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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근로위원회(FWC)가 85개 산업 및 직업의 직장협약(awards)에 가입된 계약직(Casual) 근로자들에 한해 12개월 근무 후 풀타임(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사진은 한 레스토랑의 서비스 직원.

 

85개 산업 ‘Modern awards’ 가입자, 고용주 거부에는 ‘타당 근거’ 있어야

 

계약직(Casual) 근로자라 하더라도 한 고용주 밑에서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정규직(Permanent)으로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호주 각 산업분야 노동조합(Union) 대표들은 모든 계약직 근로자가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 의무적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에 요청했다.

그러나 FWC는 85개 산업 및 직업의 ‘직장협약’(Modern awards)에 가입된 계약직근로자들에 한해 12개월 근무 후 풀타임(full-time) 또는 파트타임(part-time)으로의 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직장협약은 업종과 직업별 근로기준을 나타낸 법률문서로 ‘Awards’라고도 불리며, 최저급여 및 고용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122개의 산업 또는 직업 협약이 존재한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의 근로시간이 변경되거나 해당 직책이 사라지게 될 경우와 같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이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전국 노동조합 연합회(Australian Council of Trade Union, ACTU) 샐리 맥마누스(Sally McManus) 사무총장은 이번 근로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적 고용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병가(sick leave), 연차(annual leave) 및 고용 안정 이외에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고 노동조합은 설명했다. 서비스직(hospitality)과 소매업, 제조업, 농산업이 이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대표적인 산업들이다.

한편 고용주들은 이 변화로 수만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고 몇몇 근로자들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

한편 노동조합은 연방 법원에 서비스, 패스트푸드, 소매업, 약국 직원들의 일요일 및 공휴일 수당을 삭감하기로 한 새 노동 개정법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게드 커니(Ged Kearney) ACTU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이 한 해 수천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시 원래대로 법을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항소심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9월 또는 10월경 판사들과 청문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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