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OVID rule 변경).jpg

NSW 주 정부가 공공보건명령 완화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현재의 제한 규정을 12월 15일까지(또는 접종률 95% 도달 시점까지) 더 오래 적용받게 됐다. 사진은 야외 공원에서 저녁 시간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타인 가정 방문 가능인원 제한 폐기-접객업소 고객 밀도 규정 2제곱미터로

COVID-19 안전을 위한 관행 준수 '필수', 증상 확인시 즉각 검사 받아야

 

NSW 주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정부가 COVID-19 제한 규정 완화 로드맵 계획을 변경했다. 이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보다 일찍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됐다. 애초 세 단계 완화 로드맵에서 마지막 단계인 12월 1일부터 부여되는 완화 규정이 11월 8일(월)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현재까지 백신접종을 기피해 온 이들이 여러 부문에서의 ‘제한 완화’를 누리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 변경 내용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은 11월 8일(월)부터 보다 폭넓은 완화 규정을 적용받는다. 누군가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1천 명 미만의 야외모임에 따른 규정도 폐기된다. 나이트클럽에서는 댄스 플로어에서 춤을 즐길 수 있으며 실내 수영장은 수영강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각 접객업소 및 소매점의 밀도 규정, 즉 고객 1명당 4제곱미터 공간 규정이 2제곱미터로 줄어들며 영화관, 경기장 등 고정된 좌석이 있는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100% 고객 수용이 허용된다. 다만 테마파크, 동물원 등은 2제곱미터의 밀도 제한이 적용된다.

 

▲ 변경되지 않은 부문은= 체육관 및 댄스교실의 한 차례 강습 인원은 20명 제한 규정에 변함이 없다. 또 슈퍼마켓 등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의무는 12월 15일까지 지속된다.

 

▲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이들은= 본래 계획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완화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백신 기피자들은 NSW 주의 16세 인구 95%가 완전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또는 12월 15일(두 가지 가운데 더 이른 시점에서)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시점에 이를 때까지 계속 폐쇄 상태에서 지내야 한다.

 

백신기피자들은 슈퍼마켓 등 필수 사업체에 입장할 수 있지만 접객업소나 체육관, 비필수 소매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예배장소 참석이다.

 

▲ ‘완화 로드맵’ 변경 이유는= 도미닉 페로테트 주 총리는 예상보다 빠른 백신접종률 및 추가접종(booster shots) 시행으로 애초 계획보다 이른 시간에 더 많은 부문에서 제한 완화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총리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규정 완화 시기를 연기하면서 이들의 백신접종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주 총리는 “우리 주의 접종 비율을 최대 95%까지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호주 내에서 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접종률”이라고 말했다.

 

주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케리 찬트(Kerry Chant) 박사는 “제한 완화 로드맵 변경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COVID-19 안전 관행을 준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찬트 박사는 “백신을 접종받았다 해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런 작은 조치들이 지역사회에서의 바이러스 감염을 억제하는 실질적으로 대책”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OVID rule 변경).jpg (File Size:126.0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651 호주 호주 각 도시 임대주택 공실률, 지난 수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5650 호주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지속 이유는 ‘백신에 대한 믿음’ 때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5649 호주 지난 달 시드니-멜번 주택 경매 중간 낙찰가, 전월대비 하락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564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알렉산드리아 테라스 주택, 어렵게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5647 호주 “개발도상국의 백신접근 어려움... 오미크론으로 큰 문제 야기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6 호주 5연임 이어가는 시드니 시티 클로버 무어 시장, ‘기후 문제’ 주력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5 호주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유, ‘오미크론’이 지금 나온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4 호주 타스마니아 북부 도시 론세스톤, 유네스코의 ‘미식가 도시’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3 호주 TGA, 5-11세 어린이 대상 COVID-19 백신접종 ‘잠정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2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성인 대상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도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1 호주 ATAGI, ‘오미크론 변이’ 긴장 속 “부스터 프로그램 변경 계획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40 호주 주거용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만한 호주 상위 20개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39 호주 11월 호주 주택가격, 상승세 이어져...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38 호주 ‘Housing Affordability’ 문제, “사회주택기금으로 해결 가능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3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랜드윅 소재 저택, 897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5636 호주 전 세계 긴장시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델타’만큼 확산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5 호주 유학생 및 여행자 호주 입국 허용, '오미크론 변이'로 2주 연기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4 호주 논란 많은 ‘자발적 조력 죽음’, NSW 주에서 합법화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3 호주 연방정부, 동성애 학생 및 교사 등 보호 위한 ‘종교차별 금지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2 호주 NSW 주 정부, 접종률 95% 이후의 COVID-19 제한 완화 로드맵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1 호주 ‘living with COVID’ 전환 국가들, 호주 당국에 주는 조언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30 호주 연방정부의 ‘긍정적 에너지 정책’, 공공 캠페인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29 호주 주택가격 상승률 높은 시드니 지역은... 브론테, 연간 55.1%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28 호주 호주 각 주 도시에서 주택가격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2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늘어난 매물로 예비 구매자 선택 폭 넓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2.
5626 호주 호주인 특유의 유머가 만들어낸 ‘Strollout’, ANDC의 ‘올해의 단어’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5 호주 정부, 한국 등 여행자 포함해 유학생-숙련기술 근로자 받아들이기로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4 호주 12세 미만 아동 백신접종 필요성은 ‘감염위험 및 전파 가능성’ 때문...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3 호주 밴 차량서 장기간 생활 호주 여성 증가,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2 호주 아시아 태평양 여행-관광산업 회복, 전년 대비 36% 이상 성장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1 호주 팬데믹 상황이 가져온 호주인의 지방 이주, 변혁적 아니면 일시적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11.25.
5620 호주 코로나 팬데믹 20여 개월 500만 명 사망... 실제 사망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9 호주 봅 카 전 NSW 주 총리, “안티 백서들의 메디케어 박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8 호주 호주인들, 코로나19 제한 조치 완화 후 관련 질문 달라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7 호주 봉쇄 조치 완화 불구 호주 실업률 6개월 만에 최고치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6 호주 “2030년까지 NSW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 전기차가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5 호주 블루마운틴 서쪽 끝 부분, 새로운 생태관광-어드벤처 목적지로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4 호주 “11세 이하 어린이 COVID-19 예방접종, 내년 1월 전에는 힘들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3 호주 퍼스 여성 에리카 로리, 1천 km ‘비불먼 트랙 달리기’ 새 기록 수립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2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파이브덕 소재 주택, 3년 만에 180만 달러 수익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8.
5611 호주 호주 코로나19 예방접종 80%... 제한 완화 설정 목표 도달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10 호주 연방정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작... 접종 대상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9 호주 호주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프로그램, 11월 8일부터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8 호주 연방정부, ‘호주 입국’ 조건에 인도-중국의 또 다른 COVID-19 백신도 인정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7 호주 코로나19 검역 절차 없이 호주인이 입국할 수 있는 해외 국가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6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모든 농장 근로자에 최저임금 보장해야” 규정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5 호주 NSW 아웃백의 한 목장, 동식물 보호 위한 국립공원으로 전환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4 호주 시드니 공항, 국제 컨소시엄과의 236억 달러 바이아웃 제안 동의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3 호주 각 주 도시의 부동산 가격 급등, 임대주택 수익률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5602 호주 시드니 각 학교 주변 주택가격, 1년 사이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