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집구하기 1).jpeg

대학 입학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이다. 고정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높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의 여건에 맞는 주택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은 시드니대학교의 International House.

 

부모로부터의 독립... 대학 새내기들 위한 주거지 마련 조언

대학가 인근의 쉐어 주택, ‘건축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해야

주거비용 부담된다면 주택 임대 후 공유-스튜디오 이용도 한 방법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은 부모의 보살핌에서 벗어나 이제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비싼 주택 임대료로 인해 부모 집에 얹혀사는 일명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성인이 되어 독립하는 시기가 대학 입학 즈음이다.

호주의 각 대학들은 학생들을 위해 캠퍼스 내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부 대학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 차원에서 임대 주거지를 구하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혼자서 생활해야 하는 젊은이들 입장에서 첫 주거지 마련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숙소나 지원 서비스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다.

 

대학 측에서 제공하는 숙박 옵션= 호주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생활비 가이드에 따르면 전국 평균 비용은 주(week) 단위로 △공유 주거지 임대(Shared rental) $95~$215, △캠퍼스 숙소 $110~$130, △홈스테이 $235~325, 개인 임대 $185~$440이다.

숙소를 공유하는 경우 함께 하는 사람의 수는 개인의 선택이며 일반적으로 숙소 공유자가 많을수록 주거비용은 줄어든다. 또한 임대주택은 지역 및 주거지 형태, 도심 접근성, 주변 편의시설에 따라 달라진다. 대학 주변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월 또는 2월이 상당히 경쟁적일 수 있다.

시드니의 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임대주택 담당 에이전트로 일하는 필리파 베번(Phillippa Bevan)씨는 “임대 제공자의 경우 학생이 주택을 임대한 뒤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경계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이어 그녀는 “임차인이 신뢰할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다면 주택 임대에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령 대학에 입학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학생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부모를 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으면 보다 쉽게 주택을 구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숙박시설 또는 공유 주거지 찾기= 주거지를 찾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관련 인터넷 사이트, 공공 또는 대학 내 게시판, 룸메이트 찾기 사이트, 또는 소셜미디어의 지역 커뮤니티 그룹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True Property’ 사의 임대주택 매니저 제시카 로만(Jessica Roman)씨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 회사의 광고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가령 온라인상에서 멋진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거지를 소개하는 에이전트라면 접어두는 게 좋다”며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회사 또는 오래되고 신용이 있는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주거지 임대를 신청하는 경우= 로만씨는 임차인으로서 임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 계약을 진행하는 부동산 회사는 임차인의 수입명세서나 은행 계좌 디테일을 요구하게 된다. 수입이 어떻게 발생되고 그것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비자, 여권과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다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한 다른 신청자에게 원하는 주거지를 빼앗길 수 있다.

 

종합(집구하기 2).jpg

공유 주택을 구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의 안준 규정 준수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유자가 지켜야 하는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게 좋다. 시드니 도심 인근 글리브(Glebe)에 있는 'Glebe Student Accommodation(사진).

 

쉐어 주택에서의 규칙, 문서화= NSW 주 임대주택 소유자들의 모임인 ‘Property Owners’ Association of NSW’의 피터 도미아(Peter Dormia)씨는 주택을 공유하는 플랫메이트(flatmate)들 사이에 구체적인 기대치를 명확히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규칙이 적용되지만 쉐어를 하는 학생의 경우 비용, 기간, 쉐어 주택에서 지켜야 하는 규정을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아울러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나 청소, 소음, 공동구역 사용, 쉐어 주택 내에서의 약물 및 음주, 보안, 가구 배치 등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이후 마찰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

 

피해야 할 쉐어 주택= ‘Property Owners’ Association of NSW’의 도미아씨는 주요 도시의 대학가 인근에는 불법 또는 규정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 임대 주택들이 있다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상적으로 건축물 안전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쉐어 주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규제가 미흡하다 보니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쉐어 주거지를 구할 때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온라인 상에서 허위 광고를 게시한 뒤 임대 보증금과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이체하도록 하는 임대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거비용을 절감하려면= 필리파 베번씨는 대학 재학 중 주거비용을 절감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믿을만한 친구와의 주거지 공유”를 제시했다. 그녀는 “스튜디오(studio. 한 공간 안에 침대와 주방, 욕실이 있는 주거지)는 주거비용을 아끼려는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숙소이며 대학 인근에는 학생들을 위한 스튜디오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은 동료와 조금 더 큰 주택을 찾아 쉐어를 하면 주거비용을 더 낮출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조금 먼 거리의 오래된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집구하기 1).jpeg (File Size:79.9KB/Download:20)
  2. 종합(집구하기 2).jpg (File Size:84.1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51 호주 G20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한 관련 내용 배제 톱뉴스 17.07.10.
5350 호주 호주 유아용 조제분유서 유해물질 검출 톱뉴스 17.07.10.
5349 호주 조이스 연방부총리 “대북 군사 대응도 검토해야” 톱뉴스 17.07.10.
5348 호주 자유당 상원의원, 당론 무시 ‘동성결혼 허용개별 법안’ 상정 움직임 톱뉴스 17.07.10.
5347 호주 겨울 밤, 시드니오페라하우스에서 즐겨요! 톱뉴스 17.07.10.
5346 호주 심상치 않은 턴불 총리 지지율…당, 총리 선호도 동반 하락 톱뉴스 17.07.11.
5345 뉴질랜드 개에게 쫓겨 나무로 피신한 고양이 “열흘 째 못 내려와” NZ코리아포.. 17.07.11.
5344 뉴질랜드 바쁜 출근길 방해한 귀여운 아기 물개 NZ코리아포.. 17.07.12.
5343 호주 5주 만에 낙찰률 70%대 회복, 구매자 활동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2 호주 XXXX(4 엑스) 맥주회사, 노조 임금 협상 난항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1 호주 NSW 주 원주민 수감률 빠르게 증가, 대안 시급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40 호주 호주사회 고령화 가속, 치매 환자도 크게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9 호주 호바트 주택가격 상승률, 전 세계 도시 중 34번째로 ‘껑충’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8 호주 디지털 시대, NSW 주 학교는 낡은 컴퓨터 ‘여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7 호주 NSW 주 정부, 일부 업소에 ‘Lockout Laws’ 적용 완화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6 호주 센서스 2016- 중간 연령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5 호주 한국, 관광산업 빠르게 성장하는 상위 국가 네 번째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4 호주 NSW 명문 공립학교 학부모 기부금 최고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3 호주 시드니 지역 인종차별 포스터, 유명 방송-정치인 비방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2 호주 대도시 시드니, ‘폭력사건 발생 비율’은 멜번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13.
5331 뉴질랜드 뉴질랜드, 가장 게으른 나라들 중 하나 NZ코리아포.. 17.07.14.
5330 호주 [2016 인구조사] 호주 외국어 교육 위축 톱뉴스 17.07.14.
5329 호주 호주 응급실에서 주목받는 ‘침술’ 톱뉴스 17.07.14.
5328 호주 호주인 90% “재정적 안정을 위해 주택 소유는 필수” 톱뉴스 17.07.14.
5327 호주 김희철 생일 축하… 시드니 쇼핑센터 전광판에 등장 톱뉴스 17.07.14.
5326 호주 조지 펠 추기경 귀국 “나의 결백, 법정에서 반드시 가려질 것” 톱뉴스 17.07.14.
5325 호주 "호주 워킹홀리데이 고쳐라"…외동딸 잃고 활동가 된 모정 톱뉴스 17.07.14.
5324 뉴질랜드 캐러비언 여행 중 제트 분사 바람에 사망한 NZ 여성 NZ코리아포.. 17.07.14.
5323 호주 귀국 예정 자녀 학적서류 준비 안내 톱뉴스 17.07.14.
5322 호주 마음이 따스해지는 말러 교향곡 제 3번 톱뉴스 17.07.14.
5321 호주 시드니는 지금 겨울 풍경 톱뉴스 17.07.14.
5320 호주 눈 보러 가요! ‘스노우 타임 인 더 가든’ 톱뉴스 17.07.14.
5319 호주 최선의 학습 비결은 교사의 피드백 톱뉴스 17.07.15.
5318 뉴질랜드 연속해 불행 겪은 말기암 여성에게 결혼식 선물한 지역사회 NZ코리아포.. 17.07.18.
5317 뉴질랜드 fresh fish oil, 과체중 임산부 자녀들 당뇨병에 효과 기대 NZ코리아포.. 17.07.18.
5316 뉴질랜드 오클랜드 1,216개 신규 아파트 건설, 아파트 건설붐 NZ코리아포.. 17.07.18.
5315 뉴질랜드 서브웨이 레스토랑으로 돌진한 승용차.. 이유가??? NZ코리아포.. 17.07.18.
5314 뉴질랜드 키위 과수원 고용주, 절반 이상이 고용 의무 위반 NZ코리아포.. 17.07.19.
5313 뉴질랜드 가오리 공격으로 심각한 상처 입은 어부 NZ코리아포.. 17.07.19.
5312 뉴질랜드 뉴질랜드 열 번째 트래킹 코스 건설 NZ코리아포.. 17.07.20.
5311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숙자 수, 거의 2만 4천명 NZ코리아포.. 17.07.20.
5310 호주 겨울 중반 시즌, 시드니 경매 시장 ‘위축’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9 호주 MHAHS, ‘B형 간염 테스트’ 새 캠페인 전개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8 호주 시드니, 공유 자전거 시대... ‘레디고’ 사업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7 호주 턴불 정부, 호주 국내 테러 상황에 군 특수부대 투입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6 호주 미 경찰 또 총기 발사... 호주 여성, 현장에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5 호주 “호주 주택시장, 가격 상승 더디지만 하락은 없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4 호주 페이스북-구글 등 대상으로 ‘대테러 협조 강제화’ 추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3 호주 ‘센서스 2016’ 분석- If Sydney was a city of 100 homes...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2 호주 Don't break down here! 내륙 오지의 황량한 도로들(1)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