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대지원 1).jpg

NSW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4억4천만 달러 지원 방안을 마련, 주거용 및 상업용 임대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캔버라(Canberra)의 주거용 임대 표지판.

 

절반 규모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조금’ 혜택 없는 임차인들에게 제공

 

NSW 주 정부가 주거지 임대와 관련, 새로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총 4억4천만 달러에 이르는 규모로,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임대인과 임차인 구제가 목표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COVID-19로 수입에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 배정할 예정으로, 향후 6개월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 해도 6개월 동안 강제퇴거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새로운 조치를 발령했다. 이는 소득의 25% 이상 잃은 임차인에게 해당된다.

이 계획에 따라 임대인이나 임대주택 관리 에이전트는 세입자와의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게 됐다.

NSW 주 상거래 규제-혁신부(Better Regulation and Innovation)의 케빈 앤더슨(Kevin Anderson) 장관은 “현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재정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있어 걱정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렇기에 세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안정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로 이번 계획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은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체납했을 경우에도 NSW 주 민사 또는 행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60일간의 일시적 모라토리엄이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협상이 마무리됐음을 입증할 때까지 중재재판소는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체납액은 임차인이 추후 상환해야 한다.

또한 주 정부는 재정적 문제를 가진 임차인을 수용하는 임대인에게 토지세를 면제하거나 최대 25%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임대인 지원도 병행한다.

이 조치 이전에 임차인을 퇴거시키고자 행정재판을 신청한 임대인은 이 신청서가 처리되기까지 60일을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재산을 압수할 수 있지만 임차인은 이로 인해 재정적 블랙마크를 받지는 않는다.

정부는 이 패키지에 2억2천만 달러를 할당하며 남은 2억2천만 달러는 상업용 임대 부분에 배정할 계획으로, 우선순위는 ‘Coronavirus shutdown’ 대상 업종인 레스토랑, 카페, 체육관 등 소매업 임대자들이다.

주 정부 계획에 따르면 임대인은 이번 회계연도 남은 기간 동안 최대 25%의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업용 부동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제공할 경우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이달 초 연방 내각이 합의한 행동강령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이에 따라 ‘JobKeeper 보조금’ 수혜 대상인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선의’(good faith)의 임대 원칙이 적용된다.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려운 시기, 임대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토지세 감면 형태의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미 임차인을 지원하는 임대인들, 대출금 상환 연기에 유연성을 보여준 은행들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대지원 1).jpg (File Size:100.6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537 호주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감안, “투자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표준 필요”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36 호주 페로테트 주 총리, 자녀 ‘수영강습’ 지원하는 두 번째 바우처 사용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35 호주 TGA, 생후 6개월 이상 유아에 ‘Pfizer COVID 백신’ 접종 승인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2.10.06.
4534 호주 ‘COVID-19 종식 단계’ 진단에 호주 전염병 학자들, ‘대체적으로 동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33 호주 전염병 방역 차원의 호주 국경 폐쇄로 현재 19만 명의 ‘이민 인력’ 손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32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여왕의 생일’ 명칭, 언제 ‘King's Birthday’로 바뀌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3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치명적 질환에 시달렸던 역대 군주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30 호주 ‘Hi Mum’ 문자 메시지 피해 사례 급증... 지원단체, “손실 규모 빙산의 일각”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9 호주 호주의 대표적 공화제 전환 운동그룹, ‘헌법 개정’ 캠페인 전개 의사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8 호주 NSW 정부, 공공부문 직원에 연간 20일의 가정폭력 유급 휴가 제공키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7 호주 NSW ‘Childcare’ 비용, 보다 저렴해질 듯... 주 정부, 관련 법안 상정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6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라지만... 시드니 주택 60% 이상, 10년 사이 가격은 두 배 뛰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5 호주 NSW ‘Surf Life Saving’ 봉사자들, 주 전역 해변에서 ‘안전’ 활동 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4 호주 60만 달러 미만 가격으로 ‘sea change’가 가능한 해안 타운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9.
4523 호주 세계보건기구의 COVID-19 분석, “아직은 아니지만 끝이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4522 호주 “COVID-19 감염, 다른 전염병 감염 위험 초래하는 면역체계 변화 시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4521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영국 왕실에서 가장 불운했던 이름, ‘King Charles’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4520 호주 The British Monarchy- 엘리자베스 2세의 죽음, 왕실의 꿀벌에게도 ‘직접’ 알렸다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4519 호주 각 카테고리 영주비자 신청인들,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자의적이다” 호소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
4518 호주 줄리아 길라드 전 총리, “군주의 죽음은 호주 헌법 검토할 좋은 순간 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