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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공립학교 전체 학생 중 40% 이상이 ‘무종교’라는 새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pecial Religious Education’(SRE. 특별 종교교육)의 존폐여부 및 무종교 학생들의 해당 수업시간 활용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NSW 공립학교 ‘무종교’ 비율 40% 이상, ‘특별종교교육’ 논란

 

NSW 주 공립학교 전체 학생 79만5,000명 가운데 40% 이상이 ‘무종교’라는 새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Special Religious Education’(SRE. 특별 종교교육)의 존폐여부 및 무종교 학생들의 해당 수업시간 활용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자료는 올해 공립학교 입학지원서의 ‘인적사항’ 란, ‘종교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정보 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에 의거해 결과가 공개됐다고 금주 월요일(24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무종교’라고 답변한 입학생들이 특히 많은 시드니 소재 학교는 뉴타운의 공립학교 ‘Australia Street Infants’(90%), 애쉬필드의 ‘Yeo Park Infants’(87%), 기라윈의 ‘Girraween Public School’(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있다’고 답변한 학생들 중에서는 기독교(Christianity)가 약 45%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시드니 노스 쇼어(north shore) 지역 거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슬람교’(Islam)라는 답변은 시드니 서부지역에 가장 많아 90%에 달했다. 특히 뱅시아 로드(Banksia Road) 공립학교는 91%가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답했다.

‘기타 종교’에서는 시드니 동부 벨뷰힐 초등학교(Bellevue Hill Public School)의 경우 71%의 학생이 유대교(Judaism)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카브라마타 하이스쿨(Cabramatta High)은 35%가 불교(Buddhism)라는 답변이었다.

NSW 주 모든 공립학교들은 매주 30분씩 ‘SRE’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변경된 정책에 따라 종교 과목(scripture class) 대신 윤리 수업(ethics classes)을 듣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은 ‘SRE’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교육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교사 및 학부모들은 “시간 낭비”라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SRE’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정확한 숫자에 대해 NSW 주 교육부가 따로 추적하지 않는 관계로 밝히기 어려우나, NSW 주 420개교 약 3만2,000명의 학생들이 윤리수업을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강 신청자가 많아 교사 수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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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에 대한 논란에 대해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간 위원회’(Inter-Church Commission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는 “공인기관들과 협력해 ‘SRE’ 과목이 NSW 주의 다문화 및 다종교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한 공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특별 종교교육 시간을 보내는 초등학생.

 

NSW 주 공립학교 학부모 대표단체 ‘P&C’(학부모회)는 “다음 달 연례총회를 통해 학생들이 이 시간을 보다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 정부에 법안 발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C’는 ‘SRE’를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이 시간에 일반 학과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지 않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학생들이 정치적 편의주의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NSW 교사연합(NSW Teachers Federation)의 모리 멀헤론(Maurie Mulheron) 회장은 ‘SRE’ 수업을 지지한다면서도 “교사들은 ‘데드타임’(dead time)이 되어버린 일부 학생들의 시간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마치 2등급 시민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종교수업을 듣지 않는 학생들이 학과공부를 할 수 있게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학교 내 종교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단체 ‘Fairness In Religions in Schools’(FIRIS)의 다린 모간(Darrin Morgan)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종교수업을 통제해서는 안 된다”며 “2016년부터 ‘SRE’ 수업을 방과 후 선택과목으로 변경한 빅토리아 주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난 4월 ‘SRE’ 및 윤리수업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던 ‘학교 종교교육에 대한 교회간 위원회’(Inter-Church Commission on Religious Education in Schools)는 “공인기관들과 협력해 ‘SRE’ 과목이 NSW 주의 다문화 및 다종교 환경을 보다 잘 반영한 공교육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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