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철저한 사회적 격리’의 슬로건이 내걸어진 올해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 수는 크게 감소했으나, 위반자에게 발부된 범칙금 액수는 전국적으로 총 80만 달러에 도달하는 등 급상승 곡선을 그렸다.

 

NSW주 내에서 위반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시드니 시내, 블루 마운틴, 뉴카슬, 리버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시드니 시내에서 39건, 블루 마운틴 26건, 뉴카슬 2건, 리버풀 지역 2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믹 풀러 NSW 경찰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 단속 강화로 범칙금 발부 사례는 크게 늘었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준칙을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부활절 연휴 기간 동안 NSW주 내에서는 총 460건의 범칙금과 더불어 57명의 위반자에게 법원 출석 요구서가 발부됐다.

 

이 가운데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3명에게는 5천 달러의 범칙금이 현장에서 발부됐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사례는 1000달러짜리 딱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법조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애매모호함을 지적하며 “정확한 위반 범위가 불분명해, 범칙금을 부과받은 시민들 다수가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일부 법조인은 “지나치게 서둘러 규정이 마련된 관계로 흠결투성이다”면서 “위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거듭 지적했다.

 

©TOP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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