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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불 들여 과세소득 면세점 이하로 줄여 
 
2013?14회계년도에 1백만 달러 이상을 벌었지만 개인소득세는 물론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조차 납부하지 않은 백만장자가 56명이라고 시드니모닝헤럴드지가 22일 보도했다. 2명을 제외한 54명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냈다. 1명이 $3,603, 다른 한 명은 불과 $4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56명 중 27명이 세금 문제를 관리하는 비용(cost of managing tax affairs)으로 지출한 총 경비가 4,670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1인당 평균 170만 달러를 의미하는데 회계사 경비, 소송비용, 분쟁에 따른 이자 비용 등이 포함됐다.
 
56명의 소득을 합치면 1억2860만 달러로 1인당 평균 230만 달러다. 
 
이들은 과세 소득(taxable incomes)을 면세점(tax-free threshold)인 $18,200 미만으로 줄였다. 51명은 심지어 6천 달러 미만으로 줄였고 43명은 아예 과세 소득 ‘제로’로 만들었다. 8명의 손실은 총 1,930만 달러였다.  
 
15명이 총 2,100만 달러(1인당 140만 달러)를 자선단체와 정당 등에 증여 또는 기부했다고 주장했다. 7명이 이자 비용으로 총 4백만 달러 감세를 청구했다.
 
9명은 성공하지 못한 농장주들로 6백만 달러의 손실을, 4명은 성공하지 못한 사업가들로  1,810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다.
 
17명은 손실을 보며 총 2,820만 달러의 자산을 매각했다. 4명이 네거티브 기어링을 이용하며 임대비에서 24만 달러의 손실을 신고했다. 
 
또 연간 50만~1백만 달러를 번 117명의 고소득자들이 과세소득을 면세점 이하로 줄여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들이 세무 관련 경비로 지출한 돈이 1,500만 달러다.  
 
10~50만 달러 소득자들 2,305명이 면세 소득 이하로 세금을 안 냈다. 이들의 총 소득은 4억2천만 달러인데 공제액을 빼고 나면 3,82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은 세무 비용으로 4,790만 달러를 지출했다
 
2013?14년 126만 명이 임대 부동산이 70만7천채를 상대로 네거티브 기어링 제도를 이용해 대략 납세자 10명 중 1명 비율이었다. 이들의 손실은 120억 달러로 집주인 손실 청구 67억 달러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한편, 국세청의 납세 기록에 따르면 2013/14년 호주인의 평균 급여는 $56,690이었다.
 
우편번호 2027(포인프 파이퍼, 다링포인트, 엣지클리프)가 20만 달러로 호주 최고 과세소득을 기록했다. 우편번호 3142인 멜번의 부촌 혹스번(Hawksburn)과 투락(Toorak)이 16만7천 달러로 호주 두 번째 높은 과세소득 지역이다. 
 
고직순 기자 editor@hanhodaily.com
 
사진 1: 호주 최고의 부촌인 시드니 동부 포인트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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