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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신청이 시작되면서 허위 사실을 들어 세금은 환급받으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ATO의 사실 확인도 더욱 명확해지고, 때론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ATO, 조사 강화... 허위 신청자에 벌금 부과도

 

호주 국세청(ATO)이 업무 관련 출장 및 임대료 지출 부문 등의 허위 세금 환급 신청에 대해 엄중 단속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이 같은 허위 신청 사례가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금주 월요일(15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전했다.

이날 ATO는 2015-16 회계연도가 종료된 지난 6월30일 이후 환급신청 기간 동안 환급이 거절된 사례들을 공개, 눈길을 끌었다.

 

1. 회사 내 보관 가능한 ‘대형 물품’의 운송비용

한 철도회사 경비가 회사 보유의 많은 설명서 책자들, 안전 장비 등을 포함한 대형 물건들의 이송을 위해 자택과 회사를 오가며 소요된 차량 지출비로 3천700달러의 환급을 청구했다.

국세청은 이 청구인의 고용주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해당 물품은 사내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TO는 “그가 언급한 장비들은 회사 내에 보관이 가능하고 물품 이동 역시 고용주의 지시사항이 아닌, 개인적 선택이었으므로 납세자의 차량 이용 지출비용 환급 청구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2. 업무와 관련 없는 휴가 비용

최고급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 와인 전문가는 연차를 내고 휴가차 유럽으로 떠났다.

그는 휴가 중 와인 농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항공, 차량, 숙박, 그외 여행 경비로 지출한 수천 달러에 대해 환급 신청을 했고, 9천 달러 이상의 와인구입 비용 역시 환급을 신청했다.

ATO는 신청자의 고용주로부터 이 비용에 대해 “납세자 개인적 지출이며 그의 수입소득과는 관련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고 환급 신청을 기각했다.

 

3. 업무 관련 회의 허위 참석

한 의료 전문가가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참가를 근거로 지출 경비에 대한 영수증까지 제시하며 세금공제 신청을 했다. ATO 확인 결과 이 납세자는 학술회의 당시 호주에 머무르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국세청은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음은 물론 납세자에게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말했다.

 

4. 증명 자료 없는 차량 관련 지출

한 납세자는 업무용 차량의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로그북 방식(logbook method)을 통해 업무용 차량 관련 지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신청했다. ATO는 “우리는 그들의 차량사용 일지를 통해 주행이 기록된 당일 톨게이트에서는 해당 차량 행적이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혀냈으며, 또한 추가 조사를 통해 기록 당일 해외 체류 중이었다는 사실 역시 드러났다”며 “이 세금환급 신청 또한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5. 정당한 근거 없는 임대료 공제

한 납세자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주거용 부동산 임대비용에 대해 ‘자기개발을 교육 지출 항목’으로 환급 신청을 했다. 그는 “방해받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 집에서는 가질 수 없는 평화와 고요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비용 이외에도 “책과 학습 자료를 보관할 장소 역시 필요했다”며 창고 비용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ATO는 “자신의 학업과 연관된 방대한 양의 서적과 학습 자료들 때문에 창고가 필요했으며 자신의 집에는 이를 위한 공간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면서 “부동산 임대료로 5만7천 달러, 창고 임대료로 7천500 달러를 지출했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년도에 그가 참여한 교육 과정에 소요된 실제 비용은 1천200달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허위 사례를 언급한 ATO의 그레이엄 와이트(Graham Whyte) 부청장은 “매년 800만명 이상의 납세자들이 업무 관련 지출 항목으로 210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허위 환급 신청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일부 회계사들이 납세자들의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지출비용 자체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와이트 부청장은 이어 “고의적인 허위 환급 신청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개개인 수준으로 보면 비교적 적은 액수이지만, 이런 허위 신청을 합하면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14-15 회계연도, ATO는 45만 건의 환급 신청서에 대한 검토와 개인납세자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소득세 부문에서 11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 변경이 있었다.

ATO는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몇 차례에 걸쳐 소규모 비즈니스 및 개인 납세자들에 대해 무작위 선정 감사를 벌이겠다고 공표한 바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환급 신청이 업계 내지는 지역적 평균 범위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매칭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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