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no-jab no-job 1).jpg

호주 일부 기업이 직원들의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직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각 회사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no-jab no-job’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쳐

 

연방, ‘각 회사 결정 사항’ 입장 밝혀... 직장-기관별로 ‘접종의무화’ 늘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에 따라 백신접종 의무화를 시행하는 직장이나 기관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이미 “직원들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것은 각 회사 스스로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정부가 모든 직장에서 백신접종을 강제화하는 ‘no-jab no-job’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 8월 6일(금), 연방정부 최고 법률 책임자(solicitor-general)인 스티븐 도너휴(Stephen Donaghue) 변호사가 법무장관실에서 ‘직장 내 백신접종 의무화의 합법성’ 문제를 브리핑 한 후 나온 것이다.

 

연방 법무부는 호주 최대 야채 및 과일 관련 식품회사 중 하나인 ‘SPC’(Shepparton Partners Collective)가 현장 직원 및 방문객에게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브리핑했다.

현재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는 백신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오는 9월부터 고령자 간병인도 백신접종이 필수적이며 일부 주(State) 검역부서 직원은 2회 백신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모리슨 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받은 후 내각 연설에서 “정부가 나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명령을 도입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 결정에 따라 각 기업 고용주는 이 문제의 복잡한 합법성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현재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Fair Work Ombudsman)은 ‘대부분의 고용주가 직원에게 COVID-19 백신을 접종받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령자 간병시설과 같은 고위험 작업장 등 직원의 백신접종을 요구하는 공공보건 명령이 있는 경우처럼 고용주가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일부 상황이 있다.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과 관련된 직장에서의 결정은 적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총리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합리적 지시를 내리고 싶어 할 것이고, 그렇다면 법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히 직원이 잠재적으로 직접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바이러스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항공사 직원 등 일부 직종의 근로자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no-jab no-job 2).jpg

미국에서는 직장 내 백신접종 의무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델타항공(Delta Airlines)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요구한 회사들이다. 사진 : Facebook / iTV News

 

이어 총리는 “이 모든 결정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법원과 고용주들이 이런 방향을 결정할 때 매우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호주와 달리 기업에서의 백신접종 의무화는 미국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구글(Google), 델타항공(Delta Airlines) 등은 직원들로 하여금 백신접종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요구한 회사들이다.

 

조 바이든(Jo Biden) 행정부는 같은 날(8월 6일) 연방 공무원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정기적인 바이러스 검사와 엄격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접종률 높아질 때까지

빠른 항원조사, 없을 것”

 

한편 모리슨 총리는 백신접종률이 높아질 때까지 호주에서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ing)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연방 및 각 주 정부는 전국의 양로원, 학교, 병원, 호텔 검역소, 공항 등 고위험 작업장에 바이러스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빠른 항원검사는 바이러스 내 단백질을 추출하여 몇 분 이내 감염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스크리닝 검사이다.

 

이는 PCR 검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결과 도출이 빠른 방법으로 현재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과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다만 PCR 검사에 비해 덜 신뢰할 수 있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호주에서는 이 검사 방법이 ‘하워드 스프링스(Howard Springs)’ 검역시설에서 사용되었으며 현재 NSW 주의 일부 고령자 간병시설에서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일반 가정에서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사용은 현재의 전염병 대처 단계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총리는 “만약 각 가정에서 빠른 항원검사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각 보건당국은 알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보건당국)가 감염자나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누가 감염됐는지, 감염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고, 밀접 접촉자를 격리하는 것은 공공보건 대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팬데믹을 극복하는 정부의 4단계 계획 후반 단계에서 백신접종률이 증가할 경우, 빠른 항원검사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모리슨 총리는 “각 단계에 대비하는 추가 작업과 함께 어떻게 빠른 항원검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현재로서는 표적화 된 방식으로 진행하되 더 많은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의약품 규제당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no-jab no-job 1).jpg (File Size:51.0KB/Download:13)
  2. 종합(no-jab no-job 2).jpg (File Size:27.8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97 호주 COVID 하위 변이들, 호주 지배 바이러스로 등장... 새 감염 파동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6 호주 생활비 압박... “몸이 아픈 근로자들, 계속해 노동 현장으로 밀어넣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5 호주 NSW 지방 지역 주택가격, 2020년 초 이래 처음으로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4 호주 주택가격 경제성 위기 속, 50만 달러 미만으로 ‘내집 마련’ 가능한 곳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3 호주 ‘문제성 도박중독자’ 게이밍룸 출입 제한하는 안면인식 장치 설치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1.10.
4592 호주 Travel and COVID-19... 2000년대 행복했던 여행의 기억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91 호주 노동당 정부, ‘Secure Jobs-Better Pay’ 내용 담은 새 고용관계 법안 발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90 호주 NSW 주 정치인 절반 이상, 최소 2채 이상 주택 소유... 12채 소유 MP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9 호주 “Boomers, Millennials 보다 주택소유 가능성 3배 높다”... 인구조사 자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8 호주 NAPLAN 결과... 약 15%의 9학년 남학생 ‘읽기’ 성취도, 기준에 미달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7 호주 환경-사회운동 활동가들은 왜 인류의 귀중한 예술 작품에 음식물을 던지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6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종식? QLD, ‘COVID 공공보건 비상사태’ 종료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5 호주 연료 가격의 일부 하락 불구, 신규 주택 및 가스 사용료가 물가상승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4 호주 RBA, 7개월 연속 이자율 인상 결정, 높은 물가상승에도 상승폭은 25bp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3 호주 퀸즐랜드 주 가정 ‘홈스쿨링 선택’ 증가... 올해 등록 건수 69%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2 호주 NSW 주, 11월 1일부터 ‘1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전면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1.03.
4581 호주 Budget 2022- 노동당 정부 첫 예산의 Winners and Losers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80 호주 Budget 2022- 호주인들, 향후 수년간의 어려운 재정 시기 견뎌내야 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9 호주 광역시드니의 주요 식량 공급처, 서부 지역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8 호주 해외 출생 호주 이민자들, 높은 학력 불구하고 ‘구직’의 어려움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