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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호주에 거주하는 연인을 통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영어능력 또는 500시간의 영어수업 수료가 요구된다. 이민부 알란 텃지(Alan Tudge. 사진) 장관은 “호주에 정착하는 이들로 하여금 언어 구사 능력을 갖추고 호주사회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임을 강조했다. 사진 : ABC 방송

 

연방 이민부, “호주 영주 이전 500시간의 영어 수업 완료해야...”

 

앞으로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은 ‘기능 수준’(functional level)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연방 이민부는 호주에 거주하는 연인을 통해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 호주에 영구적으로 머물기 전 영어능력을 갖추거나 또는 500시간의 영어 수업을 완료하도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10월 6일(화) 발표된 2020-21 연방 예산 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 지역에 거주하는 파트너를 통해 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들을 우선하겠다는 계획인 가운데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요건에 영어 능력을 포함시켰다.

파트너 비자 신청자의 영어 시험은 배우자가 호주 시민이 아닌, 영주비자 소지자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연방 이민부 알란 텃지(Alan Tudge) 장관은 이 같은 규정의 시행 시기에 대해 “내년 중순부터 예비 파트너 비자 신청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요구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 및 스폰서(비자 신청자의 연인)가 기능적 수준의 영어능력을 충족하거나 최소한 영어능력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합당한 노력’에 대해 “약 500시간의 무료 영어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텃지 장관은 이전에 발표된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을 대폭 정비해 이민자들로 하여금 무제한, 정부가 운영하는 영어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파트너 비자는 두 단계로 진행된다. 이민부 장관실에 따르면 이의 신청자에게는 보통 임시 파트너 비자로 호주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영어능력 요구는 ‘영주’ 비자 신청 전까지는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민부는 현재 연간 파트너 비자 발급 한도를 16만 명으로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올 회계연도에는 이 수를 일시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텃지 장관은 “현재 호주에는 거의 10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영어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구사하지 못하는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면서 “직업을 찾고 안전하게 거주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관은 “우리(정부)는 모든 이들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고용시장 참여는 물론 지역사회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측면에서 호주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이민 에이전트인 앤드류 맥컬리(Andrew McAuley)씨는 “중요한 정책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정부 요구사항이 공개됐을 때 많은 이민 에이전트, 변호사,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이 식은땀을 흘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 입장에서) 상당히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전염병 사태로 타격을 받은 연인들 가운데는 실직한 이들도 있으며, 이들은 또 다시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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