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의료 진단서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학교에서의 야외 활동에만 참석을 시킨 엄마에게 유죄가 판결되었다.

 

대단히 드문 경우이지만, 학교 측은 이 자녀들의 엄마를 법정에 서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 80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프라이머리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지난 8년 동안 학교측이 처벌을 요구한 43건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엄마는 자신의 열 살 난 아이가 실제로 아프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정 자료에 따르면 한 아이는 지난 해 첫 번째 텀의 50%만 출석하였으며, 다른 아이는 75% 출석하였으며, 지난 2년 동안 비슷한 정도의 출석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 엄마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어떠한 형벌을 가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대신 부모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일어나면 이보다 더 심한 혐의로 기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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