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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게 2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했다. 뿐 아니라 바이러스 감연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 자가 격리가 필수적이다. 이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와 달리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집 밖으로의 외출이 통제되는 수준이다. 사진 : Pixabay

 

경찰, 강제 가능... 위반시 최대 6만3천 달러 벌금 부과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나오면서 자가 격리(self isolation) 또한 강도 높게 요구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다고 생각되거나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최근 2주 이내 해외에서 돌아온 경우라면 14일간 집 또는 호텔에서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은 일반적으로 5일 후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가 격리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와는 다르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개인간 또는 집단간 친근감을 위한 만남 자제를 의미하지만 자가 격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신체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가 격리를 요구받은 경우라면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며 학교, 직장, 쇼핑센터 등 공공장소 출입은 금지된다.

경찰은 자가 격리 해당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강요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자가 격리는 바이러스 감염을 줄이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이다. 이는 한국의 사례에서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은 위험자에 대해 스스로 격리되어 있도록 요구하고 또한 증상이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음으로써 감염자 확산을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 자가 격리는 어떻게 하나= 자가 격리는 해당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것이다. 자가 격리는 거의 집에서 하게 되므로 해당자를 혼자 두어야 하며 방문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호텔에서 스스로 격리되어 있다면 다른 손님이나 호텔 직원과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격리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음식물이나 식재료, 생필품은 격리 상태가 아닌 가족, 이웃, 친구에게 부탁해 가져다 줄 것을 요청하되 현관 문 앞에 놓아두고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자가 격리 중에도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위생수칙은 반드시 지키도록 한다.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손을 자주, 철저히 씻어내도록 한다.

 

▲ 자가 격리 중 파트너와 침대 공유는= 가족이 있는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한다면, 보건당국은 파트너와 같은 침대 사용을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자가 격리 해당자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중 격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격리 해당자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

 

▲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면= 격리 중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 즉 열이나 마른기침, 인후통, 피곤함, 숨가쁨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자가 격리 중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연락을 취하고, 본인의 여행 이력, 바이러스 감염자로 생각되는 사람과의 접촉 여부 등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라도 충분히 건강하다면 병원 입원이 아닌, 집에서 스스로 격리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집에 함께 있다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자가 격리를 하는 해당자의 가족은 당분간 다른 곳에서 머무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것이 어렵다면 격리자와 다른 방에서 지내며 집안에서의 접촉을 피하라는 조언이다. 집안 내 공동 구역에 함께 있는 경우라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해외에서 도착시 공항에서 집으로 갈 때는= 최근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게 14일간의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만약 해외에서 막 공항에 도착, 집으로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또는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교통수단 이용이 권장된다. 택시나 버스, 승용차 서비스(우버)를 이용한다면 안면 마스크 외에 다른 승객과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아직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헬프라인(1800 020 080)에 전화해 증상과 함께 여행이력,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의 접촉 여부 등을 상세히 알려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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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는 자발적인 이행이 중요하지만 경찰은 이를 강제할 수 있다. 현재 각 주(State)별로 격리 원칙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연방 정부는 ‘Biosecurity Act’에 의거해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 또는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사진은 자가 격리 등을 설명하는 내과의사이자 방송인 노만 스완(Norman Swan) 박사. ABC 뉴스 화면 캡쳐

 

▲ 자가 격리 상태에서 외출할 수 있나= 스스로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 외출을 하지 말도록 강하게 권장된다. 단독주택에 거주한다면, 정원에 나가는 것은 무관하다. 반면 아파트 등 다세대 주거지의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원에 나가거나 심지어 자기 아파트 발코니에 나갈 때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장된다.

 

▲ 자가 격리 기간의 생활은= 가능한 집안에 머문다는 것 외에 평소 생활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이때 본인의 정신건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며 정원에 나가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다. 또 전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친구와 자주 소통하며 외로움을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

 

▲ 자가 격리 규칙은 무엇이고 어떻게 시행되나= 현재까지 자가 격리를 요구받은 이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이를 잘 준수해 왔으며, 이를 거부함으로써 범죄 혐의에 직면한 케이스는 아직 없다. 하지만 경찰은 자주 이를 어기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NSW 주의 경우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만1천 달러의 벌금과 함께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한다. 퀸즐랜드(Queensland) 주는 최대 1만3,345달러의 벌금과 다른 명목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남부 호주(South Australia)는 위반자에게 최대 2만5천 달러를 벌금으로 부과한다.

서부 호주(Western Australia)는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 공공보건 질서 위반 혐의로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며 타스마니아(Tasmania) 주는 8천400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그런 한편 연방 정부는 방역법(Biosecurity Act)에 의거해 방역통제 명령(human biosecurity control order)을 내릴 권한이 있다. 연방 정부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경우 최대 6만3천 달러의 벌금이나 5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두 가지 형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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