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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임차인 연합(Tenants' Union of NSW)이 “호주의 세입자 보호 규정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 전체의 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임차인 연합은 특히 계약 만료 후 근거 없는 강제퇴거 명령을 금지하고 장기 임대차계약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SW 주 임차인 연합, “법 개정해 세입자 권리 향상시켜야”

 

호주 임차인 연합이 “부동산 세입자들의 권리가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 전체의 임대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주 ABC 방송에 따르면 NSW 주 임차인 연합(Tenants' Union of NSW)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법’이 하루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W 주 임차인 연합의 레오 패터슨 로스(Leo Patterson Ross) 선임 정책자문관은 ABC 방송 팟캐스트(podcast) 뉴스 프로그램인 ‘The Signal’에 출연해 “임차인들은 집주인이 쫓아낼까봐 두려워 자신의 권리를 마음껏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주인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집 수리나 증축이 필요할 경우 수리비용에 대한 우려로 임차인들은 이사를 가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로스 자문관은 이어 “모든 주(states)에서 보복성 강제퇴거(retaliatory evictions)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차인에 대한 집주인의 근거 없는 퇴거명령은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는 뉴질랜드와 영국 및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다”며 “북부 및 중부 유럽국과 북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에 비해 호주의 임차인보호법은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임대주택 계약

최대 10년까지도 가능

 

호주인 학생 스콧 헌팅턴(Scott Huntington)씨는 9년 전 시드니 이너시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구해 거주하다 직장과 학업을 이유로 독일 함부르크(Hamburg)로 이사를 갔다. 그는 임차인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독일의 임대차 법을 보고 놀랐다고 말한다.

독일은 호주보다 임대주택 시장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자가 주택 보유율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호주와 비교하면 아직까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헌팅턴씨에 따르면 독일의 임대차계약은 전체 16개 주(states)에서 모두 느슨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임차인들은 수년 또는 심지어 10년까지도 계약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를 특히 놀라게 한 것은 집주인의 임대주택 인스펙션(inspection)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과 임차인이 집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바꾸는 것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분위기라는 점이다.

헌팅턴씨가 처음 살게 된 주택 소유주는 벽에 그림이나 사진을 걸고 싶으면 마음껏 걸으라고 허용했다. 그는 집주인이 ‘2달밖에 못가는 그 끈적이는 거 사용하다가 밤에 떨어뜨려 포스터 망가뜨리지 말고’라고 덧붙였던 말을 떠올리며 “인상적이었다”고 전하면서 “독일에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집주인들의 놀랍도록 너그러운 대우를 호주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주부동산협회,

“임차계약 기간 늘려야”

 

호주가 독일의 임대차계약 접근방법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은 비단 세입자들의 의견만이 아니다. 호주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Australia)의 말콤 거닝(Malcolm Gunning) 회장은 ‘The Signal'에 출연해 “독일의 장기 임대차 관행은 호주가 모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거닝 회장은 “주택 세입자에게 소매 상업시설 임차인과 같은 장기 임차계약을 제공해 향후 주택을 소유할 계획이 없는 가정도 한 집에서 10년 정도 오래 살 수 있도록 해 집주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주의 임대차법은 주 및 테리로리 별로 간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인 사항이 비슷한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호주의 대부분의 주(states) 및 테리토리(territories)는 임대차보호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타스마니아(Tasmania)와 ACT(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최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도 했다.

ABC 보도에 따르면 NSW 주 정부는 몇 달 후 임대차계약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빅토리아(Victoria) 주 정부도 올해 안 다음 선거 전까지 법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진행된 한 통계조사는 호주에 임대주택시장이 점차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당시 27%였던 임대주택이 30년 후 현재가 되면 31%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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