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등 호주 체류를 위한 비자 신청 기각사례의 증가로 재심 청구 사례가 폭증하면서 재심재판소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인 것으로 디 오스트레일리안지가 지적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현재  이민부의 비자 기각 결정에 대한 행정재심재판소에 적체된 재심 청구 건수는 6만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재심재판소는 지난 2015년 이민재심재판소와 난민재심재판소를 합병한 바 있으나, 업무량에 비해 전문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로 지적됐다.

실제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재심청구 사례는 257%나 폭증한 것으로 이민부 자료에 드러났다. 이같은 재심청구사례의 급증 현상은 영주권과 일시 체류 비자 등에 대한 이민부의 기각사례가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2017년 7월 당시 적체된 재심 서류는 17,480건이었지만 올해 8월 현재 밀려 있는 재심 사례는 총 62,476건으로 집계된 것.

 

재심 급증 이유는 ‘이민부의 심사 강화

재심사례 증폭을 촉발시킨 비자 기각의 증가추세는 이민부의 심사강화 때문으로 알려졌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장관은 “전임 노동당 정부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의 심사 강화 조치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비자 기각 사례가 크게 늘게 됐는데, 정부로서는 이에 대해 유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즉, 이민재심 서류의 역대급 적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강변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콜먼 이민장관은 거듭 “자유당 연립정부의 이민 정책은 완결성과 자질에 초점을 맞춰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7-18 영주권 신청 기각 사례 46% 급증

한편 영주권 신청 기각 사례는 지난 2017-18 회계연도 동안 전년 대비 46% 증가했고, 임시 체류 비자도 같은 기간 동안 2.5% 상승했다.

이로 인해 행정재심재판소 산하의 이민 및 난민 전담국에는 재심 청구 사례가 이어졌고, 결국 2016년 7월 한달 1867건에 불과했던 재심 청구가 2019년 8월  한달 동안에만 3286건이 접수됐다.

행정재심재판소 역시 “이민부의 비자 신청 기각에 대한 재심 청구 사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비자 재심 심사 전담 인원은 충원되지 못했다”고 실토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행정재심재판소의 비자 재심 전담인원의 충원은 커녕 감원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결과적으로 이민재심청구 사례의 폭증은 국민 혈세의 거대한 지출을 의미한다”는 볼멘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디 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이민재심 한 건 당 최소 2137달러에서 3036 달러의 혈세가 지출된다.

 

국내 신청 보호비자 90% 기각

한편 디 오스트레일리안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2400명의 외국 국적자들이 호주 체류 비자 취소와 함께 추방조치 됐고, 국내에서 신청한 보호비자 신청의 경우 90% 가량이 기각됐다.

크리스티안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그러나 “지난해 11월 행정재심재판소의 심판관 33명을 새로이 위촉했고 기존의 심판관 101명을 올해 재위촉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재심재판소에는 현재 총 350명의 심판관이 근무 중이며, 이는 1년 전 대비 20% 증원된 수치다.  물론 대다수의 심판관이 사실상 비자 심사 전담반에 배치돼 있다.

포터 연방법무장관은 또 “행정재심재판소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부의 각오는 분명하며 이번 2019-20 회계연도 동안에도 총 1억5800만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17 회계연도 동안 행정재심재판소의 예산은 1억 4200만 달러였다.

법무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노동당은 매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노동당의 예비법무장관 마크 드리퍼스 의원은 디 오스트레일리안을 통해 “문제는 이민부의 지휘기관인 내무부의 수장 피터 더튼 장관의 무능 때문이며, 내무부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드리퍼스 의원은 “본질적인 문제는 연방정부가 행정재심재판소를 자유당의 총선 낙선자나 전직 자유당 의원 보좌관들을 위한  ‘보은성 인사의 구제소’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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