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폰심사).jpg

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판매업체는 1천 달러 이상, 매월 45달러 이상 플랜 고객에 대해 추가적인 신용 및 소득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위반시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총액 1천달러 및 월 45달러 이상 플랜 대상, 위반시 판매업체 벌금형

 

휴대폰 요금제 가입 자격심사가 강화돼, 한 달에 45달러 이상인 플랜을 선택하는 신규 고객은 앞으로 신용 및 소득 심사를 받게 된다.

금주 월요일(7월1일)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통신업체들의 무분별한 호객행위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이 피해가 잇따라 호주 통신 규제기관이 이 같은 새 실행규칙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를 따르지 않는 휴대폰 판매업체에는 엄중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새 규칙에 따르면 판매 업체들은 신규 고객이나 기존 선불요금제 사용고객이 1천 달러 이상의 플랜을 새로이 구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추가적으로 신용 및 소득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지속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법원에 소환돼 수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통신업계 단체인 호주 통신연맹 ‘Communications Alliance’의 존 스테튼(John Stanton) CEO는 “고객이 약정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새 실행규칙에 대한 지지 의사를 전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소비자 단체들은 개정된 규제가 판매업체들의 소비자 약탈 행위로부터 취약 소비자들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충분치 못하다고 비난했다.

‘호주정보통신소비자행동네트워크’(The Australian Communications Consumer Action Network. ACCAN)의 테레사 코빈(Teresa Corbin) CEO는 “신규 규제가 안 그래도 판매업체들의 전술에 취약한 소비자들에게 더욱 큰 압박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행동법센터’(Consumer Action Law Centre)의 제라드 브로디(Gerard Brody)씨 역시 “추가검사는 소득만을 체크해 한쪽 면만을 볼 뿐 실제 개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알 수 없다”며, “휴대폰 플랜 상품들은 마치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추후에 소비자가 높은 채무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테튼 CEO는 “이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이미 담보물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외부적인 신용평가를 함으로써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으며, 판매업체들은 소비자가 매달 청구되는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라고 반박했다.

이번에 발표된 새 시행규칙은 통신업체 텔스트라(Telstra)가 호주 원주민들에게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요금제를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국가소비자 감시단체가 판매 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BC 방송은 텔스트라 고객들 중 센터링크(Centrelink)에서 한 달에 단돈 250 달러의 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수십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원주민 보호 비영리단체인 ‘MoneyMob Talkabout’에 따르면 지난 18개월 간 원주민들이 휴대폰 업체에 지고 있는 빚이 70만 달러 이상에 달하며, 이들은 자신이 가입하는 계약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정보통신및미디어당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의 네리다 오로린(Nerida O'Loughlin) 회장은 “소비자들이 여러 휴대폰 요금제를 강요당하는 사실을 적발했다”며, “휴대폰 판매업체들이 새 시행규칙을 잘 따르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eald.com.au

 

  • |
  1. 종합(폰심사).jpg (File Size:51.8KB/Download:2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51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한 바, 경찰관도 함께 노래 실력 보여 file NZ코리아포.. 20.11.30.
5350 뉴질랜드 밀포드 트랙 전 구간, 다시 문 열어 file NZ코리아포.. 20.11.30.
5349 뉴질랜드 10월까지 연간 무역흑자 “28년 만에 최대 기록” file NZ코리아포.. 20.11.29.
5348 뉴질랜드 NZ, 자유 무역 협의 FTA에 서명 file NZ코리아포.. 20.11.16.
5347 뉴질랜드 ‘코로나19’ 백신 “내년 초에 국내에도 공급될 듯” file NZ코리아포.. 20.11.10.
5346 뉴질랜드 해외 거주 키위 50만 명, 뉴질랜드로 귀국 예정 file NZ코리아포.. 20.11.09.
5345 뉴질랜드 2020 총선 공식 결과 발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 file NZ코리아포.. 20.11.09.
5344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해밀턴과 황가누이' NZ코리아포.. 20.11.02.
5343 뉴질랜드 금년 NZ 최고 소시지는 “조카와 숙모가 만든 스웨덴식 소시지” NZ코리아포.. 20.10.31.
5342 호주 COVID-19 회복 환자들, ‘바이러스 후 피로증후군’ 겪을 수도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41 호주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 ‘기능 수준’의 영어구사 능력 필요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40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39 호주 시진핑 체제에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까...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38 호주 타스마니아-Kangaroo Island, 태평양 지역 ‘최고의 섬’ 여행지 꼽혀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37 호주 TAS, 10월 19일 NSW 주 대상 경계 해제여부 결정키로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36 호주 주 4일 근무... 일과 삶의 균형 찾기는 요원한가... file 헬로시드니 20.10.16.
5335 호주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지금까지 밝혀진 5가지 사항은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34 호주 Federal Budget 2020-21 ; Winners and Losers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33 호주 Federal Budget 2020-21 ; 급격한 경제침체 속, 경기부양에 ‘초점’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32 호주 시드니 여행, ‘꼭 방문할 곳’을 꼽는다면...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31 호주 호주 내 ‘불법’ 농장 노동자들, ‘사면’ 받을 수 있을까...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30 호주 항공경제학자, “국경폐쇄 지속되면 항공사 직원 95% 실직...”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29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파킨슨병 등 신경질환 속출 불러올 수도...”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28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노숙자 증가 위험’ 경고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27 호주 시드니-멜번 주택가격, 9월에도 하락 이어져 file 헬로시드니 20.10.09.
5326 호주 COVID-19 사망자 100만 명... 10가지 차트로 본 전염병 사태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5 호주 ‘전염병’은 보통 언제 소멸되나, 또 COVID-19는 언제 끝날까...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4 호주 호주의 봄... ‘Golden fields’와 ‘Purple rain’ 최고의 명소는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3 호주 COVID-19 백신이 일반에게 접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2 호주 시드니의 밤 여흥; Best rooftop bars in Sydney-2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1 호주 올해 ‘Archibald Prize’, 원주민 예술가들 ‘강세’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20 호주 스콧 모리슨 총리, 해외 입국자 ‘의무적 호텔 검역’ 변경 계획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19 호주 센트럴코스트의 데일리스 포인트, 여름 휴가지로 급부상 file 헬로시드니 20.10.01.
5318 호주 벌크선 Patricia Oldendorff 코로나 확진자 수 17명으로 늘어, 보건당국 "통제 자신 있어"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7 호주 Kalgoorlie 지역 북부 숲길 통해 몰래 서호주로 들어온 남성, 전자발찌 착용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6 호주 서호주 철광석 가격 상승에 기인한 세수 흑자 퍼스인사이드 20.09.29.
5315 호주 COVID-19 백신이 배포된다면, 우선 접종대상은 누가 되어야 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4 호주 삽화를 통해 본 시드니... 식민지 이후 250년 사이의 변모 과정은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3 호주 시드니의 밤 여흥; Best rooftop bars in Sydney-1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2 호주 호주, 백신 공동구매-배분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 합류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1 호주 ‘Pyrocene fire age’... “호주의 대처가 해결방법 제시할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10 호주 국제학생 관련 업계, “시장 회복까지는 수년이 소요될 것...”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9 호주 빅토리아-남부호주 주 정부의 ‘경계 봉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까...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8 호주 시드니 지역 아파트, 수요 감소로 내년 이후 가격하락 예상 file 헬로시드니 20.09.25.
5307 호주 COVID-19로 인한 호주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 ‘합법적’인 것일까?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6 호주 농장 일을 하면서 비키니를 입으라고?... 백패커 인권침해 심각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5 호주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쟁’... 3만5천여 명의 호주 주요 인사 감시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4 호주 죄수 수용으로 시작된 역사도시 ‘프리맨틀’, 이렇게 즐긴다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3 호주 멜번-시드니 등 주요 도시 임대주택 공실률 상승 file 헬로시드니 20.09.18.
5302 호주 옥스퍼드대학교-아스트라제네카, ‘백신시험 재개’ 발표 file 헬로시드니 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