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jpg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의 2주간의 의무적 격리를 시행해온 정부가 이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입국자 수를 제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지난 7월 8일(수) 미디어 브리핑에서 이를 밝히는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스콧 모리슨 총리 밝혀... 각 주 정부의 ‘14일 격리’ 비용 초과로

 

연방정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해 해당 공항이 있는 주(State) 정부 부담으로 14일간의 의무적 격리를 이어오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호주 입국 여행자 수를 줄일 수도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총리는 지난 7월 8일(수)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전하며 “지난 3월 이후 호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크게 감소했지만 그 수를 줄여야 한다는 정부 내각의 건의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국내 입국자 수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문제는 해외에 체류하던 호주인의 귀국에 관한 것이므로 조만간 이들의 검역비용(정부 지정 장소에서의 14일간의 격리)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총리는 “현재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는 해당 지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검역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더 이상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모리슨 총리는 귀국하는 여행자들이 호주 도착 즉시 호텔 등에서의 의무적인 격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도 ‘이해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호주 도착 여행자들의 검역 비용은 도착지 공항이 있는 주 정부가 지불해 왔다.

이와 관련, “해외에 체류하던 호주인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한 모리슨 총리는 “이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지연시켰다”면서 앞으로 입국자 본인이 격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지난 3월 여행금지와 함께 검역조치가 강화된 이후 호주로 입국하는 국제선 여행자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입국자에 대해 호텔 등에서의 격리를 관리하는 각 주-테러토리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State)에서는 이미 매주 수용하는 국제선 도착 여행자 수 상한선을 도입했으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 주는 모든 국제선 도착을 금지(7월 14일까지)시킨 상황이다.

이달 첫 주말, 시드니 국제공항이 있는 NSW 주 정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1일 여행자 수를 450명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각국의 호주 입국 항공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NSW 주 데이빗 엘리엇(David Elliot) 경찰 장관은 “(해외에서의 입국자들 대상으로 하는) 호텔 검역소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담이 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차원에서 이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는 또한 입국자 본인이 검역 비용(호텔 등에서의 격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 |
  1. 6-1.jpg (File Size:38.8KB/Download:2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77 호주 ‘컨트리 음악의 전설’ 슬림 더스티, 최근 검색엔진 ‘Google's doodle’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6 호주 ‘정부 COVID-19 대책’에 대한 민간 검토 보고서, “중대한 실수...”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5 호주 단독주택 가격 성장, 지난 수년 사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크게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4 호주 지난달 일자리 창출 고갈되었지만... 공식 실업률은 ‘안정적’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3 호주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 장관, “정계에서 물러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2 호주 ‘쉰들러 리스트’ 원작자 토마스 케닐리, ‘ARA Historical Novel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1 호주 인구조사 데이터... “신기술과 인구 고령화가 호주 노동력 재편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70 호주 현금 보너스-미용비 제공... 고용주들, 다양한 복지로 기술인력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9 호주 ‘6개월에 이르는 유급 육아 휴가’... 노동당, 점진적 확대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8 호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 처음으로 ‘Favourite K-Pop Artist’ 카테고리 신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7 호주 호주에 거주 중인 해외 엔지니어들 절반,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6 호주 Year 9 학생들 ‘쓰기 능력’, 지난 7년 사이 크게 감소... AERO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5 호주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분석... 호주 대학들 순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4 호주 COVID-19 병가 보조금 중단... 비정규 ‘감염’ 근로자들, 압박감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3 호주 아파트 구입 후 판매에서 손실을 본 시드니-멜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2 호주 NSW Ambulance-GoodSAM 협업으로 심장병 환자 위한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1 호주 George Street 상의 ‘차 없는 거리’, 서큘러키 인근까지 연장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60 호주 NSW 법무부, ‘Coercive control’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9 호주 ‘COVID 기원’ 국제 조사팀, “동물성 전염병일 가능성 가장 높다” 결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8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 규제당국 설정 이상의 카운슬 비용 인상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