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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들이 도로 주행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는 NSW 도로교통부 규정을 인용, 자칫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규정을 강조했다.

 

NSW 도로교통부, 운전자가 혼동하는 도로 규정들 언급

 

자동차를 운전할 때 ‘keep left’ 사인에서는 속도를 줄여야 하나?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에서는 반드시 방향 표시등을 켜야 하는지, 또한 교차로에서 황색신호 시 운행이 가능할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수많은 도로 규정들 가운데 혼동되는 부분이 있다. 최근 NRMA는 NSW 도로교통부 자료를 인용,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도로 규정들 중 10가지를 선정했다. 도로 운행 법규는 모든 이들이 준수해야 하는 무언의 약속이며 동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다. 자칫 인명과 관련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일지라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차원에서 이를 소개한다.

 

1. ROUNDABOUTS

라운드어바웃(Roundabout)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 또는 U턴을 할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을 켜되 곧장 직진하는 경우에는 지시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듯하다. 하지만 좌회전, 우회전, U턴 경우뿐만 아니라 직진 차량의 경우에도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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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어바웃(Roundabout)에서는 직진을 하는 경우라 해도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이 맞다.

 

2. GIVING WAY TO PEDESTRIANS

교차로에서 좌회전 혹은 우회전을 의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먼저 건널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 이는 교차로상의 신호등 유무와 상관없이 상시 적용되는 규정이다.

 

3. MOBILE PHONES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제품 제조시 탑재된 기능에 따라 차량에 부착된 상태로, 혹은 블루투스(Bluetooth)나 목소리 인식 명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네비게이션 또는 GPS 그리고 모든 음향 장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4. MERGING

운전자가 차선 없는 도로를 주행할 때나 차선이 합쳐지는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전방 차량에게 우선 양보한 뒤 합류해야 한다. 또한 점선이 표시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운전자의 경우 이미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게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

 

5. KEEPING LEFT

제한속도 8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추월, 우회전 또는 유턴을 할 경우, 그리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정체 구간 이외의 경우, 절대 우측 차선을 주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추월 차량 외 좌측 운행’ 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 제한과 상관없이 반드시 좌측 운행을 해야 한다.

 

6. HEADLIGHT AND FOG LIGHT USE

전방 200 미터 이내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혹은 마찬가지로 200미터 이내에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상향등의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응급상황에 처해 있거나 혹은 이에 대처중인 차량이 아닌 경우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는 것도 불법이다.

 

7. U-TURNS

유턴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접근에 대한 명확한 시야를 확보해야 하며 다른 모든 차량 및 보행자에게 우선 양보해야 한다. 운전자의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단일 실선인 경우 △점선 왼편 단일 실선인 경우 △이중 실선인 경우이다.

 

8. SAFE FOLLOWING DISTANCE

운전자는 전방 차량과 3초 정도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우천시, 자갈길과 같은 비포장도로 또는 약한 조명과 같은 시야확보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4초 정도로 그 간격을 넓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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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 사이의 간격은 3초 주행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악천후에서는 4초 이상 거리 유지를 권하고 있다.

 

9. SCHOOL ZONES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은 보통 등교일 오전8시부터 9시30분 그리고 오후 2시30분부터 4시 사이에 40킬로미터의 속도 제한이 있는 학교 주변 지역을 일컫는다. 현재 NSW 주에서는 스쿨존 시간대가 비표준화 되어 있어 지역마다 약간씩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표준 시간대를 적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들은 각 구간에 대한 적용 시간대를 명시해 놓은 적색 혹은 주황색 스쿨존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어 구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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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school zone) 시간대는 동일하지만 비표준 시간을 적용하는 구간도 있어 표지판에 주이할 필요가 있다.

 

10. YELLOW TRAFFIC LIGHTS

황색 신호등이 켜진 신호 구간에 접근한 운전자는 안전한 통행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멈추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도심에서 혼동하기 쉬운 규정들

 

지난해 NSW 주 도로교통부는 ‘도로규정 인식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도로안전국 직원들로 하여금 각 지역에서 가장 혼선을 일으키는 규정들을 확인, 이를 주지시키는 활동을 벌인 바 있다. 도심에서 혼동하기 쉬운 규정을 알아본다.

 

▲ No parking within 10 metres of an intersection unless signposted=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주변 10미터 이내에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금지된다. 다른 진입차량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Turning across unbroken lines=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나 주택으로 출입할 때(가장 단거리 루트를 통한), 또는 도로 이면의 사선주차(angle park)를 위해서만 실선 침범이 가능하다.

 

▲ Untitled-2Queuing across intersections= 운전자는 교차로 상에서 주행을 멈출 수 없으며 신속한 통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차로 진입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교차로 내 정지 및 꼬리물기는 위험한 행위임과 동시에 마주 오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함으로써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한 통과를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진입하여야 한다.

 

▲ Pedestrians crossing safely at traffic lights= 보행자 점멸 신호는 신속히 통행을 마치라는 경고일 뿐이다. 보행자 점멸 신호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 시간이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점멸 신호가 시작되자마자 차량 주행을 시작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차량 이동이 시작될 때 교차로에 고립되지 않으려면 이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한다. 만약 보행자 점멸 신호가 시작될 때 아직 주행을 시작하지 못했다면 보행자 신호가 다시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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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점멸은 안전한 횡단보도 통과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Default speed limits= 제한 속도에 대해서는 일단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시속 50킬로미터라고 생각하자. 항상 속도를 늦추고 보행자 및 노약자들에 대한 주의 운전을 해야 한다. 한편 시드니 도심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로 변경, 시행되고 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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