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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정을 내놓았다. 4월 1일(수) 자정부터 시행된 이 규칙은 정부가 정한 목적 외 외출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1일(화), 이를 발표하는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주 총리. 사진 : 트위터 / Gladys Berejiklian

 

병원-직장-쇼핑-학교 등 제외, 최대 1만1천 달러 벌금 및 징역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셧다운(shutdown) 조치가 보다 강화되는 가운데 NSW 주가 호주 전역에서 가장 엄격한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kadys Berejiklian) NSW 총리는 금주 화요일(31일) NSW 주의 새로운 이동통제 규정을 발표하면서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규정은 4월 1일(수) 자정부터 발효되며, 앞으로 몇 주 동안 계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정부는 외출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 △식료품 등 필수품을 구입하기 위한 쇼핑, △병원 진료, △운동(1인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등이다.

믹 퓰러(Mick Fuller) NSW 경찰청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 “오늘까지 ‘Coronavirus shutdown’ 위반으로 13건의 적발사례가 있었다”며 “국가 최고 의료책임자들이 지난 몇 주에 걸쳐 제시한 메시지(외출 자제)가 일부에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로 강한 폐쇄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5가지 외출 가능 항목 외에도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비상사태로 인한 이동 등 이번 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덧붙였다.

경찰은 이번 규제에 대해 현장에서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법원으로 가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 및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집 밖에서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아니라면 2인 이상 함께 있는 것도 제한된다. 또한 주 정부는 집안에 있는 경우 한 방에 2명 이상 있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2명 이상이 머물 때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라고 덧붙였다.

학교, 직장, 병원, 쇼핑 등 외 외출이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집을 떠나 보다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

-응급상황에서의 이동

-친척이나 취약 계층을 위한 간호-물품배달 등

-자녀의 차일드케어 등원 및 하원

-결혼식 또는 장례식

-이사 또는 두 거주지간 왕래

-헌혈

-법적 의무 이행

-고용 또는 정신서비스 등의 지원 활동

-자녀를 위한 학부모 모임

-신부, 목사 등 사목자들의 종교 관련 활동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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