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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 지역의 식수 공급원인 ‘와라감바 댐’(사진)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NSW 주 정부는 지난 6월 취한 1단계 물 사용 제한을 높여 ‘Level 2’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12월 10일부터... ‘와라갬바 댐’ 수위, 위험 수준으로 낮아져

 

지난 6월 시드니 전역에 1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다음주 12월10일부터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더욱 강력한 2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시드니 지역 식수 공급원인 ‘와라갬바 댐’(Warragamba Dam) 수위가 ‘경고’를 내릴 만큼 낮아진 때문이다.

 

지난 주말(11월28일) NSW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총리와 멜린다 페이비 수자원 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46%인 댐 수위가 12월 중순쯤에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급수 제한 조치를 12월 1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베레지클리언 총리는 “보통 댐 수위가 40%에 도달하면 2단계 급수제한 조치를 적용하지만 현재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보다 더 빨리 급수제한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현재 역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2단계 급수제한 조치를 도입하면 매년 78.5 기가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는 이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급수제한 조치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물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드니 지역은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의 85%를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댐 수위가 2000년대 대가뭄 사태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시드니 지역에 물 사용에 대한  ‘Level 1’ 급수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이며,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Level 2’ 는 지난 2009년 9월에 발령된 이후 10년 만에 내려지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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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2’ 급수 제한 조치에서는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의 경우 호스 사용이 금지되며 양동이에 물을 받아 세차하거나 세차장에 가야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220, 사업체에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2단계 급수 제한 조치하에서는 △정원에 물을 주는 경우 호스 대신 물통에 물을 받아 뿌리되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하고, △자동 물뿌리개 사용은 같은 시간대에 15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 조절 꼭지가 없는 호스 사용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세차를 할 때도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하거나 (호스를 이용한 물 뿌리기 금지), 아니면 △세차장으로 가야하며, △수영장이나 스파의 물은 트리거 노즐을 사용해 하루에 15분까지만 채울 수 있다.

또한 사업상 야외에서 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업체들은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 NSW 수자원부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장관은 “만약 사업체가 예전 단계의 급수 제한 조건에서 이미 물사용 승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다시 Sydney Water 당국에 연락하여 당시 받은 승인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가정(개인)에게는 $220, 사업체에게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라 주 정부는 이번 급수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비 장관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충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최대한 물을 아껴야 한다”며 각 가정의 물 절약을 당부했다.

1단계(현재 시행중) 및 2단계(12월10일부터) 급수 제한 조치에 관한 주요 내용과 물 절약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ydneywater.com.au/korean 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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