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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백신자문그룹인 ATAGI(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가 ‘완전 백신접종’이라는 말 대신 ‘최근 접종’으로 용어를 변경해야 하며 추가접종을 받은 경우 ‘최근 접종’으로 간주할 것을 권장했다. 아울러 정부 내각은 이를 승인했다. 사진은 NSW의 한 백신접종 클리닉.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백신접종 완료’ 정의 변경될 듯... 부스터 받은 이들, ‘Up to date’로 간주

 

이제까지 두 차례의 COVID-19 예방접종을 받은 이들의 경우 ‘백신접종 완료’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 ‘접종 완료’에 대한 호주에서의 정의가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6세 이상으로 부스터샷을 받은 경우 ‘완전 접종’(fully vaccinated)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 접종’(up to date)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0일(목) ABC 방송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백신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 패널(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 ATAGI)은 ‘완전 백신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부에 권장했다.

ATAGI의 이 같은 새 조언은 이날 오후 연방 내각의 승인을 받았다. 다만 호주에 입국하는 각국의 국제 여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 보건부 그렉 헌트(Greg Hunt) 장관은 “나이와 개개인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권장되는 모든 용량의 백신접종을 완료했다면 ‘최근 접종’ 상태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승인에 따라 이 새로운 규칙은, 누군가 2회의 백신접종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났고 추가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부스터샷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추가접종) 기한 경과’(overdue)로 간주된다.

현재 16세 이상 모든 호주인은 두 차례의 COVID-19 예방접종 후 3개월 후 추가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다.

헌트 장관은 “16세 미만의 경우, 두 차례의 백신접종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최근 접종’ 상태로 간주되는 반면 5세 이상의 중증 면역결핍 환자들이 ‘최근 접종’ 상태를 유지하려면 세 번째 추가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방 내각은 고령자 간병인을 제외하고 추가접종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각 주와 테러토리(State and Territory) 정부는 자체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추가접종을 ‘의무사항’으로 명령할 수 있다.

ATAGI는 이달 초 ‘완전 백신접종’이라는 용어가 혼란을 줄 수 있다면서 “COVID-19 예방접종의 정의를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TAGI의 나이젤 크로포드(Nigel Crawford) 의장은 “의회 위원회에서 이 정의의 변경을 결정하게 되면 어린이에게 투여되는 것과 같은 COVID-19 백신접종 프로그램이 다른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더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가장 좋은 용어는 ‘완전 백신접종’(fully vaccinated)이 아니라 ‘최근 예방접종 상태’(up to date with vaccination status)라고 본다”면서 “이는 우리(백신 전문가 그룹)가 어린이 백신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용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올 겨울 시즌 계절성 독감과 함께 예상되는 2차 ‘오미크론’(Omicron) 변이 파동에 대비해 보건 시스템 준비 사항을 체크하기 위한 감사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가 보건기관인 ‘Australian Health Protection Principal Committee’와 함께 보건부가 주도한다.

아울러 NSW, 빅토리아(Victoria) 및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들을 완화하면서 팬데믹 초기부터 운항이 금지된 유람선 재개 계획에 대해 연방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달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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