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ockout Laws_new 1).jpg

지난 7월 말, 의회 위원회를 구성해 Lockout Laws 검토한 NSW 주 정부가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 법의 폐지안을 다음 달 의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올 연말 안에 이 법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Lockout Laws 폐지를 외치는 민간단체 ‘Keep Sydney Open’의 도시 행진. 사진: Flickr / RobEllis

 

킹스크로스는 예외... 베레지클리안 정부, 내달 폐지안 상정

 

NSW 주정부가 시드니 도심 및 일부 지역에 적용돼오던 주류 제공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Lockout Laws’ 검토를 지난 7월 말부터 시작한 가운데, 이 검토를 맡은 의회 위원회가 “시드니 도심의 활기찬 분위기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견을 제시함으로써 올해 안에 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 위원회는 다만 킹스크로스(Kings Cross)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변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류 제공업소의 제한된 영업시간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앞서 주 정부는 지난 7월 의회 위원회를 구성, ‘Lockout Laws’에 대한 각계의견을 접수하고 이법의 지속적인 적용 여부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당시 위원회에는 800건이 넘는 의견들이 접수된 바 있다.

의회 위원회는 이번 검토에서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와 옥스포드 스트리트(Oxford Street)의 경우 활기 있는 도시의 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드니 야간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는 위원회의 권고에 조만간 답한다는 방침이다. 주 총리는 “우리는 언제나 지역사회 안전과 야간 경제 부양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주 정부 내각에서 의회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채택될 경우 새로운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에 검토를 거친 ‘Lockout Laws’ 폐지안은 다음 달 의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Lockout Laws_new 2).jpg

현재 Lockout Laws 적용 구역. 킹스크로스(Kimhs Cross. 붉은 색) 지역에는 이 법의 적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토에서 의회 위원회는 평일 자정까지로 제한됐던 고농도 알코올의 제공 시간을 연장하고(유리 잔 사용 등 규제 완화 포함), 현재 밤 11시까지로 못 박았던 일반 주류 판매점(bottle shop)의 영업시간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2시, 일요일은 11시까지로 1 시간을 추가 연장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규모 주류제공 업소인 스몰 바(small bar)의 경우에도 고객 수용 인원을 100명에서 130명까지 확대 허용하며, 영업시간 제한도 새벽 2시까지로 연장하라고 제안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는 자유당, 국민당, 노동당, 녹색당, 한나라당(One Nation) 의원들로 구성됐으며, 자유당 소속의 케빈 코널리(Kevin Conolly) 상원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들이 시드니 도심 지역(CBD)의 ‘Lockout Laws’ 폐지에 찬성했다.

코널리 의원은 최근 NSW 주 정부가 낙태 허용 법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한 바 있으며, ‘Lockout Laws’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 안전이기에 이 법의 철회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회 위원회 의장을 맡은 자유당의 나탈리 워드(Natalie Peta Ward) 상원 의원은 “5년 전 이 법의 도입은 시기적절했으며, 이로써 음주폭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이 법의 시행 이후 시드니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워드 의원은 “이제 시드니는 지난 2014년 이전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며 “도시 안전과 활기 넘치는 야간 경제는 상호 배타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이 법의 폐지를 지지했다.

다만 워드 의원은 “시드니의 밤 문화가 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도심의 밤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Lockout Laws_new 3).jpg

Lockout Laws 규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 킹스크로스 밤거리. 술이 취한 이들의 폭력이 종종 벌어지곤 한다.

 

‘Australian Hotels Association’ NSW 지회는 의회 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 “시드니의 밤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상식적 권고안”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위원회 검토 당시 이 법의 유지를 강하게 촉구했던 세인트 빈센트 병원(St Vincent's Hospital)의 응급서비스 의료진들은 “이 법이 폐지될 경우 2014년 이전의 ‘잔인한 폭력’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병원 응급서비스 책임자인 폴 프레이스(Paul Preisz) 부교수는 “이 법이 도입되기 전,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은 (음주폭력 환자들로 인해) 매우 끔찍한 곳이었다”고 언급한 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격하는 상황 중 하나는 누군가의 삶을 바꾸어놓는 끔찍한 음주폭력이었다”면서 “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청소년을 다시 보는 것을 누구든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병원 자료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2017-18년까지 세인트 빈센트 병원 응급실을 찾는 급성 알코올 중독 환자는 25%가 감소했다.

 

이번 의회 위원회 부의장을 맡았던 무소속 알렉스 그린위치(Alex Greenwich) 의원은 주 정부가 가능한 빨리 이 권고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린위치 의원은 킹스크로스에서도 이 법이 폐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당은 시드니 도심(CBD)에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킹스크로스 지역은 지속적으로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Lockout Laws_new 1).jpg (File Size:91.7KB/Download:15)
  2. 종합(Lockout Laws_new 2).jpg (File Size:53.1KB/Download:19)
  3. 종합(Lockout Laws_new 3).jpg (File Size:128.6KB/Download:1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301 호주 ‘여성 기업인 성장 역량’서 호주 도시들, ‘상위권’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300 호주 ‘베이붐 세대’ 은퇴자들, 시드니 지역 비즈니스 판도 바꾼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0.
5299 뉴질랜드 콜게이트 토털 치약에 내린 경고.. NZ코리아포.. 17.07.21.
5298 뉴질랜드 뉴질랜드 국방부, 한국 파견 병력 2년간 더 연장 NZ코리아포.. 17.07.21.
5297 뉴질랜드 지난 3년간 “경찰차 수리비 800만 달러 넘어” NZ코리아포.. 17.07.22.
5296 호주 호주 노부부 안타까운 죽음…경찰 "페북 끄고 이웃에 관심을" 톱뉴스 17.07.23.
5295 호주 신고자 겨눈 미 경찰의 마구잡이 총격에 호주 여성 횡사 톱뉴스 17.07.23.
5294 호주 호주 내각에 신설되는 ‘막강’…안보 첩보 부처 총괄 톱뉴스 17.07.23.
5293 호주 <NSW 노조연합> “해외 근로자 임금착취 관례화” 톱뉴스 17.07.23.
5292 호주 주택 절도, 최선의 예방법은? 톱뉴스 17.07.23.
5291 호주 호주 주택 시가 총액 6조 달러…증권 거래소 및 퇴직연금 적립액 2배 톱뉴스 17.07.23.
5290 호주 호주 관광 내수 ‘초호황’ 숙박 및 관광 수익 ‘역대급’ 기록 톱뉴스 17.07.23.
5289 호주 ‘파라마타 라이트 레일’ 구간 변경되나 톱뉴스 17.07.23.
5288 호주 시드니 올림픽 파크 주민 99.9%, 아파트 혹은 유닛 거주 톱뉴스 17.07.23.
5287 호주 동물원에서 즐기는 수제 맥주 향연 톱뉴스 17.07.23.
5286 호주 19세기 파이프 오르간의 매력 속으로 톱뉴스 17.07.23.
5285 호주 제 8회 호주한국영화제, 내달 17일 개막 톱뉴스 17.07.23.
5284 뉴질랜드 주택 문제로 자녀 계획 미루는 오클랜드 젊은 교사들.. NZ코리아포.. 17.07.24.
5283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숙자, 합성 대마초에 중독 NZ코리아포.. 17.07.24.
5282 뉴질랜드 수입 맥주병에서 발견된 죽은 도마뱀 NZ코리아포.. 17.07.25.
5281 뉴질랜드 바다에서 먼 목장까지 찾아온 아기 물개 NZ코리아포.. 17.07.25.
5280 뉴질랜드 뉴질랜드 부자들 평균 부의 가치, 전 국민의 5백배 넘어 NZ코리아포.. 17.07.25.
5279 호주 호주 중립 금리 3.5% 설 파장…RBA 부총재 긴급진화 나서 톱뉴스 17.07.25.
5278 호주 <뉴스폴> 턴불 가치관 및 리더십, 전임자 압도 톱뉴스 17.07.25.
5277 뉴질랜드 십대 청소년 , 자해 행위 늘고 있어 NZ코리아포.. 17.07.26.
5276 뉴질랜드 훔친 반지 팔며 본명 사용해 7년 만에 잡힌 절도범 NZ코리아포.. 17.07.26.
5275 뉴질랜드 한국 머드 수입, 로토루아 머드토피아 페스티벌에 사용 NZ코리아포.. 17.07.27.
5274 뉴질랜드 “멸종된 뉴질랜드 검은 백조는 토종” NZ코리아포.. 17.07.27.
5273 호주 조지 펠 추기경 출석 멜버른 치안법원 앞 북새통 톱뉴스 17.07.27.
5272 호주 보복 운전 시비 21살 여성 안면 가격 40대 남성 기소 톱뉴스 17.07.27.
5271 호주 ‘노스 본다이 유닛’ ‘세계 건축 페스티발 상’ 주택 부문 최종 후보 선정 톱뉴스 17.07.27.
5270 뉴질랜드 여자 세계 장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한 키위 여성 골퍼. NZ코리아포.. 17.07.27.
5269 호주 4주 연속 낙찰률 상승, 주춤했던 주택거래 ‘회복세’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8 호주 4인 가족 식비 주 40달러... “대형 슈퍼 이용 말라”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7 호주 “호주 성별 임금격차, 향후 50년 이어질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6 호주 필립 로우 RBA 총재, “해외 금리인상에 신경 안 써”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5 호주 처방 진통제 ‘오피오이드’로 인한 사망자 수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4 호주 “무종교 학생들 윤리수업 시간, 학과공부 허용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3 호주 주 정부, 이너웨스트 일대 7만 가구 주택 건설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2 호주 멜번 소재 대학에 ‘중국학생 출입 금지’ 전단지 붙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1 호주 Don't break down here! 내륙 오지의 황량한 도로들(2)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60 호주 NSW대학교 제인 맥아담 교수, 호주 최초 ‘국제인권상’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59 호주 ‘이 시대 최고의 목소리’... 원주민 가수 ‘G 유누핑구’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58 호주 World’s most dangerous cities...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57 호주 호주 퇴직자 복지 수준, 전 세계 상위권이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56 호주 뉴스폴 여론조사- 노동당, 양당선호도에서 자유당 앞서 file 호주한국신문 17.07.27.
5255 호주 경찰, 센트럴 역 꽃집 난동 괴한 사살 톱뉴스 17.07.27.
5254 호주 <뉴스폴>턴불 가치관 및 리더십, 애벗 압도 톱뉴스 17.07.27.
5253 뉴질랜드 높은 아보카도 가격, 과일 도둑 증가 NZ코리아포.. 17.07.28.
5252 뉴질랜드 도심지에서 추방 작업 추진하는 노숙자 그 이유는? NZ코리아포.. 1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