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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자유당은 이번 선거에서 재집권할 경우 파트너의 과거 가정폭력 이력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Right To Know’ 계획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폭력 행위 금지를 보여주는 이미지. 사진 : United Nations

 

Tamworth-Nowra-St George-Sutherland에서 시범 시행, 주 전역 확대 방침

 

NSW 주 정부가 ‘공개 계획’(disclosure scheme)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파트너의 가정폭력 이력 확인을 시범 시행한 가운데 올해 주 선거에서 승리, 재집권 할 경우 이를 NSW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주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NSW 지방 지역인 탐워스(Tamworth)와 나우라(Nowra), 시드니 남부 세인트 조지(St George) 및 서덜랜드(Sutherland)에서 파트너의 폭력 이력을 파악할 수 있는 ‘Right To Know’ 계획을 시행해 왔다.

당시 2년간 실시됐던 이 계획은 커뮤니티 그룹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며 약 50명이 파트너의 과거 이력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이 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운영을 통해 개정된 이 계획은 애초 경찰서를 방문해 정보를 파악했던 이전과 달리 핫라인(hotline)에 전화하거나 온라인 포털을 통해 파트너의 이전 가정폭력 여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9년, 영국의 클레어 우드(Clare Wood)라는 여성이 폭력 전과가 있는 파트너에게 살해된 사건 이후 영국에서 제정된 ‘클레어법’(Clare's Law)을 기반으로 한다.

NSW 주 부총리 겸 경찰부를 담당하는 폴 툴(Paul Toole) 장관은 “온라인 데이트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이 개정된 계획이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안전부 나탈리 워드(Natalie Ward) 장관 또한 “이번 조치가 폭력을 예방하고 생명을 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파트너간) 관계에서의 여성의 안전과 보호”라고 강조했다.

가정폭력 지원 단체인 ‘Full Stop Australia’는 이 계획에 대해 “좋은 시작”이라며 “다만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의 타라 헌터(Tara Hunter) 대표는 “정보를 받는 이들을 위한 안전 고려사항에 대해 진실로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온라인 포털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에 의해 추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런 한편 지난 2018년 10월, NSW 법률가협회(Law Society of NSW)의 더그 험프리스(Doug Humphreys) 회장은 “가정폭력은 간단한 방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라며 주 정부에 이 시범 시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험프리스 회장은 “이런 계획이 효과적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해자 돌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 전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지난 2017년, 퀸즐랜드 법률개혁위원회(QLD Law Reform Commission) 또한 이 공개 계획(disclosure scheme)은 시행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하면서 “이를 위한 자금을 일선 서비스에 사용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었다.

개정안은 12개월 후 검토되며 가정폭력 서비스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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