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염확산 이유 1).jpg

광역시드니의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발병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과 관련, 최근 시드니대학교 연구팀이 여러 상황을 바탕으로 모델링한 결과 봉쇄 조치에 따른 규정 준수가 바이러스 감염 통제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진은 광역시드니 봉쇄 규정이 강화된 상황에도 불구, 지난 일요일(7월 18일) 로즈의 포어쇼어 파크(Foreshore Park)에 나와 오후 햇살을 즐기는 사람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시드니대학교 연구팀, 전염성-봉쇄-격리 등 감안, 발병 예측 모델링 연구

 

지난 6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시드니 일부 지역의 봉쇄 조치가 광역시드니 및 인근 지방정부 지역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시드니에서는 감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감염 발생 지역도 빠르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NSW 주 정부는 애초 2주간의 록다운을 한 주 연장한 데 이어 지난 7월 14일(수)에는 이달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광역시드니의 봉쇄 결정을 불러온 것은 인도에서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 ‘델타’의 급격한 전파 속도 때문이다. 우한 균주가 호주에 전파됐을 때만 해도 엄격한 격리와 안면 마스크, 사회 전체의 봉쇄(필수업무 부문만 제외)로 바이러스 전염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최근 광역시드니의 록다운 및 지속적인 감염자 발생과 관련,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시드니 지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봉쇄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으며, 보건 당국의 봉쇄에 따른 행동 규정 준수가 조금만 미흡하더라도 록다운 기간은 더 길게 늘어날 수 있다.

 

시드니대학교 ‘복합시스템 및 시드니 전염병연구소’(Centre for Complex Systems and the Sydney Institute for Infectious Diseases) 연구팀은 이번 시드니 지역 봉쇄를 불러온 ‘델타’ 변이의 높은 전파력, 학교 폐쇄, 양성자 격리 및 접촉자 자가격리 등을 고려한 복잡한 모델링으로 시드니 지역에서의 감염자 발생을 예측했다.

 

연구팀은 지난 7월 13일까지의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 광역시드니 거주자의 80%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발병 사례가 정점에서 10명 미만으로 줄어들기까지 한 달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시드니 지역 록다운 이후 발병의 정점인 지난 7월 12일(월) 112명의 감염자가 나온 것을 비탕으로 가정할 때 현재 7월 30일까지로 못 박은 추가 연장보다 2주간의 록다운이 더 필요한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규정을 지키는 비율이 70%로 떨어지면 감염자 발병을 통제하는 데에는 두 달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번 연구팀을 이끈 미카일 프로코펜코(Mikhail Prokopenko) 교수는 “80%의 규정 준수 비율은 시드니 거주민 5명 중 4명이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행동에 따라 시드니 감염 사태가 달라지는 셈이다. 물론 개개인의 행동 준수만이 아니다.

 

종합(감염확산 이유 2).jpg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록다운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지만 시드니대학교 연구팀은 보다 ‘필수’ 부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엄격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록다운 상황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광역시드니를 대상으로 록다운 조치를 발표하는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프로코펜코 교수는 “예를 들어 쇼핑 빈도나 시간을 크게 줄이는 것도 포함된다”면서 “누군가 일주일에 10시간을 쇼핑으로 보냈다면 록다운 기간에는 한 시간으로 줄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봉쇄 조치가 결정되면서 필수 업무 및 쇼핑, 의약품 구입 등에서만 외출이 허용되지만 이를 지키는 시드니 거주민 비율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했다.

 

프로코펜코 교수는 “우리가 진행한 모델링 결과 현재 시드니에 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발병을 통제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이번 조사 결과는 발병자 수가 모델링의 40% 규정 준수에 해당되지만 여기에는 이동성 데이터와 같은 실제 정보는 고려하지 않았다. 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다.

프로코펜코 교수는 “만약 시드니 거주민의 80% 규정 준수를 달성하려면 현재 ‘필수’로 간주된 것 중 일부 서비스도 ‘록다운 제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총리는 주 정부가 광역시드니의 록다운 2주 연장과 현재 규정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건설, 제조, 도-소매업이 필수 서비스에 포함된다면 외출이 허용되는 등 제한 규정 외에 있는 비율은 33%까지 늘어난다.

 

한편 이번 모델링 연구는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었지만 아직 엄격한 동료 연구진의 검토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감염확산 이유 1).jpg (File Size:125.4KB/Download:8)
  2. 종합(감염확산 이유 2).jpg (File Size:48.4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451 뉴질랜드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 냉각 계속 NZ코리아포.. 17.06.02.
5450 뉴질랜드 가출 14개월 만에 주인과 다시 상봉한 반려견 NZ코리아포.. 17.06.02.
5449 뉴질랜드 5억 달러어치 마약밀수범 “22년 징역형 선고” NZ코리아포.. 17.06.02.
5448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저가형 주택 이제 거의 사라져 NZ코리아포.. 17.06.05.
5447 뉴질랜드 토마토 씨앗 밀반입 한국 여행객 ‘입국 거부 후 강제 출국” NZ코리아포.. 17.06.07.
5446 뉴질랜드 어린이와 청소년, 항우울제 처방 10년 사이 거의 두 배 NZ코리아포.. 17.06.07.
5445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번 주부터 스키 시즌 시작 NZ코리아포.. 17.06.07.
5444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 다섯 달 동안 계속 강세 NZ코리아포.. 17.06.08.
5443 뉴질랜드 18세 이하, 5명 중 1명 항우울증약 복용 NZ코리아포.. 17.06.08.
5442 호주 ‘6월’ 주말경매 매물 주택, 올해 첫 주 789채 ‘등록’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41 호주 “나이가 많다고? 나는 정직한 노동자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40 호주 호주 청량음료, 높은 포도당 수치로 당뇨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9 호주 시드니 경전철 공사 또 지연, 주변 상가들 피해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8 호주 ‘식량위기’ 불안감 속, 가구당 음식물 낭비 3천8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7 호주 국세청, “ATO 사칭 세금 사기 조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6 호주 적정가격 주택, 시드니 도심서 75킬로미터 벗어나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5 호주 NSW, 첫 주택구입자 인지세 면제 범위 확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4 호주 발리 마약사범 샤펠 코비는 호주로 돌아왔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3 호주 호주 7개 대학, QS 대학평가서 100권 내 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2 호주 호주인 10명 중 7명, “자녀의 삶, 더 악화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1 호주 멜번서 총기 인질극... 호주, 테러 공포 고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0 뉴질랜드 뉴질랜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추진, 국회의원들 결정에 고민 NZ코리아포.. 17.06.09.
5429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10 군데. NZ코리아포.. 17.06.09.
5428 뉴질랜드 뉴질랜드 부채 $528.7 billion, 여전히 상승 중 NZ코리아포.. 17.06.11.
5427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8년부터 북한에 지원했던 지원금 2016년부터 중단한 이유는? NZ코리아포.. 17.06.12.
5426 뉴질랜드 뉴질랜드 노동당, 순 이민자 수 제한 정책 제시 NZ코리아포.. 17.06.12.
5425 뉴질랜드 불 날 뻔했던 소방서 “사명감 강한 젊은 소방관이 막았다” NZ코리아포.. 17.06.12.
5424 뉴질랜드 시각장애 가진 외국 출신 여아 “비자 연장 거부 결정 정당하다” NZ코리아포.. 17.06.12.
5423 뉴질랜드 [포토뉴스] 10일 개장한 퀸스타운 리마커블스 스키장 NZ코리아포.. 17.06.12.
5422 뉴질랜드 뉴질랜드 요트팀, 스웨덴 제치고 최종결승 진출 NZ코리아포.. 17.06.14.
5421 뉴질랜드 키위달러, 향후 12개월간 미 달러에 강세 예상 NZ코리아포.. 17.06.15.
5420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가격 상승폭, 전국 상승폭보다 낮아 NZ코리아포.. 17.06.15.
5419 호주 ‘Queen’s Birthday’ 연휴로 6월 2주 경매, 다소 침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8 호주 ‘Careers Australia’ 파산... 두 학과, 타 학교에 매각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7 호주 ‘F6 터널’ 환기설비, 학교 인근 설치로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6 호주 중국 거대자본, 호주 교육-정치계 개입 우려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5 호주 호주인들이 강변 주택에 매료되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4 호주 고령자 운전면허 필수 테스트, “연령 차별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3 호주 NSW 주 정부, 테러 대비해 경찰 공권력 강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2 호주 지난해 호주 주택가격 상승, 전 세계 평균치보다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1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 100년 전을 들여다보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0 호주 “빈부격차 확대, 호주 경제 전반의 걸림돌”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09 호주 미리 보는 NSW 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08 뉴질랜드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불안에 떠는 NZ아파트 거주자들 NZ코리아포.. 17.06.16.
5407 뉴질랜드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 도난 경험 NZ코리아포.. 17.06.16.
5406 뉴질랜드 오클랜드 기차, 무임 승차로 골치 NZ코리아포.. 17.06.16.
5405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7,700명 참가 하카 이벤트, 세계적 기록 NZ코리아포.. 17.06.18.
5404 뉴질랜드 지난해 7만 6천 5백명 학생, 학교 결석 NZ코리아포.. 17.06.20.
5403 뉴질랜드 런던 화재 그렌펠 타워 외장 자재 ,오클랜드 100채 이내 건물만... NZ코리아포.. 17.06.20.
5402 뉴질랜드 키위 의대생, 대출 한도로 학위 마칠 수 없어 NZ코리아포.. 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