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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의 원주민 수감률이 증가한 가운데, NSW 범죄조사통계국은 범죄 사실 입증 절차가 느슨해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곧바로 수감할 수 있는 치안 정책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사진은 NSW 범죄조사통계국(BOCSAR) 책임자인 돈 웨더번(Don Weatherburn) 박사.

 

피해사실 입증 절차 사라져 경범죄자들 쉽게 수감되기도

 

NSW 주의 원주민 범죄인 수감률이 빠르게 증가해 미국 내 흑인 교도소 수용자 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감옥 이외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새 보고서가 나왔다.

NSW 범죄조사통계국(NSW Bureau of Crime Statistics and Research, BOCSAR) 조사에 따르면 2013에서 2016년 사이 원주민 수감자는 25%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스토킹’(수감자의 90% 이상)과 ‘모욕적인 행동 또는 언행’이었으며, 이 항목은 2016년의 경우 2011년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

보고서는 “수감률 증가는 범죄자들의 행동에 변화가 발생했다기보다 경찰 정책이 변경된 것이 주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필요가 없어 범죄자의 구금이 쉬워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범죄 사실이 입증되기 전에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호주 교도소의 원주민 수감자 감금 기간은 타 수감자들보다 긴 것으로 보고 됐으며, 지난 5년 동안 평균 37일에서 39일로 증가했다.

NSW 범죄조사통계국은 수감 대신 ‘집중교정명령’(Intensive Correction Order, ICOs)이나 ‘가정 억류’(home detention)로 형을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가정 억류가 단기 수감형보다 범죄 재발률을 낮춰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집중교정명령’에는 범죄자의 전자감시 제도 및 마약 테스트와 정기근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호주법률개정위원회(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교도소 내 부적절한 수감자 대우와 노숙자 적성평가 문제, 먼 내륙 오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격감시기구 등의 문제가 있어 집중교정명령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NSW 주의 원주민과 비원주민 수감률 차이는 미국 내 백인과 흑인 수감률 차이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흑인 수감자 수는 백인보다 5.6배 많은 반면, 호주 NSW 주의 원주민 수감자 수는 비원주민에 비해 13.5배가 많다.

프랑스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자감시 제도는 감옥형보다 범죄의 재발생률을 10%가량 떨어뜨리고 있다

 

■ ‘스토킹’ 및 ‘위협적 행동’으로 인한 원주민 수감자 수

-2011년 : 32명

-2012년 : 25명

-2013년 : 121명

-2014년 : 194명

-2015년 : 230명

-2016년 : 263명

 

■ 범죄 유형별 원주민 수감 건수

-상해: 29건

-사법절차 위반 : 15건

-불법 가택 침입: 12건

-도둑질 및 강탈 : 10건

-강간 및 성추행: 8건

-살인 : 5건

-불법 마약 사용 : 5건

-절도 : 4건

-도로교통법 위반 : 3건

-위협적이거나 태만한 행위 : 3건

-유괴 : 2건

-사기 : 2건

-무기 및 폭발물 소지 : 1건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 : 1건

-공공질서 위반 : 1건

Source : BOCSAR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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