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세무신고).jpg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올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동차, 여행, 모바일폰, 인터넷, 렌트 부분 관련 비용 세금공제 청구 시 증명해야

 

2018-19 회계연도 세금환급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호주국세청(ATO)이 업무용 경비지출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교민들과 한인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한해 평균 1천400만 명이 수백억 달러의 세금환급을 신청하고 있는데, 특히 업무용 경비와 렌트 지출 비용을 허위로 높게 기재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이들이 많아서 올해 이 부분을 엄중 단속하겠다는 것.

지난 6월8일(금) ABC 방송은 ATO의 카렌 포트(Karen Foat) 부청장이 “과도하게 세금환급을 청구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고 경고한 사실을 보도했는데, 고의로 세금공제 비용을 과도하게 신청할 경우 신청금액의 최대 75%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올해 ATO가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힌 세 가지 부문은 업무용 및 렌트 경비 과다 신청 및 소득세 축소신고의 경우로, 업무용 경비에서는 자동차, 여행, 옷, 모바일 폰, 인터넷 경비에 대해 조사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ATO는 2017-18년도에는 220만 명 이상이 렌트 비용 환급을 신청하여 총 환급금액이 470억 달러에 달했는데 ATO가 납세자 1,500명에 대한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벌금액 1천300만 달러를 거두어 들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ATO는 렌트 관련 경비에 대한 세무조사 강도를 3배로 높여 4천500명을 뽑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ATO의 데이터 분석팀은 매년 6억 건 이상의 거래에 대해 기재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슷한 직업과 소득수준의 사람들끼리 세금환급 신청 액수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문제가 되는 청구건의 한 예로 부동산 렌트에 대한 모기지 이자를 세금공제 비용으로 신청한 뒤, 보트를 구매하거나 자기 집 주방 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비용 공제신청은 주요 단속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자동차 경비 5건 중 1건 비율로

최대 5,000km 거리 청구 

 

한편 2017-18년 회계연도에 약 700만 명의 호주인들이 총 165억 달러를 업무용 지출 비용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280만 명 이상이 자동차 비용으로 금액은 62억 달러에 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상당수의 납세자들이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은 최대 이동거리를 청구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재 업무용으로 발생한 자동차 연료비용은 1킬로미터 당 1센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비록 청구 킬로미터 수치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요건이 있다지만, 환급 신청자들은 최대 5천 킬로미터까지는 영수증이 없어도 된다. ATO 포트 부청장은 추산 5건 중 1건이 최대 이동거리 5천 킬로미터를 신청했다며, “5천 킬로미터를 청구한 납세자들 중 많은 이들이 금액 내역을 설명하지 못했다. 청구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둘 것”을 요청했다.

 

식사, 숙박, 의류 비용

업무 관련된 것만 청구해야

 

또한 2017-18 회계연도 기간에 110만 명이 업무 관련 여행경비를 신청했으며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ATO에 따르면 식사비와 숙박비용에서 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신청자가 식사를 하지 않았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비용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고용주가 이미 변제한 금액을 이중 청구하는 경우도 많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트 부청장은 “과거에 자신의 결혼식에서 발생한 이동 경비를 업무용으로 위장해 허위로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동 회계연도 업무용 의류 비용 청구의 경우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15억 달러였는데, 포트 부청장은 “사람들이 업무상 검정색 바지와 흰색 셔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업무용 의류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특별한 유니폼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ATO는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세탁 비용 150달러 비용조건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ATO 발표에 따르면 한 의사는 수술복 세탁 비용으로 150달러를 청구했으나 실제로는 병원에서 수술복 세탁을 맡아 해주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청구가 거절되기도 했다.

 

신규 직장에서는 교육비 청구할 수 없어

 

한편 2017-18년도 동안 45만 명이 총 9억 달러의 교육비를 환급 비용으로 청구했는데 국세청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포트 부청장은 “예를 들어 간호사가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바꾸어 직장을 옮기기 위한 교육이므로 세금공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재택근무 사무실, 모바일 폰 및 인터넷 비용과 같이 기타 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한 납세자는 600만 명으로 총 금액은 65억 달러에 달했다.

포트 부청장은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비용 부문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이 단지 일부에 불과함에도 사용 금액 전체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세무신고3).jpg

 

Uber, Airbnb, Airtasker 등

공유서비스 수익도 세무조사 대상

 

ATO는 이어 ‘긱 이코노미’(gig economy) 플랫폼인 우버(Uber), 에어테스커(Airtasker) 및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이 공유경제를 통한 소득에서도 탈세 문제가 많아 이 부분 또한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호주 연방 재무부는 이러한 소득수단들이 새 소득신고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과 함께 논의 중이며, 지난해에는 ‘지하경제 타스크포스’(Black Economy Taskforce) 조직을 구성해 범죄 및 탈세 단속을 강화한 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재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월 호주의 공유경제는 연간 151억 달러로 추산됐으며, 7월에서 12월 사이 약 1천80만 명(전체 노동력의 60%)이 공유경제를 통해 부수입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포트 부청장은 “세금 환급액의 기준은 없지만, 지출된 경비는 반드시 영수증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7월 초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청 전에 여러 신고조건들을 자신이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충분히 점검해볼 것을 당부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세무신고).jpg (File Size:73.9KB/Download:24)
  2. 종합(세무신고3).jpg (File Size:59.4KB/Download:2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51 뉴질랜드 아파트 시세는 상승하고 렌트비는 안정세 굿데이뉴질랜.. 14.04.06.
6750 뉴질랜드 금세기안으로 뉴질랜드 해수면 50cm 상승할 것 굿데이뉴질랜.. 14.04.06.
6749 뉴질랜드 오클랜드공항 활주로 추가건설등 확장공사 file 굿데이뉴질랜.. 14.04.06.
6748 호주 시드니 경매 시장, 10주째 낙찰률 80% 이상 기록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7 호주 경매시장 활황... 피어몬트 한 아파트, 5분 만에 낙찰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6 호주 도요타 ‘Yaris’ ‘Hilux’ 모델, 안전 문제로 리콜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5 호주 뒤따라온 남성, 냄비로 가격한 여성 화제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4 호주 호주-한국 정상, 양국 간 FTA 협정문 서명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3 호주 어번 가정집 앞에 유기된 아기 발견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2 호주 브리즈번 프랑스 유학생 살해용의자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1 호주 X 세대들, 부모 세대인 ‘베이비부머’보다 ‘뚱뚱’ 호주한국신문 14.04.10.
6740 호주 ‘The Star’ 카지노, 700명 이상 ‘출입금지’ 조치돼 호주한국신문 14.04.10.
6739 호주 시드니 공항, 국내 4대 주요 공항 가운데 ‘최악’ 평가 호주한국신문 14.04.10.
6738 호주 끊이지 않는 시드니 지역 갱들의 전쟁... ‘표적공격’ 잇따라 호주한국신문 14.04.10.
6737 뉴질랜드 뉴질랜드 결국은 공화정(共和政)으로 갈 것인가 file 굿데이뉴질랜.. 14.04.14.
6736 뉴질랜드 한국 전체에서 2명, 호주 전체에서 2명의 학생만이 합격 file 굿데이뉴질랜.. 14.04.14.
6735 호주 시드니 ‘슈퍼 새터데이’... 판매-구매자들, ‘샴페인’ 호주한국신문 14.04.17.
6734 호주 K‘POP’ the Concourse!, 채스우드서 야외공연으로 호주한국신문 14.04.17.
6733 호주 “일상의 스트레스, 통기타로 날려버려요~~” 호주한국신문 14.04.17.
6732 호주 애보트 수상, 시드니 제2공항 부지로 ‘뱃저리스 크릭’ 결정 호주한국신문 14.04.17.
6731 호주 조 호키 장관, ‘노인연금 수령 70세로 상향’ 검토 호주한국신문 14.04.17.
6730 호주 벨뷰 힐(Bellevue Hill), 전국 최고 주택투자 지역으로 꼽혀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9 호주 호주인들 공화제 지지 비율 42%로 낮아져... 역대 최저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8 호주 호주 자동차 제조업 붕괴로 20만 개 일자리 사라져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7 호주 NSW 주 오파렐 수상, 고가 와인 수뢰 시인하고 사임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6 호주 호주 중앙은행, 현 기준금리 유지키로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5 호주 애보트 수상 인기도 하락, 녹색당 지지도 급상승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4 호주 청정 호주? 일부 해변들, 불법 폐기물 투기로 ‘몸살’ 호주한국신문 14.04.17.
6723 뉴질랜드 로드 머펫 인형 3000달러에 판매 굿데이뉴질랜.. 14.04.22.
6722 호주 경전철 연장으로 마로브라 부동산 가격 ‘들썩’ 호주한국신문 14.04.24.
6721 호주 시드니 시티, 대대적인 아파트 건설 붐 호주한국신문 14.04.24.
6720 호주 한국 방문 호주 교장들, “뷰티풀, 멋있어요”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9 호주 “그날 이후-금기가 시작되었고... 깨졌다”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8 호주 갈리폴리 상륙 99주년 ‘안작 데이’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7 호주 호주판 ‘늙은 군인의 노래’, ‘And the Band Played Waltzing Matilda’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6 호주 부동산 분석가들, 시드니 부동산 ‘안정기’ 분석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5 호주 배어드 신임 주 수상, 차기 선거 겨냥한 개각 단행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4 호주 중국, 호주 주요 대학에서 스파이 활동 드러나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3 호주 시드니 소재 유명 사립학교들 ‘시설 경쟁’ 과열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2 호주 각 부처 최고 공무원들, 연봉 5% 이상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1 호주 광역 시드니 및 주변 지역 거주민 기대 수명은... 호주한국신문 14.04.24.
6710 호주 NSW 노동당의 우상, 네빌 랜 전 수상 타계 호주한국신문 14.04.24.
6709 호주 맹견 공격으로 91세 여성 치명적 부상 file 호주한국신문 14.04.24.
6708 호주 시드니 부동산 활황기, 북서부 지역 가장 많이 올라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7 호주 ‘세월호 참사’ 관련, 시드니한인회 합동분향소 마련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6 호주 애보트 정부 ‘인종차별금지법 개정’ 관련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5 호주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 ‘탁구대회’ 성료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4 호주 동포화가 수향 선생 작품, ‘Berndt Museum’서 초대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3 호주 시드니 부동산 활황, 저소득 계층에게는 ‘재앙’ 호주한국신문 14.05.01.
6702 호주 시드니, ‘유학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도시’ 포함 호주한국신문 1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