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백신접종 장점 1).jpg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폭넓게 확산되면서 백신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는 정부의 접종 권고 변경,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 가운데서도 감염자가 발생하는 사례 등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전염병 전문가들은 “백신은 분명 큰 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사진 : Pixabay / v-a-n-3-ss-a

 

백신, 특정 방식으로 작동... ‘대부분 인구’ 접종 여부에 따라 효과 달라져

 

광역시드니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점차 많은 이들이 백신을 투여받고 있다. 하지만 접종에 대한 권고가 몇 차례 수정되고 또한 백신을 통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다.

보건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신접종을 받은 후에도 COVID-19에 감염될 수 있는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을 막을 수 있는지, 접종을 받은 상태에서 가족에게 감염시킬 수 있는지, 또한 예방접종 후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등이 많이 제기되는 질문이다.

혼란스러운 것은, 백신은 바이러스에 대항해 많은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백신은, 대부분의 인구가 접종을 마쳤을 때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반대로 일부 사람들로 접종 비율이 낮을 때 그 작동방식은 달라진다.

 

▲ 백신은 COVID-19 감염을 막아주나= 확실한 것은, 현재 승인된 어떤 백신을 접종 받든 COVID-19에 감염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보호한다는 점이다. 이는 백신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 엄청난 수의 감염자 발생을 차단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신 승인을 위한 테스트에서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은 약 70%의 감염 차단을, 화이자(Pfizer) 백신의 감염 예방 비율은 9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백신이 공급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백신을 투여했을 때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게 됐고, 이 경우 실질적으로 감염차단 비율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국에서 나온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서 승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및 화이자 백신은 감염의 약 80%를 차단한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 바이러스가 창궐할 경우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감염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이들이 겪는 증상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두 차례 접종을 마쳐야 한다. 그런 후에도 인체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작동하기까지는 또 몇 주가 지나야 한다.

멜번(Melbourne) 소재 RMIT대학교(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백신 전문가 카일리 퀸(Kylie Quinn) 교수는 “백신이 100%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마다 면역체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어떤 이들은 백신에 강한 반응을 보이지만 또 어떤 이들은 약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매거진(백신접종 장점 2).jpg

COVID-19 백신은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에 침투했을 때, 이에 대항하는 항체를 형성시켜준다. 사진 : Pixabay / torstensimon

 

이어 “이중 일부는 생체학적 특성이나 건강이며 다른 일부는 일종의 행운”때문이라는 퀸 교수는 백신접종에 대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는 말로 설명했다. “항상 부상을 막을 수는 없지만 안젠벨트를 착용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가 낮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면서 퀸 교수는 “백신을 접종받은 후에도 감염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 해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분명한 이점이 있다”면서 “백신은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을 분명히 감소시킨다”고 강조했다.

 

▲ 접종 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한다= 멜번과 시드니에 봉쇄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이다. 그 이전에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 가운데 바로 이 ‘델타’ 변이에 감염되었다는 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보건 관계자들은 ‘델타’ 균주의 감염력이 한층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호주에서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감염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델타’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일부 연구는, ‘델타’ 균주에 감염된 이들은 다른 균주 감염에 비해 1천 배 이상 많은 바이러스 입자를 생성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델타’ 변이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할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크게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래 시드니 지역에서의 발병은 ‘델타’ 균주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 예로 가까운 사람과 신체접촉을 했던 50명 중 45명이 양성으로 진단됐으며, 이중 1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다.

‘델타’ 균주는 또한 다른 균주에 비해 인체의 면역 반응을 더 잘 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현재 승인된 백신이 이 균주에 대해 동일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균주에 감염된 후 생성될 수 있는 면역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국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나와 있는 COVID-19 백신은 ‘델타’ 변이에 매우 효과적이다.

 

▲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나= 백신접종을 받은 후에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지만 접종을 받았을 경우 감염될 가능성이 낮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은 덜하다.

올해 초 나온 연구에 따르면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은 다른 이들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낮았지만 ‘델타’ 감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COVID-19에 감염되면, 이 바이러스는 세포 내에서 재생산되어 재채기, 기침, 대화나 호흡을 할 때 밖으로 배출된다. 엄청난 양의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감염자들이 질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스라엘과 영국의 연구를 보면, 백신을 투여받은 후 COVID-19에 감염된 이들은 훨씬 적은 양의 바이러스를 생성, 배출한다.

COVID-19가 어떻게 하여 36만5천여 가정을 통해 확산되었는지에 대한 영국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받은 이들은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연구는 ‘델타’ 균주가 지배적인 바이러스로 자리잡기 이전의 결과로, 이런 점에서 호주 보건 당국은 현재 호주에서 지배적 바이러스로 자리 잡아가는 ‘델타’ 변이에 대한 연구에도 집중하고 있다.

반면 반갑지 않은 연구도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백신접종 후 ‘델타’ 균주에 감염된 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큼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CDC의 연구는 백신이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감염으로부터) 상당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백신접종 후 감염으로 인한 심각한 질병 또는 입원 확률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 만 명의 사람들이 백신접종을 완료한 상황에서, 이후의 상황을 감안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위험에 대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호주에서는 백신접종을 한 상태에서 COVID-19에 양성반응을 보이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위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올해 3월과 7월 사이 NSW 주에서는 610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은 10명이었다.

글로벌 기준을 보면 호주는 양성 사례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고 또한 접종 비율도 높지 않기에 해외에서 더 나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매거진(백신접종 장점 3).jpg

공공장소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지만 감염자를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접종이다. 사진 : Pixabay / WiR_Pixs

 

미국의 경우 COVID-19 감염으로 입원한 이들 중 접종을 받지 않은 비율은 97%였다. 이스라엘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은 감염된 이들을 퇴원시키는 데 97%의 효과가 있었으며, 영국의 다른 연구는 ‘델타’ 균주에 감염된 후 병원 입원을 예방하는 데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2%, 화이자는 95%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퀸 박사는 “사람들이 COVID-19에 감염되었을 때 심각한 위험에 처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백신 역할의 전부”라면서 “비록 가장 어려운 버전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이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다.

 

▲ 백신접종을 받은 후 감염되어 사망하는 사례는= ‘델타’ 균주가 폭넓게 확산됐던 영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또는 화이자 백신접종이 감염의 약 80%를 차단했으며, 감염 증상에 대한 효과는 95%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일부 사망자는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이었다. 분명한 것은, 백신이 많은 사망을 막은 것이 사실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백신은 현재 COVID-19 감염으로부터 목숨을 잃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 금기된 것을 할 수 있나= 모든 사람들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자유롭게 드나들며 언제든 해외여행이 가능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하지만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들이라 해도 공공보건 명령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접종을 받았다 해도 바이러스 균주에 감염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다른 이들에게 쉽게 전파시킬 수 있다. 바이러스 방역이 까다로운 데에는 이런 문제도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의 삶을 팬데믹 사태 이전의 정상으로 돌리는 열쇠는 ‘집단면역’(herd immunity)을 달성하는 것으로, 바이러스가 효과적으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많은 이들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동이나 일상생활의 제한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백신접종을 받은 이들에게 제한을 완화하려 노력하지만 그것이 항상 잘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약 2개월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백신 미접종자들만 안면 마스트를 착용하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방침을 바꾸어,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는 지역에서는 백신접종자들도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6월 말, 네달란드 보건당국은 제한을 완화해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이라면 누구나 입장할 수 있는 나이트클럽의 문을 열고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감염률이 500%까지 치솟자 이를 즉시 폐기했다.

백신접종 비율이 높아지면 불가피하게 특정 제한사항을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다. NSW 주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성인 인구의 80%가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봉쇄 조치 규정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퀸 박사는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분명한 한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계획을 시행하기 전,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또 접종받을 적절한 기회를 가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매거진(백신접종 장점 1).jpg (File Size:57.2KB/Download:9)
  2. 매거진(백신접종 장점 2).jpg (File Size:72.5KB/Download:7)
  3. 매거진(백신접종 장점 3).jpg (File Size:61.6KB/Download: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451 뉴질랜드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주택 시장 냉각 계속 NZ코리아포.. 17.06.02.
5450 뉴질랜드 가출 14개월 만에 주인과 다시 상봉한 반려견 NZ코리아포.. 17.06.02.
5449 뉴질랜드 5억 달러어치 마약밀수범 “22년 징역형 선고” NZ코리아포.. 17.06.02.
5448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 저가형 주택 이제 거의 사라져 NZ코리아포.. 17.06.05.
5447 뉴질랜드 토마토 씨앗 밀반입 한국 여행객 ‘입국 거부 후 강제 출국” NZ코리아포.. 17.06.07.
5446 뉴질랜드 어린이와 청소년, 항우울제 처방 10년 사이 거의 두 배 NZ코리아포.. 17.06.07.
5445 뉴질랜드 뉴질랜드, 이번 주부터 스키 시즌 시작 NZ코리아포.. 17.06.07.
5444 뉴질랜드 뉴질랜드 달러, 다섯 달 동안 계속 강세 NZ코리아포.. 17.06.08.
5443 뉴질랜드 18세 이하, 5명 중 1명 항우울증약 복용 NZ코리아포.. 17.06.08.
5442 호주 ‘6월’ 주말경매 매물 주택, 올해 첫 주 789채 ‘등록’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41 호주 “나이가 많다고? 나는 정직한 노동자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40 호주 호주 청량음료, 높은 포도당 수치로 당뇨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9 호주 시드니 경전철 공사 또 지연, 주변 상가들 피해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8 호주 ‘식량위기’ 불안감 속, 가구당 음식물 낭비 3천8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7 호주 국세청, “ATO 사칭 세금 사기 조심하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6 호주 적정가격 주택, 시드니 도심서 75킬로미터 벗어나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5 호주 NSW, 첫 주택구입자 인지세 면제 범위 확대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4 호주 발리 마약사범 샤펠 코비는 호주로 돌아왔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3 호주 호주 7개 대학, QS 대학평가서 100권 내 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2 호주 호주인 10명 중 7명, “자녀의 삶, 더 악화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1 호주 멜번서 총기 인질극... 호주, 테러 공포 고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08.
5430 뉴질랜드 뉴질랜드 안락사 합법화 법안 추진, 국회의원들 결정에 고민 NZ코리아포.. 17.06.09.
5429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10 군데. NZ코리아포.. 17.06.09.
5428 뉴질랜드 뉴질랜드 부채 $528.7 billion, 여전히 상승 중 NZ코리아포.. 17.06.11.
5427 뉴질랜드 뉴질랜드, 2008년부터 북한에 지원했던 지원금 2016년부터 중단한 이유는? NZ코리아포.. 17.06.12.
5426 뉴질랜드 뉴질랜드 노동당, 순 이민자 수 제한 정책 제시 NZ코리아포.. 17.06.12.
5425 뉴질랜드 불 날 뻔했던 소방서 “사명감 강한 젊은 소방관이 막았다” NZ코리아포.. 17.06.12.
5424 뉴질랜드 시각장애 가진 외국 출신 여아 “비자 연장 거부 결정 정당하다” NZ코리아포.. 17.06.12.
5423 뉴질랜드 [포토뉴스] 10일 개장한 퀸스타운 리마커블스 스키장 NZ코리아포.. 17.06.12.
5422 뉴질랜드 뉴질랜드 요트팀, 스웨덴 제치고 최종결승 진출 NZ코리아포.. 17.06.14.
5421 뉴질랜드 키위달러, 향후 12개월간 미 달러에 강세 예상 NZ코리아포.. 17.06.15.
5420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가격 상승폭, 전국 상승폭보다 낮아 NZ코리아포.. 17.06.15.
5419 호주 ‘Queen’s Birthday’ 연휴로 6월 2주 경매, 다소 침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8 호주 ‘Careers Australia’ 파산... 두 학과, 타 학교에 매각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7 호주 ‘F6 터널’ 환기설비, 학교 인근 설치로 ‘논란’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6 호주 중국 거대자본, 호주 교육-정치계 개입 우려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5 호주 호주인들이 강변 주택에 매료되는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4 호주 고령자 운전면허 필수 테스트, “연령 차별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3 호주 NSW 주 정부, 테러 대비해 경찰 공권력 강화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2 호주 지난해 호주 주택가격 상승, 전 세계 평균치보다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1 호주 시드니 부동산 시장- 100년 전을 들여다보면...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10 호주 “빈부격차 확대, 호주 경제 전반의 걸림돌”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09 호주 미리 보는 NSW 주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7.06.15.
5408 뉴질랜드 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불안에 떠는 NZ아파트 거주자들 NZ코리아포.. 17.06.16.
5407 뉴질랜드 뉴질랜드인 3명 중 1명, 도난 경험 NZ코리아포.. 17.06.16.
5406 뉴질랜드 오클랜드 기차, 무임 승차로 골치 NZ코리아포.. 17.06.16.
5405 뉴질랜드 로토루아에서 7,700명 참가 하카 이벤트, 세계적 기록 NZ코리아포.. 17.06.18.
5404 뉴질랜드 지난해 7만 6천 5백명 학생, 학교 결석 NZ코리아포.. 17.06.20.
5403 뉴질랜드 런던 화재 그렌펠 타워 외장 자재 ,오클랜드 100채 이내 건물만... NZ코리아포.. 17.06.20.
5402 뉴질랜드 키위 의대생, 대출 한도로 학위 마칠 수 없어 NZ코리아포.. 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