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폰심사).jpg

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판매업체는 1천 달러 이상, 매월 45달러 이상 플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총액 1천달러 및 월 45달러 이상 플랜 대상, 위반시 판매업체 벌금형

 

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한 달에 45달러 이상인 플랜을 선택하는 신규 고객은 앞으로 신용 및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

금주 월요일(7월1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의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잇따라 호주 통신 규제기관이 이 같은 새 실행규칙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휴대폰 판매업체에는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판매 업체들은 신규 고객이나 기존 선불요금제 사용고객이 1천 달러 이상의 플랜을 새로이 구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신용 및 소득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원에 소환돼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단체인 호주 통신연맹 ‘Communications Alliance’의 존 스테튼(John Stanton) CEO는 “고객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새 실행규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비자 단체들은 개정된 규제가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약탈 행위로부터 취약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호주정보통신소비자행동네트워크’(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Consumer Action Network. ACCAN)의 테레사 코빈(Teresa Corbin) CEO는 “신규 규제가 안 그래도 판매업체들의 전술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행동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제라드 브로디(Gerard Brody)씨 역시 “추가검사는 소득만을 체크해 한쪽 면만을 볼 뿐 실제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없다”며, “휴대폰 플랜 상품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추후에 소비자가 높은 채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테튼 CEO는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이미 담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적인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며, 판매업체들은 소비자가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시행규칙은 통신업체 텔스트라(Telstra)가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소비자 감시단체가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방송은 텔스트라 고객들 중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한 달에 단돈 250 달러의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원주민 보호 비영리단체인 ‘MoneyMob Talkabout’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간 원주민들이 휴대폰 업체에 지고 있는 빚이 70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들은 자신이 가입하는 계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정보통신및미디어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의 네리다 오로린(Nerida O'Loughlin) 회장은 “소비자들이 여러 휴대폰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휴대폰 판매업체들이 새 시행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eald.com.au

 

  • |
  1. 종합(폰심사).jpg (File Size:51.8KB/Download:25)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51 호주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한 관련 내용 배제 톱뉴스 17.07.10.
5350 호주 호주 유아용 조제분유서 유해물질 검출 톱뉴스 17.07.10.
5349 호주 조이스 연방부총리 “대북 군사 대응도 검토해야” 톱뉴스 17.07.10.
5348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 당론 무시 ‘동성결혼 허용개별 법안’ 상정 움직임 톱뉴스 17.07.10.
5347 호주 겨울 밤,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즐겨요! 톱뉴스 17.07.10.
5346 호주 심상치 않은 턴불 총리 지지율…당, 총리 선호도 동반 하락 톱뉴스 17.07.11.
5345 뉴질랜드 개에게 쫓겨 나무로 피신한 고양이 “열흘 째 못 내려와” NZ코리아포.. 17.07.11.
5344 뉴질랜드 바쁜 출근길 방해한 귀여운 아기 물개 NZ코리아포.. 17.07.12.
5343 호주 5주 만에 낙찰률 70%대 회복, 구매자 활동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2 호주 XXXX(4 엑스) 맥주회사, 노조 임금 협상 난항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1 호주 NSW 주 원주민 수감률 빠르게 증가, 대안 시급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0 호주 호주사회 고령화 가속, 치매 환자도 크게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9 호주 호바트 주택가격 상승률, 전 세계 도시 중 34번째로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8 호주 디지털 시대, NSW 주 학교는 낡은 컴퓨터 ‘여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7 호주 NSW 주 정부, 일부 업소에 ‘Lockout Laws’ 적용 완화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6 호주 센서스 2016- 중간 연령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5 호주 한국, 관광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국가 네 번째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4 호주 NSW 명문 공립학교 학부모 기부금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3 호주 시드니 지역 인종차별 포스터, 유명 방송-정치인 비방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2 호주 대도시 시드니, ‘폭력사건 발생 비율’은 멜번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1 뉴질랜드 뉴질랜드, 가장 게으른 나라들 중 하나 NZ코리아포.. 17.07.14.
5330 호주 [2016 인구조사] 호주 외국어 교육 위축 톱뉴스 17.07.14.
5329 호주 호주 응급실에서 주목받는 ‘침술’ 톱뉴스 17.07.14.
5328 호주 호주인 90% “재정적 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는 필수” 톱뉴스 17.07.14.
5327 호주 김희철 생일 축하… 시드니 쇼핑센터 전광판에 등장 톱뉴스 17.07.14.
5326 호주 조지 펠 추기경 귀국 “나의 결백, 법정에서 반드시 가려질 것” 톱뉴스 17.07.14.
5325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고쳐라"…외동딸 잃고 활동가 된 모정 톱뉴스 17.07.14.
5324 뉴질랜드 캐러비언 여행 중 제트 분사 바람에 사망한 NZ 여성 NZ코리아포.. 17.07.14.
5323 호주 귀국 예정 자녀 학적서류 준비 안내 톱뉴스 17.07.14.
5322 호주 마음이 따스해지는 말러 교향곡 제 3번 톱뉴스 17.07.14.
5321 호주 시드니는 지금 겨울 풍경 톱뉴스 17.07.14.
5320 호주 눈 보러 가요! ‘스노우 타임 인 더 가든’ 톱뉴스 17.07.14.
5319 호주 최선의 학습 비결은 교사의 피드백 톱뉴스 17.07.15.
5318 뉴질랜드 연속해 불행 겪은 말기암 여성에게 결혼식 선물한 지역사회 NZ코리아포.. 17.07.18.
5317 뉴질랜드 fresh fish oil, 과체중 임산부 자녀들 당뇨병에 효과 기대 NZ코리아포.. 17.07.18.
5316 뉴질랜드 오클랜드 1,216개 신규 아파트 건설, 아파트 건설붐 NZ코리아포.. 17.07.18.
5315 뉴질랜드 서브웨이 레스토랑으로 돌진한 승용차.. 이유가??? NZ코리아포.. 17.07.18.
5314 뉴질랜드 키위 과수원 고용주, 절반 이상이 고용 의무 위반 NZ코리아포.. 17.07.19.
5313 뉴질랜드 가오리 공격으로 심각한 상처 입은 어부 NZ코리아포.. 17.07.19.
5312 뉴질랜드 뉴질랜드 열 번째 트래킹 코스 건설 NZ코리아포.. 17.07.20.
5311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숙자 수, 거의 2만 4천명 NZ코리아포.. 17.07.20.
5310 호주 겨울 중반 시즌, 시드니 경매 시장 ‘위축’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9 호주 MHAHS, ‘B형 간염 테스트’ 새 캠페인 전개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8 호주 시드니, 공유 자전거 시대... ‘레디고’ 사업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7 호주 턴불 정부, 호주 국내 테러 상황에 군 특수부대 투입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6 호주 미 경찰 또 총기 발사... 호주 여성, 현장에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5 호주 “호주 주택시장, 가격 상승 더디지만 하락은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4 호주 페이스북-구글 등 대상으로 ‘대테러 협조 강제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3 호주 ‘센서스 2016’ 분석- If Sydney was a city of 100 homes...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2 호주 Don't break down here! 내륙 오지의 황량한 도로들(1)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