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록다운 로드맵 1).jpg

애초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이 70%에 이를 경우 봉쇄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NSW 주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봉쇄 해제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재의 봉쇄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는 시기는 12월 1일이다. 사진은 지난 9월 27일, NSW 주의 제한 완화 계획을 밝히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보건당국 조언 따라 COVID-19 예방접종률 80% 도달시 해제 확대

가정방문 10명 허용-접객시설 이용, 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고객한도 폐지

 

COVID-19 예방접종 비율 70% 도달시 봉쇄 조치를 끝내겠다고 밝힌 바 있는 NSW 주 정부가 제한 완화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월요일(27일) 정례 미디어 브리핑에서 정부 계획을 설명하며 △실내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은 12월부터 폐지하고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2개월 더 봉쇄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등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침을 밝혔다.

 

앞서 베레지클라인 주 총리는 지난 24일(토) 미디어 브리핑에서 10월 11일, 모든 제한 규정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27일) 주 정부가 내놓은 로드맵은 NSW 주 전역의 16세 이상 인구 80%가 2회의 COVID-19 예방접종을 마쳤을 경우 현재의 제한 규정이 어떻게 해제되는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주 총리는 16세 이상 성인 인구 70%가 완전 접종을 마친 직후인 이달 11일(월)부터 펍(pub), 레스토랑, 체육관(gym), 미용실 등의 경우 2회 접종을 완료한 이들에 한해 다시 개장(1단계 로드맵)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백신접종 비율이 80%에 달했을 경우(2단계 로드맵) 완화 대상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기는 70% 도달 후 약 2주 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12월 1일까지 자택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현재의 공공보건 명령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날 제시된 주 정부의 로드맵은 애초 백신접종률이 70%에 도달했을 때 시행하려 했던 완화 규정들을 80%로 상향, 수정한 것이다. 여기에는 거주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허용하려 했던 NSW 주 전역의 여행 허용이 80%에 이르렀을 때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 포함된다.

 

또한 그 동안 불허했던 타인 가정 방문이 접종 완료자에 한해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며, 펍(pub)에서는 실내 4제곱미터 당 1명, 실외 2제곱미터 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커뮤니티 스포츠 활동도 재개되며 결혼식이나 장례식, 미용실 등에서는 완전 접종을 받은 이들에 대한 일체의 제한이 해제된다. 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종교시설에서의 예배만 허용된다.

 

종합(록다운 로드맵 2).jpg

NSW 주의 COVID-19 예방접종 비율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며 12~15세 어린이 및 청소년 3분의 1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사진은 NSW 주 백신접종 상황을 설명하는 ABC 방송.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주 정부가 계획한 로드맵의 마지막 3단계는 12월 1일부터 발효된다. 정부는 이때쯤 NSW 주의 완전 접종 비율이 90%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3단계에서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때부터 실내에서의 안면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지 않으며 나이트클럽도 개장할 수 있다.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아직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이들은 정부 발표에 대해 크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10월 11일, 정부 로드맵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는 정부 로드맵의 3단계인 12월 1일 이전, 사업체는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고객에 대해 업소 이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주 총리는 “이날(12월 1일) 이후 업체들이 접종 미완료 고객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각 업체에 달려 있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정부는 업체들에 대해 확실성을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잠재적인 법적 문제를 언급했다. 주 총리는 “공공보건 명령이 법적 상황에서 충분히 성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과 같은 세계적 전염병 사태에서 법 체계가 생명을 구하고 병원 시스템을 압박하는 것에 우선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총리는 “정부가 시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법적 시스템은 정부 조치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존 바릴라로(John Barilaro) 부총리는 백신접종률 70%에 대한 로드맵은 NSW 주 전체에 적용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주 전역에서 일부 거주민들이 백신접종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10월 11일 예정된 ‘자유’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NSW 주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COVID-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릴라로 NSW 부총리는 “접종률 70%에서 80%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제한을 완화하지만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지 말라는 것이다.

아울러 부총리는 점진적으로 제한 규정이 해제되지만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봉쇄 조치는 여전히 필요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호주 감염병 연구기관인 ‘도허티연구소’(Peter Doherty Institute for Infection and Immunity) 보고서를 인용한 부총리는 “특정 지역(suburb), 지방의 타운에서 위험 수준의 감염이 발생하여 보건 당국의 조언이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록다운을 시행할 수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그런 조언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록다운 로드맵 1).jpg (File Size:52.0KB/Download:11)
  2. 종합(록다운 로드맵 2).jpg (File Size:63.6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677 호주 World's busiest flight routes... 서울-제주 구간, ‘가장 많은 이용객’ 노선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6 호주 NZ 자신다 아던 총리, ‘깜짝’ 사임 발표, 후임은 힙킨스 교육부 장관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5 호주 전국 주택임대료 10.2% 상승... 최상위-하위 교외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4 호주 NSW 주, “파트너 폭력 이력 확인 가능한 ‘Right To Know’ 시행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3 호주 백신자문 패널 ATAGI, 겨울 시즌 앞두고 다섯 번째 추가접종 고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2 호주 지난해 12월 일자리 수 크게 사라져... 실업률 3.5%로 소폭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1 호주 간헐적 음주,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것에 비해 우울증 위험 낮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70 호주 가중되는 생활비 압박, 호주 중산층의 자선단체 지원 요청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25.
4669 호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새로운 규정, 어떤 것이 있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8 호주 COVID가 가져온 가정-직장생활의 변화, “Pandora’s box has been opened”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7 호주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금수저들’, 향후에도 부 누릴 가능성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6 호주 전 세계 ‘파워풀 여권’은... 호주, 무비자 방문 가능 국가 185개 국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5 호주 2023년 호주 부동산 전망... 투자용 주택 구입에 좋은 시기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4 호주 높은 인플레이션-생활비 부담 가중 속, 호주 최상위층 부는 더욱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3 호주 지난해 11월의 카타르 월드컵 열기, 올해 7월 호주-뉴질랜드서 이어진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2 호주 “주 전역의 포커머신 수 줄이고 1회 도박 액수도 500달러로 제한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1 호주 2022년도 최저가-최고가 중간 주택가격을 기록한 스트리트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60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의 나치 복장 험담, 끔찍한 겁쟁이들이 하는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59 호주 NSW 주의 첫 주택구입자 ‘토지세 제도’, 이달 16일부터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
4658 호주 호주 국민 68%, 지난해 홍수 등 ‘자연재해’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