 단독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선택 폭은 더욱 넓어진다. 시드니의 중간 유닛가격은 약 79만7,000달러이다. 따라서 도심과 가까운 서리힐(SUrry Hills. 중간 가격 94만 달러), 레드펀(Redfern. 95만 달러)은 물론 동부 엘리자베스 베이(Elizabeth Bay. 95만 달러)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다만 이들 교외지역(suburb)의 경우 1개 침실 유닛을 찾아야 할 듯하다.

‘도메인’ 사의 선임연구원인 니콜라 파월(Nicola Powell) 박사는 “두 정당이 내놓은 계획 모두 더 높은 가격 상한선으로 예비 구매자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을 제공하지만 중간 주택가격이 이미 100만 달러를 크게 넘어선 시드니를 비롯해 멜번(Melbourne) 및 캔버라(Canberra)에서는 여전히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시드니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는 이들은 도심에서 더욱 멀리 나가거나 주택의 크기, 즉 적은 아파트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4).jpg

두 정당이 멜번의 주택에 적용하는 가격 상한선은 85만 달러(노동당), 80만 달러(연립)이다. 이 가격으로 구입 가능한 지역 중 하나는 도심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무룸바크(Mooroolbark. 중간 가격 84만5,000달러)이다. 사진은 지난 4월, 이 지역에서 84만2,500달러에 매매된 3개 침실 주택. 부지는 494스퀘어미터이다. 사진 : Noel Jones

   

멜번의 경우 공유지분제도(노동당)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선은 85만 달러, 대출보증제도(연립)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은 80만 달러가 상한선이다. 이는 시드니에 비해 이 도시의 중간 가격인 109만 달러에 가깝지만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 계획으로 주택을 찾는다면, 도심 북동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있는 마운트 이블린(Mount Evelyn. 중간 가격 85만 달러)과 무룸바크(Mooroolbark. 84만5,000달러), 남동부 36km 거리의 시포드(Seaford. 85만 달러),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10km 거리) 북부 해드필드(Hadfield. 85만 달러)로 가야 한다.

유닛을 찾는다면 시드니와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조금 더 넓은 공간의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다. 도심 동부 14km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박스힐 사우스(Box Hill South. 중간 가격 84만 달러), 이곳에서 약간 떨어진(도심에서 16km 거리) 블랙번(Blackburn. 82만9,500달러)은 물론 이너 시티(inner city)의 피츠로이(Fitzroy. 82만 달러)에서는 2개 침실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도메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멜번의 유닛 중간 가격은 57만9,000달러이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5).jpg

브리즈번(Brisbane) 남부, 로건 카운슬 지역(Rogan City Council region)에 자리한 데이지힐(Daisy Hill. 중간 가격 70만 달러)에 있는 한 주택. 3개 침실, 2개 욕실을 가진 이 주택은 최근 70만 달러에 거래됐다. 이 도시의 지원 상한선은 70만 달러(연립), 65만 달러(노동당)이다. 사진 : Elders

   

‘Home Guarantee Scheme’을 활용하려는 브리즈번(Brisbane) 구매자는 70만 달러의 주택에 한정되는 반면 노동당의 지원계획 하에서는 65만 달러 주택을 찾아야 한다. 두 정당의 계획 모두 이 도시의 중간 가격인 83만1,0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유닛 중간 가격인 43만7,000달러보다는 훨씬 높다.

브리즈번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 단독주택을 마련하려 한다면 남부, 로건 카운슬 지역(Rogan City Council region)에 자리한 데이지힐(Daisy Hill. 중간 가격 70만 달러)이나 챔버스 플랫(Chambers Flat. 69만3,500달러)에서 가능할 듯하다.

브리즈번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있는 팅갈파(Tingalpa. 69만6,750달러), 북부 25km 거리의 머럼바 다운스(Murrumba Downs. 69만 달러)의 주택도 구입 가능하다. 이 지역 단독주택 가격은 브리즈번 도심의 강변 지역인 테네리프(Teneriffe)의 유닛 중간 가격(67만 달러)과 유사한 편이다.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공유지분(노동당) 및 주택보증제도(자유-국민 연립)에 따른 가격 상한은 각 55만 달러, 60만 달러이다. 이는 이 도시의 중간 주택가격인 62만2,000달러와 거의 유사한 편이어서 진달리(Jindalee), 그린우드(Greenwood) 및 워윅(Warwick) 등 일부 해안가 교외지역(suburb)의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이들 지역의 중간 가격은 모두 60만 달러이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6).jpg

서부호주, 퍼스(Perth, Western Australia)의 공유지분(노동당) 및 주택보증제도(자유-국민 연립)에 따른 가격 상한은 각 55만 달러, 60만 달러이다. 퍼스는 주택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한 편으로, 이 지원금을 감안하면 일부 해안 지역 주택 구입도 가능하다. 사진은 그린우드(Greenwood)에 자리한 4개 침실 주택. 지난 4월 거래된 이 주택 매매가는 58만1,000달러였다. 사진 : Real Mark

   

광역 퍼스에서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구매가 어려운 유일한 교외지역은 유명 해안가 주거지인 코슬로(Cottesloe. 중간 가격 73만 달러)였다. 그런 한편 퍼스의 유닛 중간 가격은 35만8,000달러여서 정부 지원을 받아 어느 지역(suburb)에서든 아파트를 찾아볼 수 있다.

남부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는 노동당과 연립이 각 55만 달러, 60만 달러의 상한선을 책정해 놓았다. 현재 애들레이드의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95만 달러, 유닛은 37만7,000달러로, 정부 지원을 받아 내집을 마련하려 한다면 도심 반경 10km 거리 이내에 자리한 헥터빌(Hectorville. 중간 가격 59만2,500달러), 클리어뷰(Clearview. 58만 달러), 파라다이스(Paradise. 58만 달러)에서 여유 있게 찾아볼 수 있다.

애들레이드의 유닛으로, 이너시티(inner city)에 자리한 언리(Unley)의 중간 가격은 63만 달러로, 정부 지원 상한선보다 높은 유일한 교외지역(suburb)이다.

 

부동산(첫 주택구입 7).jpg

남부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South Australia) 도심 남부 10km 이내 거리의 파라다이스(Paradise. 중간 가격 58만 달러) 소재 2개 침실 주택. 정부 지원 가격 상한선이 55만 달러(노동당), 60만 달러(연립)임을 감안하면 구입 가능한 교외지역(suburb)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사진 : Ray White

   

한편 ‘도메인’ 사의 니콜라 파월 박사는 앞으로 시드니 및 멜번의 주택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첫 주택구입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반면 파월 박사는 기준금리 상승으로 향후 모기지 이자율도 높아져 무리한 가격의 주택 구입은 너무 많은 부채를 안게 된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첫 주택구입자 지원 계획

(지역 : 노동당의 ‘Help to Buy’ 가격 상한 / 연립의 ‘Home Guarantee Scheme’ 가격 상한)

NSW-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950,000 / $900,000

NSW- est of state : $600,000 / $750,000

VIC-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850,000 / $800,000

VIC-Rest of state : $550,000 / $650,000

QLD-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650,000 / $700,000

QLD-Rest of state : $500,000 / $550,000

WA-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WA-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S -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SA-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TAS-Capital city and regional centres : $550,000 / $600,000

TAS-Rest of state : $400,000 / $450,000

ACT : $600,000 / $750,000

NT : $550,000 / $600,000

*정부 지원은 올해 7월 1일부터 제공

Source: 노동당 및 자유당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부동산(첫 주택구입 1).jpg (File Size:82.1KB/Download:12)
  2. 부동산(첫 주택구입 2).jpg (File Size:100.9KB/Download:10)
  3. 부동산(첫 주택구입 3).jpg (File Size:58.0KB/Download:12)
  4. 부동산(첫 주택구입 4).jpg (File Size:102.8KB/Download:14)
  5. 부동산(첫 주택구입 5).jpg (File Size:117.0KB/Download:9)
  6. 부동산(첫 주택구입 6).jpg (File Size:77.8KB/Download:13)
  7. 부동산(첫 주택구입 7).jpg (File Size:122.2KB/Download:1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901 호주 The 9 most epic bike rides you can ever do file 호주한국신문 16.08.25.
5900 호주 20대 첫 주택구입자, 테라스 주택에 14만 달러 더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9 호주 ‘시드니 메트로’, ‘뱅스타운 라인’ 신규 공사 앞두고 ‘고민’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8 호주 ‘크라운 그룹’, 시드니 서부에 새 호텔 브랜드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7 호주 SMS에 ‘테러 계획’ 게시한 10대에 보석 불허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6 호주 ‘학대’ 신고 1천여 건, 가해자 기소는 18건 불과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5 호주 NSW 경찰, 운전-보행자 대상 1만3천 건 위반 적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4 호주 시드니사이더들, 주거지역 선택 우선 고려 사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3 호주 NSW 주 180개 학교, 학생 수용 한계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2 호주 호주인 100만 명 이상 불량주택 거주, ‘슬럼화’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1 호주 ‘Father's Day’... 아버지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90 호주 연방 노동당 여성 의원, 자유당 비해 2배 많아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89 호주 Top 10 Most Misunderstood Road Rules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1.
5888 호주 도심 중심가 주택, 높은 가격에도 예비 구매자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7 호주 60년대 풍자잡지 ‘Oz’ 창간, 리차드 네빌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6 호주 시드니 서부 개발 위한 ‘시티 딜’, 내년 본격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5 호주 NRMA와 손잡은 스타트업 회사 ‘Camplify’의 성공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4 호주 IS, 오페라하우스 등 호주 주요 지역 테러공격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3 호주 외국인 소유 농지, 빅토리아 주 넓이의 두 배 규모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2 호주 광역 시드니, ‘youngest’ & ‘oldest’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1 호주 지난 6개월간의 연방 의원 업무비용, 5천500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80 호주 ‘뉴스타트’ 추가 보조금 삭감 계획에 ‘우려’ 고조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79 호주 20년 내 ‘지식 근로자’, 노동시장 3분의 2 차지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78 호주 레스토랑에서의 와인 고르기, 어떻게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77 호주 10 things in Australia you can only experience by train file 호주한국신문 16.09.08.
5876 호주 시드니 주택, 경매 잠정가에서 100만 달러 이상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5 호주 호주에서 가장 흥미로운 이름을 가진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4 호주 호주 가정, ‘의료 및 전기료 지출’ 가장 걱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3 호주 인터넷 접속 속도 가장 좋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2 호주 NSW 주 유학산업, 연 20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1 호주 ‘Lockout Laws’ 검토, 영업시간 조정 가능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70 호주 호주 대학 중퇴자 비율, 지난 10년 사이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69 호주 시드니 남부 ‘민토’서 20대 남자, 행인에 흉기 공격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68 호주 시드니 시티 클로버 무어 시장, 네 번째 임기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67 호주 턴불 내각, ‘동성결혼’ 허용 관련 국민투표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66 호주 Top ten Australian outback pubs for an ice-cold beer file 호주한국신문 16.09.15.
5865 호주 달아오른 시드니 주택시장, 경매 낙찰률 85.1%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64 호주 여행 상식- 여권 표지의 색상, 그 의미는...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63 호주 호주 어린이들, ‘스크린’에 매달리는 시간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62 호주 바삼 함지, ‘수퍼맥스 교도소’서 휴대전화 사용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61 호주 “시드니, ‘산책하기 좋은 코스’는 거의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60 호주 시드니 주택시장 성장, “여전히 진행 중...”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9 호주 NSW 주 정부 고용정책, ‘혜택’은 대기업에만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8 호주 HSC 시험 수학과목 등록 비율, 50년래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7 호주 말콤 턴불 수상 인기, 토니 애보트-줄리 비숍에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6 호주 원주민 출신 의원들, ‘증오 거부’ 한 목소리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5 호주 FWO, 한인 커뮤니티 ‘관행 임금’ 주시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4 호주 Events in Bluemountains on this Spring season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2.
5853 호주 브론테 해안의 ‘타임 캡슐’ 주택, 735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
5852 호주 직장내 성 소수자-남녀 차별,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