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COVID 규제 1).jpg

COVID 관련 제한규정들이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졍부는 감염자 및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무 격리 조치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14일부터 적용되는 이 조치에 따라 격리 대상자에게 지급되던 병가(sick leave) 지원도 중단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보건 당국, “질병 극복의 한 신호일 뿐, 전염병 사태 끝을 암시하는 것 아니다” 경고

 

COVID-19 방역을 위한 제한 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된 가운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의무 격리 규정도 이달 14일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아울러 자가격리 및 기타 COVID 관련 병가(sick leave) 지원금 지급도 종료된다.

연방 보건 당국은 이에 대해 ‘코로나바이러스 예외론’(COVID exceptionalism)에서 벗어나는 신호라면서도 “팬데믹 사태가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무엇이 바뀌나= 10월 14일부터 COVID-19 감염자, 밀접 접촉자 등에게 적용되던 5일간의 의무적인 격리 규정이 모든 이들에게서 폐지된다. 이와 동시에 팬데믹 관련 병가 지원금 제공 또한 종료된다.

다만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로 고위험 환경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의 재정 지원은 계속된다.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총리는 “독감(flu)은 늘 있어왔고 건강 문제 또한 오랫 동안 존재해 왔다”며 “사람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동안 정부가 이들의 급여를 위해 항상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연방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각 정부관할 구역(State and Territory)은 이 변경사항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종합(COVID 규제 2).jpg

의무 격리 조항의 폐지 방침을 밝히는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사진) 총리, 다만 고령자-장애인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고위험 환경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COVID-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이 계속된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 재정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위험 환경의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령자 보호시설(노인요양 시설), △장애인 보호시설, △원주민 의료시설, △병원에서 일하는 이들이다.

알바니스 총리는 “정부가 COVID 관련 요구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정부)는 (질병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비상 상황을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 제한규정 변경 배경은=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폴 켈리(Paul Kelly) 박사에 따르면 현재 COVID-19의 지역사회 전파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물론 이것이 ‘팬데믹 사태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켈리 박사는 “현재 낮은 비율이지만 감염 사례와 병원 입원, 중환자실 치료 및 노인요양 시설에서의 발병도 지속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바이러스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 존재하겠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다른 대처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강조했다.

 

▲ 방역 제한규정, 다시 설정될 수 있나= 켈리 박사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다시금 고조되는 경우 의무적인 격리 조항을 다시 설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보건 당국이 이 조언을 다시 물어올 것”이라는 말로 ‘적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정부 내각이 보건 당국에 ‘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 유지’를 요청했다”면서 “예를 들어 호주의 역학상황 변화, 우리의 의료 시스템에 부담이 된다는 징후 등의 순간에 다른 결정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COVID 규제 3).jpg

연방 보건부 최고 의료책임자인 폴 켈리(Paul Kelly. 사진) 박사는 현재 호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매주 낮은 단계에 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 : ABC 방송 뉴스 화면 캡쳐

   

그러면서 켈리 박사는 “이미 설명했듯이 현재로서는 ‘의무 격리 규정’을 해제하는 것이 공공보건 관점에서 합리적인 조치라 본다”고 덧붙였다.

 

▲ ‘long COVID’ 환자, 증가할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들이 이로 인한 장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는 전염병 사태 이후 대두된 문제이다. 켈리 박사는 이 부분에 대해 “보건 당국이 관련 데이터를 살피고 있지만 아직 long COVID에 대한 중요한 점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대부분 사람들이 백신접종 전,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다른 국가들과는 상당히 다른(유리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켈리 박사는 “일부 환자들에게서 장기적 영향에 대한 증상이 보고됐지만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COVID 규제 1).jpg (File Size:92.4KB/Download:11)
  2. 종합(COVID 규제 2).jpg (File Size:51.2KB/Download:10)
  3. 종합(COVID 규제 3).jpg (File Size:48.9KB/Download:1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77 호주 ‘컨트리 음악의 전설’ 슬림 더스티, 최근 검색엔진 ‘Google's doodle’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6 호주 ‘정부 COVID-19 대책’에 대한 민간 검토 보고서, “중대한 실수...” 평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5 호주 단독주택 가격 성장, 지난 수년 사이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크게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4 호주 지난달 일자리 창출 고갈되었지만... 공식 실업률은 ‘안정적’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3 호주 NSW 보건부 브래드 하자드 장관, “정계에서 물러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2 호주 ‘쉰들러 리스트’ 원작자 토마스 케닐리, ‘ARA Historical Novel Prize’ 수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7.
4571 호주 인구조사 데이터... “신기술과 인구 고령화가 호주 노동력 재편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70 호주 현금 보너스-미용비 제공... 고용주들, 다양한 복지로 기술인력 ‘유혹’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9 호주 ‘6개월에 이르는 유급 육아 휴가’... 노동당, 점진적 확대 계획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8 호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올해 처음으로 ‘Favourite K-Pop Artist’ 카테고리 신설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7 호주 호주에 거주 중인 해외 엔지니어들 절반,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분야에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6 호주 Year 9 학생들 ‘쓰기 능력’, 지난 7년 사이 크게 감소... AERO 보고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5 호주 ‘Times Higher Education’의 세계 대학 분석... 호주 대학들 순위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4 호주 COVID-19 병가 보조금 중단... 비정규 ‘감염’ 근로자들, 압박감 예상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3 호주 아파트 구입 후 판매에서 손실을 본 시드니-멜번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2 호주 NSW Ambulance-GoodSAM 협업으로 심장병 환자 위한 ‘앱’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20.
4561 호주 George Street 상의 ‘차 없는 거리’, 서큘러키 인근까지 연장 ‘제안’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60 호주 NSW 법무부, ‘Coercive control’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새 법안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9 호주 ‘COVID 기원’ 국제 조사팀, “동물성 전염병일 가능성 가장 높다” 결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
4558 호주 광역시드니 각 지방의회, 규제당국 설정 이상의 카운슬 비용 인상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