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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T가 각 카운슬의 인건비, 에너지, 건설비용 상승을 이유로 2019-20년 회계연도 NSW 주 주택소유자들의 카운슬 비용을 2.7%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카운슬들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진은 시드니시티(City of Sydney) 시의원을 겸하고 있는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

 

카운슬들, “지역 인프라 시설 공사에 아직 충분하지 않다” 호소

 

2019-20년 회계연도 NSW 주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2.7% 인상된 카운슬 비용(Council rates)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주 화요일(11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독립 가격규제심의회(Independent Pricing and Regulatory Tribunal, IPART)가 인건비, 에너지, 건설비용 상승을 이유로 카운슬 비용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안은 최근 몇 년 사이의 가장 큰 상승 비율로, 납세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NSW 주 카운슬들은 ‘카운슬 비용이 2.7% 인상된다 해도 밀린 지역 인프라 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부족한 세수입으로 현재 모든 주 카운슬들이 대안을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수십 년간 IPART는 지속적으로 카운슬 비용을 인상시켜 납세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2년 전에는 1.5%, 지난해에는 2.3%를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터 박스올(Peter Boxall) IPART 위원장은 “우리가 카운슬 비용을 인상한다고 하더라고 이 인상 비율을 전부 또는 일부만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이 비율을 가정과 사업체 및 다른 분야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각 지방의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카운슬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각 카운슬이 가정과 사업체에 가장 높은 카운슬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요청을 하게 될 경우 이를 허가하는 것은 IPART다.

예를 들어 지난해 IPART는 랜드윅 시티(Randwick City)와 윌로비(Willoughby) 카운슬들을 포함해 일부 시드니 카운슬로부터 특별히 각 분야별 카운슬 비용을 다양화 할 수 있게 해달라는 13건의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이 중 IPART는 지역 서비스 및 프로젝트를 이유로 향후 3년간 카운슬 비용을 20%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랜드윅 카운슬의 요청안은 승인했으며, 윌로비 카운슬의 같은 요청안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시티(City of Sydney) 시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스콧 회장은 “지난해보다 높아진 카운슬 비용 인상률을 환영한다”며 “이 인상분은 높아진 인건비와 에너지 및 건설비용을 간신히 감당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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