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난민 신청 1).jpg

여행 또는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로 입국한 뒤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의 보호비자 승인은 10%에 불과하며, 거부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금 행정재판소(AAT)에 항소하는 케이스도 300% 이상 증가했다. 사진은 각 항공기의 호주 도착을 알리는 시드니 공항의 표지판.

 

최다 신청 건수는 말레이시아... ‘체류 연장 위한 수단 악용’ 지적도

 

호주에서 보호비자(난민)를 신청한 중국인들이 올 회계연도(2017-18년), 전년도 대비 311%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금주 월요일(10일) ABC 방송이 내무부 자료를 인용, 보도했다.

중국에서 여행 또는 학생비자로 호주에 입국한 이들 가운데 호주 현지에서 보호비자를 신청한 사례는 지난 2016-17년 2,269명에서 지난 회계연도 9,31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처럼 높은 보호비자 신청에도 불구, 호주 정부가 발급한 보호비자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를 담당하는 호주 내무부가 이들 가운데 해당 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지난 회계연도, 호주 내 난민 신청이 가장 많은 국적은 중국과 함께 말레이시아(9,319건), 인도(1,529건), 파키스탄(589건) 등이었으며 전체 보호비자 신청은 2만7,931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4-15년 8,587건, 2016-17년 3,305건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이다.

호주난민위원회(Refugee Council of Australia)의 조이스 치아(Joyce Chia) 정책국장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연간 320조 달러에 달하는 호주 교육산업의 호황이 보여주듯 학생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말로 호주 현지에서의 난민신청 급증 배경을 설명하면서 “중국인 보호비자 신청이 증가한 것 또한 이들의 호주 입국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비자 신청 사유,

‘종교적 이유’ 등 다양

 

행정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 AAT)는 정부 부서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호비자와 관련, AAT에 제소한 내용을 보면 비자 신청자들이 자신에 대해 난민이라고 주장하는 데에는 사생아(love child), 기독교인, 종교적 이단자(cult member), 동성애자(LGBT)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중국 출신의 한 젊은 여성은 신청한 보호비자가 거부되자 행정재판소에 제소하면서 ‘혼외(outside marriage) 출산(일명 black children)으로 중국의 엄격한 가족계획법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은 보건 및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중국 당국의 규정을 위배한 데 대해 부모가 엄청난 범칙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난민 신청 이유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여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사유는 AAT로부터 거부됐다.

이 여성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싱글마더의 자녀로서 우리는 중국 가정 당국에 이름을 등록할 수 없으며 우리는 사생아가 될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사회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내 어머니는 우리가 불공평한 환경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고 호소했다.

중국 푸젠성(福建. Fujian) 출신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 호주에 입국한 또 다른 여성은 종교 탄압을 이유로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모가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으로, 이 교회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Eastern Lightning Church’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난 1991년 중국에서 설립된 종교 운동으로, 이 종교 관계자들은 교인 수가 300만에서 400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에서는 크게 부풀려진 수치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 종교운동이 주목받았던 것은 지난 2004년 중국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일단의 ‘Eastern Lightning Church’ 교인들이 한 여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 이 종교운동에 대한 감정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이다.

내무부 자료를 인용한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수많은 보호비자 신청자들이 유학생 비자 등을 통해 호주로 입국하고 있다. 현재 학생비자를 소지한 호주 내 외국 유학생은 62만2천 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약 3분의 1인 20만 명이 중국 출신이다.

 

‘Bridging visas’ 발급, 연간 330% 급증

 

머독대학교(Murdoch University) 법학과 매리 앤 케니(Mary Anne Kenny) 교수는 호주 당국의 의심을 살 만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보호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이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브릿징 비자’(bridging visas)을 얻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앤 케니 교수는 “여행자이든 학생이든 일단 호주에 입국한 뒤 보호비자를 신청하면 브릿징 비자를 받을 수 있다”면서 “대개는 보호비자가 결정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 ‘브릿징 비자’ 유형에 따라 보호비자를 대기하는 기간에 일을 할 수도 있다”는 말로 신청자 급증 배경을 설명했다.

올해 8월, 호주 내 ‘브릿징 비자’ 상태로 체류하는 이들은 17만6천 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8월과 비교해 4만 명이 늘어난 것이다.

치아 정책국장은 호주 내무부가 파룬궁(Falun Gong) 피해자, 신장(Xinjiang) 지역 소수민족으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억압을 받는 위구르(Uyghur) 사람 등 실제 난민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난민 자격을 부여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례에 대해 난민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국은 난민을 발생시키는 국가가 아니지만 중국 정부의 억압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하는 일부 그룹이 있다”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 협약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있지만 사실 많은 이들은 학생비자를 받아 호주로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이들 중 난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이들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아울러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난민신청자 급증 및 이의 거부가 늘어나면서 이를 다시 AAT에 제소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났다.

AAT의 2017-18년 보고서는 중국 국적의 행정재판 항소 건수는 지난 회계연도 135%가 증가했으며, 현재 신청된 보호비자의 25% 이상을 점하고 있다. 아울러 AAT에 항소한 케이스 가운데 이를 인정받은 사례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보호비자가 거부된 상황에서 AAT에 항소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호주 체류를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한다.

현재 내무부는 신청된 보호비자의 처리 과정 시간을 공개하지 않지만 보통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AT가 항소 케이스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1년 정도로, 보호비자가 거부되거나 또는 학생비자가 만료된 경우 합법적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

 

‘사기성’ 이민 에이전트도 증가

 

호주난민위원회 치아(Chia) 정책국장은 호주에 체류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기성 난민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일부 에이전트들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녀는 “보호비자와 관련, 신청자를 현혹해 돈을 받고 거짓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들은 바 있다”고 말했다.

치아 국장은 “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우리(호주난민위원회)에게 직접 알려준 것일 뿐 아니라 호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는 에이전트들이 호주에 체류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보호비자가 필요한 이들을 부추킨다”는 것이다.

머독대학교 앤 케니 교수도 “어떤 방법으로든 임시비자를 받아 체류 연장에 성공한 사례를 퍼뜨리면서 거짓 주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내무부 대변인은 ABC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호주는 1958년의 이민법(Migration Act 1958)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제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며 이 규정에 부합하는 이들을 보호한다”고 언급한 뒤 “국제 규정에 따라 호주가 보호해야 할 난민 신청자에 대한 평가는 각 개별적 사례에 기초한다”며 원론적인 이야기를 강조했다.

 

■ 국가별 보호비자(난민) 신청 비율

(2016-17 회계연도 대비 2017-18년 증감 비율)

-China(PRC) : 311%

-Indonesia : 21%

-Bangladesh : 19%

-India : 17%

-Pakistan : 16%

-Fiji : 15%

-Malaysia : 9%

-Vietnam : -12%

-Iraq : -59%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 국가별 보호비자 시청 건수

(국가 : 2017-18년도 / 2016-17년도. 건)

-China : 9,315 / 2,269

-Iran : 250 / 210

-Iraq : 194 / 469

-Pakistan : 589 / 509

-India : 1,529 / 1,133

-Bangladesh : 256 / 216

-Malaysia : 9,319 / 8,579

-Indonesia : 515 / 426

-Fiji : 354 / 307

-Vietnam : 764 / 867

-기타 국가 : 4,846 / 3,305

전체 : 27,931 / 18,290

Source: Department of Home Affairs.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난민 신청 1).jpg (File Size:94.6KB/Download:16)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01 호주 ‘천정부지’ 호주 전기세의 숨겨진 내막 톱뉴스 17.08.18.
5100 호주 교통편의 위주의 주택 개발 공해문제 악화 톱뉴스 17.08.18.
5099 호주 NSW-VIC, 방 남아도는 주택 10만채 톱뉴스 17.08.18.
5098 뉴질랜드 석유 시추 방해하다 체포된 그린피스 소속 NZ 여성운동가 NZ코리아포.. 17.08.21.
5097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 “하원통과” 톱뉴스 17.08.22.
5096 호주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실종 상태 호주 어린이 '사망' 확인 톱뉴스 17.08.22.
5095 호주 호주정부, 차량 테러 방지 대책 발표 톱뉴스 17.08.22.
5094 호주 <뉴스폴>노동당 1순위 지지율 38%로 급상승…올 들어 최고치 톱뉴스 17.08.22.
5093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빅토리아 애브뉴 광장으로 차량 돌진…5명 부상 톱뉴스 17.08.22.
5092 호주 폴린 핸슨 부르카 ‘깜짝쇼’ 비난 비등…지지율은 반등 톱뉴스 17.08.22.
5091 뉴질랜드 부친 사망 거짓말한 선원의 말로는... NZ코리아포.. 17.08.23.
5090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거부 두번째 카운슬 “등장”…또 멜버른 지역 톱뉴스 17.08.23.
5089 호주 북한 “호주, 자살 행위 감행” 맹비난 톱뉴스 17.08.23.
5088 호주 AB, 호주달러 전망 상향…"美달러 회복 가능성 감소" 톱뉴스 17.08.23.
5087 호주 이중국적 논란, 이번에는 상원 ‘실세’ 닉 제노폰 정조준 톱뉴스 17.08.23.
5086 호주 민주평통,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 전 호주협의회장 임명 톱뉴스 17.08.23.
5085 뉴질랜드 실적 고공 비행하는 Air NZ NZ코리아포.. 17.08.23.
5084 뉴질랜드 “’아라 아라우무’와 ‘파라파라우무’는 서로 다른 곳?” NZ코리아포.. 17.08.23.
5083 뉴질랜드 US 솔하임컵 스타 폴라크리머와 데니엘 강 McKayson NZ Women’s Open 참가 NZ코리아포.. 17.08.23.
5082 호주 주택경매 낙찰률, 6월 이후 2개월 만에 70% 이하로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81 호주 해외 여행객 증가로 시드니 국제선 이용객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80 호주 호주 방문 중인 덴마크 프레데릭 왕자, 브리즈번서 ‘굴욕’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9 호주 중국 정부, 자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제동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8 호주 “젊은층의 폭음? 고령층 알코올 남용이 더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7 호주 집 앞에서 버스를... ‘주문형’ 대중교통 ‘시범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6 호주 스페인 테러 실종 호주 어린이 캐드만, 사망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5 호주 멜번 ‘대어빈 시티’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폐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4 호주 NSW 주 상위 10개 포키머신 호텔 수입, 연간 1억2천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3 호주 Australia's best country and outback festivals(3)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2 호주 시드니 일부 지역, 모기지 상환 부담 ‘상당’ 분석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1 호주 전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번? “재평가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0 호주 일과 삶의 균형... 주(week) 15시간 노동은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69 호주 동성결혼 우편투표 초읽기…호주 국민의 선택은? 톱뉴스 17.08.25.
5068 호주 ‘부르카 깜짝 쇼’ 폴린 핸슨, 그는 누구인가 톱뉴스 17.08.25.
5067 호주 패션브랜드 갭, 호주 시장서 철수 톱뉴스 17.08.25.
5066 호주 '男에게 추가 요금 부과하는 호주 카페?! 톱뉴스 17.08.25.
5065 호주 ‘내 집’ 마련 밀레니얼 세대 40% “심한 모기지 압박감” 톱뉴스 17.08.25.
5064 호주 젊은 부부들의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 꿈 톱뉴스 17.08.25.
5063 호주 복지수당 수급자 대상 약물 테스트 도입 톱뉴스 17.08.25.
5062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파라마타에 몰리는 밀레니얼 세대 톱뉴스 17.08.25.
5061 호주 스트라스필드 • 홈부쉬 부동산 가격 ‘10년 무풍질주’ 톱뉴스 17.08.25.
5060 호주 '부머즈'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우승 톱뉴스 17.08.25.
5059 뉴질랜드 'Great Walks' 이용 관광객, 키위의 두 배 비용 부담 NZ코리아포.. 17.08.26.
5058 뉴질랜드 2021년, APEC 정상회담으로 세계 정상들 오클랜드 방문 NZ코리아포.. 17.08.26.
5057 뉴질랜드 뉴질랜드 재산세 “3년간 물가상승률보다 5배나 더 올랐다” NZ코리아포.. 17.08.26.
5056 뉴질랜드 ‘2017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클랜드 8위. 1위는... NZ코리아포.. 17.08.26.
5055 뉴질랜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개발,내년까지 가장 호황 NZ코리아포.. 17.08.28.
5054 뉴질랜드 75% 유권자들, 정부가 저렴한 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고... NZ코리아포.. 17.08.28.
5053 뉴질랜드 NZ 여자럭비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다” NZ코리아포.. 17.08.28.
5052 호주 ‘내 집’ 마련 밀레니얼 세대 40% “심한 모기지 압박감” 톱뉴스 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