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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7일(금) 오후 12시를 기해 NSW 주 모든 펍(pub)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제한 조치가 레스토랑, 카페, 바(bar), 클럽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이날(17일) 오후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하는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COVID-Safe’ 등록 의무화... 정부 감독관, 각 업소 직접 조사 방침

 

시드니 지역 일부 펍(pub)을 진원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자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NSW 주 정부가 펍에 이어 다른 접객 서비스 업종으로 제한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 정부가 ‘COVID normal’이라는 공식 명칭을 붙인 제한조치의 핵심은 공연장이나 공공 모임에서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다 강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이용자 개개인의 연락처를 기입하도록 하며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6월 1일을 기해 펍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고객의 개인정보 기록에 대한 사항이 없었던 만큼, 이번 규제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신규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지역에 있던 접촉자 추적을 통해 ‘슈퍼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 레스토랑, 카페로 확대= 지난 7월 17일(금) 오후 12시부터 펍(pub)에 적용된 제한조치는 7월 24일(금) 오전 0시 1분을 기해 레스토랑, 바(bar), 카페, 클럽으로 확대됐다.

주요 내용은 △단체고객 예약자 수를 20명에서 10명으로 제한하며 △각 업소는 위생, 물리적 거리,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연락처 세부사항 기록을 포함하는 ‘COVID-Safe’를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고객에 대한 정보는 서류에 기입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업소 측은 24시간 이내 고객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했다.

이 제한조치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5만5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계속 위반하는 경우 매일 2만7,500달러의 벌금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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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일부 펍(pub)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진원지로 확인됨에 따라 보건 당국은 검역과 검진을 확대하고 있다. 사진 : ABC 방송

 

▲ 결혼식 등 일반 모임의 인원 제한은= 레스토랑, 카페 등의 접객 서비스 업소들뿐 아니라 결혼식 등 일반적인 모임 활동에도 참석 가능한 인원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결혼식 축하객은 최대 150명까지 허용하되(결혼 당사자 및 가족 포함) 각 인원당 4평방미터의 공간이 요구되며 △모임에서의 합창, 댄스 등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높은 행위는 금지된다. 또 △장례식 조문은 한 번에 최대 100명까지 가능하지만 4평방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며 △모든 모임은 주 정부의 ‘COVID-Safe’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집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모임은 20명으로 제한된다고 규정하면서 ‘집에서의 모임은 가능한 10명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더해 글래디스 베리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결혼식 하객의 경우 모든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며 노래와 춤, 이밖에 하객들이 긴밀하게 어울리는 행동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 시드니의 새로운 ‘COVID normal’=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이번 제한조치 내용과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지속해야 하는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이 규정을 통해 각 업소 및 지역사회는 가까운 미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NSW 주 정부 차원에서 통제되지 않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17일(금)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주 정부는 “보건당국 관계자, 경찰, 주류-게이밍 감독관이 정부의 ‘COVID-Safe’ 계획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각 업소를 임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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