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SW).jpg

연방정부가 발표한 ‘Two-person rule’과 관련해 미디어 브리핑을 갖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NSW 주 총리(사진). NSW 주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내놓았다.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Coronavirus shutdown’ 이상의 벌금...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발부

 

금주 월요일(30일) 자정부터 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발효됐다. 이전까지 10명까지만 허용했던 모임을 2명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9일(일)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제한 조치를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증가세가 감소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총리는 이의 위반 사례에 대한 제재는 각 주(State) 및 테러토리(Territory)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 주 정부는 나름의 제재 원칙을 내놓았다.

 

▲ NSW= 2인으로 제한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지만 NSW 주는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이제부터 이에 대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 경찰청 믹 퓰러(Mick Fuller) 청장도 새로운 규정이 나올 것임을 인정했다.

 

▲ Victoria=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주 총리는 연방정부의 3단계 강화 조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밝혔다. 빅토리아 주 정부에 따르면 2인 이상 모임을 금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사례에 대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만약 2명 이상이 뒷마당에 모여 있거나 친구를 초대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못 박았다.

 

종합(VIC).jpg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애 대한 3단계 강화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1천6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는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Tasmania=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가장 먼저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를 통제했던 타스마니아의 피터 구트웨인(Peter Gutwein) 주 총리 또한 이번 조치 위반자에 대해 강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벌금 부과와 함께 체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주 총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치이겠지만 타스마니아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 Northern Territory= 마이클 거너(Michael Gunner) 북부 호주(NT) 수석 장관은 2인 이상 모임 행위 위반자에 대해 법적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겠지만 지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South Australia= ‘Two-person rule’이 발표되기 전, 스티븐 마샬(Steven Marshall) 주 총리는 ‘Coronavirus shut’ 위반자 단속에 주력, 개인에게 1천 달러, 기업(업소) 측에 5천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발표된 조치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ACT= 앤드류 바(Andrew Barr) 수석 장관은 우선 ‘Two-person rule’을 지키도록 하는 데 주력하며 이후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석 장관은 “위반 사례에 대해 경고를 하고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경우에는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Queensland= ‘Two-person rule’을 비롯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에게는 1천330달러, 기업(업소)에게는 6천6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검역 규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1만3,345달러, 최대 6만6,67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Western Australia= 지난 29일(일) 모리슨 총리의 발표 이후 서부 호주(WA) 주 정부는 2인 이상 모임 위반 사례를 처벌하는 긴급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NSW).jpg (File Size:54.6KB/Download:10)
  2. 종합(VIC).jpg (File Size:58.7KB/Download:1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701 호주 범죄 활용 위해 럭셔리 자동차 노리는 도둑들, 여전히 활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15.
6700 호주 Tide has turned... 주요 은행들, 담보대출 고정금리 인하 움직임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9 호주 Stage 3 tax cuts... 연방정부 계획이 호주 각 세대에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8 호주 지난해 주택가격이 가장 많이 치솟은 광역시드니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7 호주 심화되는 시드니 주거지 부족 문제... “샌프란시스코처럼 될 위험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6 호주 올 1월 주택가격 0.4% 상승... 금리인하 예상 속, ‘오름세 지속’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5 호주 ‘Tourism Australia’ 선정, 2024년 최고의 해변은 ‘Squeaky Beach’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4 호주 RBA, 올해 첫 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 ‘안정적 유지’ 결정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3 호주 NSW 정부, 시드니 새 공항도시 ‘Bradfield City’ 마스터플랜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2 호주 NSW 주 초-중등학교 교사 당 학생 비율, 최고-최악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1 호주 ‘노화’ 영향 줄인다는 anti-ageing 스킨케어 제품들, 실제로 작용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90 호주 CB City-Georges River 카운슬, 산불 위험 최소화 전략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8.
6689 호주 Reading fictions... 단순한 흥미 이상으로 더 많은 실질적 이점 제공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8 호주 Stage 3 tax cuts- 상위 소득자의 세금감면 혜택, 절반으로 줄여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7 호주 Stage 3 tax cut- 세금감면 변경안, winner와 loser는 누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6 호주 시드니 주택위기 보여주는 ‘충격’ 통계... 신규 공급, 5년 사이 42%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5 호주 2023년도 호주 부동산 가격, 8.1% 상승... 각 주별 주택시장 동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4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역의 ‘urban canopy’, 서부 교외에서 빠르게 확산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3 호주 30년 넘게 ‘녹색 거리’ 담당했던 한 공무원, 이제는 ‘청정도시’ 조성 앞장 file 호주한국신문 24.02.01.
6682 호주 [아시안컵] '우승후보' 한국•일본•이란•호주, 첫 경기 나란히 '순항' file 라이프프라자 24.01.16.
6681 호주 연간 수십 만 명 달하는 이민자 유입... 호주, 수년간 높은 임대료 이어질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80 호주 HSC 2023- ‘Success Rate’ 최고 성적, North Sydney Boys High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9 호주 HSC 2023- 남녀 학생간 학업성적 격차, 지난 5년 사이 크기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8 호주 “스마트폰, 재난상황에서 생명 구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다”...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7 호주 시드니서 내집 마련?... 지난해 비해 연간 9만 달러 더 많은 소득 올려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6 호주 올해 NAPLAN 평가 데이터 분석... 공립 초등학교, ‘상위 우수성적’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5 호주 호주 여권 갱신비용, 거의 400달러로... 내년도 두 차례 오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4 호주 Pretty extraordinary... 시드니 등 주요 도시 주택가격 상승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3 호주 아침에 커피를 거르면 두통이 온다구? ‘카페인 금단’, 그 과학이론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2 호주 주택구매, 보다 수월해질까... 올 11월 시드니 지역 경매 낙찰률 하락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1 호주 NSW 주 정부, 28개 펍과 클럽 대상 ‘cashless gaming trial’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2.21.
6670 호주 연방정부, 이민자 제한 ‘10개년 계획’ 발표... 순이민, 2년 내 절반 수준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9 호주 NSW 주 정부, Metro West 프로젝트 ‘지속’ 확인... 수만 채 주택 건설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8 호주 시드니 도심-동부 지역, ‘주거지 공간’에 대한 높은 프리미엄 지불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7 호주 지나친 욕심을 가졌다고?... ‘세상 악의 희생양’, 베이비부머들은 억울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6 호주 주택가격 반등-이자율 상승, 대출제한 강화로 ‘모기지 보증금’도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5 호주 대학교육 인기 하락? University Admissions Centre 지원,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4 호주 시드니 시의 ‘New Year's Eve’ 이벤트, 핵심 주제는 ‘호주 원주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3 호주 Time for me to leave... QLD 팔라슈추크 주 총리, ‘깜짝’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2 호주 근로자 인금인상? 높은 이자율-세금으로 실질소득은 ‘사상 최저 수준’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1 호주 1995년 발행 ‘$5’ 희귀지폐 있으면... 일단 보관하시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60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불구하고 더 많은 호주인들, ‘개인의료보험’ 가입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9 호주 City of Canterbury Bankstown, 연례 ‘Meals on Wheels’ 시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12.14.
6658 호주 부동산 개발자 등의 지방의회 의원 출마 ‘금지’ 관련 논쟁 ‘재점화’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7 호주 NSW 주에서 허용된 ‘voluntary assisted dying’, 그 적용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6 호주 기록적 인구 증가-높은 주택 임대료-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편한 진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5 호주 광역시드니 3분의 2 이상 교외지역 단독주택 가격, 1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4 호주 일부 도시 외 주택가격 ‘안정’ 추세, 아파트 임대료는 지속적 ‘상승 중’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3 호주 미환급 ‘메디케어’ 혜택 2억3,000만 달러... 환자 은행정보 ‘부정확’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
6652 호주 Sold to the university... 대학들, 국제학생 에이전트에 1억 달러 이상 지불 file 호주한국신문 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