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거리두기 1).jpg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 조치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연방정부가 보다 강화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필수적 모임이 아닌 실내 모임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1명당 4스퀘어미터의 공간이 필요하다.

 

연방정부, 조치 강화... 실내모임 공간 확보-옆 사람과 1.5미터 거리 요구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된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ing) 두기 조치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가운데 연방정부가 이를 보다 강화됐다.

새 지침에 따르면, 10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는 실내 모임은 허용되지만 모든 이들에게 최소 4스퀘어미터의 공간이 요구된다. 지난 20일(금) 발표된 새 조치는 레스토랑이나 바(bar) 등에 적용된다.

 

▲ 연방정부 요구는= 보다 강화된 조치를 발표하면서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이미 필수적 행사가 아닌 실내 모임에 대해 100명 한도를 발표한 바 있으며 필수 항목들을 검토했다”면서 “100명 미만의 모임은 허용하되 밀폐된 공간에서 1인당 4스퀘어미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100스퀘어미터 공간의 경우 모일 수 있는 인원이 25명으로 한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리슨 총리는 이어 “이외에도 우리는 가능한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최소 1미터 또는 1.5미터의 거리 두기를 연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번 조치로 실내공간에서의 모임에 참석하거나 이벤트를 주관하는 경우 해당 공간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모리슨 총리가 발표했듯 실내공간이 100스퀘어미터, 즉 10미터X10미터인 경우 모일 수 있는 인원은 25명으로 제한된다. 400스퀘어미터라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다.

필수적인 행사나 모임이 아닌 경우라면 100명 이상의 실내모임은 금지된다.

 

▲ 타인과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새 조치는 이제까지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인자 브렌단 머피(Brendan Murphy) 박사가 이미 언급했듯 “작은 방에 20명의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일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이전 조치에서 강조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실내 공간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에 관한 것이다.

다만 타인과의 거리는 1.5미터 거리를 유지하고 악수를 하거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피해야 한다. 5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종합(거리두기 2).jpg

강화된 조치의 대상에는 극장, 레스토랑(카페, 펍, 클럽 포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해당된다. 사진은 브리즈번 소재 식당 ‘Montrachet’. 이 레스토랑 측은 더 엄격해진 조치로 영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했다.

 

▲ 실내 모임의 구체적 예는= 연방정부는 이번 조치에서 ‘실내모임’을 ‘단일 밀폐구역(하나의 방 또는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극장, 레스토랑(카페, 펍, 클럽 포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 이 조치에 적용되며 헬스케어, 약국, 식료품점, 학교, 직장, 대중교통장소 등은 예외이다.

 

▲ 이 조치 시행은= 지난 20일(금) 발표와 함께 시행된다. 모리슨 총리는 이전, 정부 조치를 발표할 때 별도로 시행 시작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발표 시점에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강화된 조치에 대한 소규모 비즈니스들의 반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레스토랑 등에서는 이번 조치로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브리즈번 소재 ‘Montrachet’ 레스토랑의 클레어 켈람(Clare Kellam)씨는 학교가 휴교를 하지 않고 카운슬러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그녀는 “앞선 조치에 비해 레스토랑 영업이 더욱 힘들어졌다”며 “우리는 하루 두 차례씩 손님 수와 영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레스토랑 및 케이터연합회(Restaurant and Caterers Association)의 웨스 램버트 회장은 “일부 레스토랑의 경우 배달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전하면서 “이제 모든 사업장은 4스퀘어미터당 한 사람의 손님만 받게 됨으로써 이것이 사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거리두기 1).jpg (File Size:78.0KB/Download:11)
  2. 종합(거리두기 2).jpg (File Size:109.6KB/Download: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5101 호주 ‘천정부지’ 호주 전기세의 숨겨진 내막 톱뉴스 17.08.18.
5100 호주 교통편의 위주의 주택 개발 공해문제 악화 톱뉴스 17.08.18.
5099 호주 NSW-VIC, 방 남아도는 주택 10만채 톱뉴스 17.08.18.
5098 뉴질랜드 석유 시추 방해하다 체포된 그린피스 소속 NZ 여성운동가 NZ코리아포.. 17.08.21.
5097 호주 시민권 취득 강화 법안 “하원통과” 톱뉴스 17.08.22.
5096 호주 바르셀로나 차량 테러 실종 상태 호주 어린이 '사망' 확인 톱뉴스 17.08.22.
5095 호주 호주정부, 차량 테러 방지 대책 발표 톱뉴스 17.08.22.
5094 호주 <뉴스폴>노동당 1순위 지지율 38%로 급상승…올 들어 최고치 톱뉴스 17.08.22.
5093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빅토리아 애브뉴 광장으로 차량 돌진…5명 부상 톱뉴스 17.08.22.
5092 호주 폴린 핸슨 부르카 ‘깜짝쇼’ 비난 비등…지지율은 반등 톱뉴스 17.08.22.
5091 뉴질랜드 부친 사망 거짓말한 선원의 말로는... NZ코리아포.. 17.08.23.
5090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거부 두번째 카운슬 “등장”…또 멜버른 지역 톱뉴스 17.08.23.
5089 호주 북한 “호주, 자살 행위 감행” 맹비난 톱뉴스 17.08.23.
5088 호주 AB, 호주달러 전망 상향…"美달러 회복 가능성 감소" 톱뉴스 17.08.23.
5087 호주 이중국적 논란, 이번에는 상원 ‘실세’ 닉 제노폰 정조준 톱뉴스 17.08.23.
5086 호주 민주평통,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 전 호주협의회장 임명 톱뉴스 17.08.23.
5085 뉴질랜드 실적 고공 비행하는 Air NZ NZ코리아포.. 17.08.23.
5084 뉴질랜드 “’아라 아라우무’와 ‘파라파라우무’는 서로 다른 곳?” NZ코리아포.. 17.08.23.
5083 뉴질랜드 US 솔하임컵 스타 폴라크리머와 데니엘 강 McKayson NZ Women’s Open 참가 NZ코리아포.. 17.08.23.
5082 호주 주택경매 낙찰률, 6월 이후 2개월 만에 70% 이하로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81 호주 해외 여행객 증가로 시드니 국제선 이용객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80 호주 호주 방문 중인 덴마크 프레데릭 왕자, 브리즈번서 ‘굴욕’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9 호주 중국 정부, 자국 기업의 대규모 해외투자에 제동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8 호주 “젊은층의 폭음? 고령층 알코올 남용이 더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7 호주 집 앞에서 버스를... ‘주문형’ 대중교통 ‘시범 시행’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6 호주 스페인 테러 실종 호주 어린이 캐드만, 사망 확인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5 호주 멜번 ‘대어빈 시티’도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폐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4 호주 NSW 주 상위 10개 포키머신 호텔 수입, 연간 1억2천만 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3 호주 Australia's best country and outback festivals(3)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2 호주 시드니 일부 지역, 모기지 상환 부담 ‘상당’ 분석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1 호주 전 세계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멜번? “재평가되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70 호주 일과 삶의 균형... 주(week) 15시간 노동은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17.08.24.
5069 호주 동성결혼 우편투표 초읽기…호주 국민의 선택은? 톱뉴스 17.08.25.
5068 호주 ‘부르카 깜짝 쇼’ 폴린 핸슨, 그는 누구인가 톱뉴스 17.08.25.
5067 호주 패션브랜드 갭, 호주 시장서 철수 톱뉴스 17.08.25.
5066 호주 '男에게 추가 요금 부과하는 호주 카페?! 톱뉴스 17.08.25.
5065 호주 ‘내 집’ 마련 밀레니얼 세대 40% “심한 모기지 압박감” 톱뉴스 17.08.25.
5064 호주 젊은 부부들의 멀어져만 가는 내 집 마련 꿈 톱뉴스 17.08.25.
5063 호주 복지수당 수급자 대상 약물 테스트 도입 톱뉴스 17.08.25.
5062 호주 스트라스필드, 이스트우드, 파라마타에 몰리는 밀레니얼 세대 톱뉴스 17.08.25.
5061 호주 스트라스필드 • 홈부쉬 부동산 가격 ‘10년 무풍질주’ 톱뉴스 17.08.25.
5060 호주 '부머즈'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우승 톱뉴스 17.08.25.
5059 뉴질랜드 'Great Walks' 이용 관광객, 키위의 두 배 비용 부담 NZ코리아포.. 17.08.26.
5058 뉴질랜드 2021년, APEC 정상회담으로 세계 정상들 오클랜드 방문 NZ코리아포.. 17.08.26.
5057 뉴질랜드 뉴질랜드 재산세 “3년간 물가상승률보다 5배나 더 올랐다” NZ코리아포.. 17.08.26.
5056 뉴질랜드 ‘2017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오클랜드 8위. 1위는... NZ코리아포.. 17.08.26.
5055 뉴질랜드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개발,내년까지 가장 호황 NZ코리아포.. 17.08.28.
5054 뉴질랜드 75% 유권자들, 정부가 저렴한 주택 많이 지어야 한다고... NZ코리아포.. 17.08.28.
5053 뉴질랜드 NZ 여자럭비 “다시 세계 정상에 올랐다” NZ코리아포.. 17.08.28.
5052 호주 ‘내 집’ 마련 밀레니얼 세대 40% “심한 모기지 압박감” 톱뉴스 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