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흡연 1).jpg

금연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신규 채용에서도 고용주들이 비흡연자를 노골적으로 선호하는 경향도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근 한 방송사 뉴스팀이 호주 전역의 구인광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비흡연자’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가 수십 건에 달했다.

 

고용주는 왜 비흡연자를 원하나... ABC 방송 ‘Seek’서 진단

 

흡연 습관이 반드시 건강 상태를 해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하지만 직업 관련 전문가들은 니코틴 욕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취업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고용주가 구인광고를 내면서 비흡연자를 원하는 경향은 보다 더 보편화되고 있다.

지난 주 목요일(15일) ABC 방송의 ‘Seek’ 팀이 호주 전역의 구인광고를 조사,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광고 내영 중 ‘비흡연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광고가 수십 개에 달했다.

구인 회사들의 직업 분야는 트럭운전 기사, 건축물의 지붕 보수인력(roofer), 정원관리사, 사무관리자, 리셉셔니스트, 요리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구인 광고를 게재하면서 ‘비흡연자’를 명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일까?

 

▲ 흡연자 채용 거부, 합법적이다?= 전문가들은 흡연자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을 금하는 ‘Anti-Discrimination Act’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흡연자의 권리가 반차별 규정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얘기다.

‘퀸즐랜드 반차별위원회’(Anti-Discrimination Commission Queensland)는 “흡연은 장애가 아니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고 말한다. 흡연자가 니코틴에 중독될 수는 있지만 금연을 위한 니코틴 패치(몸에 부착하는 금연보조제) 등으로 금단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법률회사인 ‘Shine Lawyers’ 사의 고용법 전문가인 크리스티 토이(Christie Toy) 변호사는 “구인광고만을 별도로 하여 그 광고 내용에 포함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아야 함을 언급한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회사 직원 또는 구직 응시자는 분명 ‘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s)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반차별 규정은 인종, 연령, 성별, 성적 취향, 결혼여부, 가족과 간병인으로서의 책임 여부, 선천적-후천적 장애로 차별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토이 변호사는 “따라서 고용주는 광고 안에 명시하는 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특정 사유를 명시하는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직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할 수 없음을 입증할 경우 고용주는 반차별법 하에서 방어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녀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법적으로 너무 어려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기 어려운 직원이, 운전을 요구하는 피자 배달원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토이 변호사는 이어 “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중독 상태인 흡연이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라면서 “이를 결정하는 유형에는 마약 또는 도박 중독이 포함되며, 흡연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유사한 사례, 또는 장애로 간주될 만큼 중독된 상태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합(흡연 2).jpg

직원의 금연을 원하는 추세는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일본의 한 회사는 비흡연 직원들에게는 연간 6일의 추가 유급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 흡연을 위한 휴식시간은?= 토이 변호사에 따르면 고용주가 직원에게 ‘흡연’ 휴식 시간을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다. 모든 직장에는 언제, 얼마동안 점심시간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외 휴식은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져 있다.

“고용주는 또한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사운영 정책을 취하고 있으므로, 흡연자라면 회사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회사들은 직원들의 습관을 바꾸려는 흥미로운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지난해 일본의 한 마케팅 회사는 흡연하는 직원들이 흡연 시간을 너무 많이 갖는 것에 대해 비흡연 직원들의 불평이 제기되자 이들에게 연 6일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지난 2014년, 영국 유명 경제-경영 컨설팅 사인 ‘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CEBR) 조사 결과 직장 내 흡연자는 하루 평균 4회에 걸쳐 각 10분정도의 흡연 시간을 가지며, 비흡연 직원보다 병가(sick leave)를 내는 일도 연간 1일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이 변호사는 “이는 흡연 직원이 평균적으로 연간 136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며, 비용으로는 2천700달러에 달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종합(흡연 3).jpg

최근 일부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금연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흡연이 해당 회사 직원으로서의 품위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도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 비흡연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호주 채용정보사인 ‘Employee Matters’ 설립자 나타샤 호커(Natasha Hawker)싸는 기업들이 비흡연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고용주는 회사 내 업무상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호커씨는 “만약 비흡연 직원이 흡연 직원으로 인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면 고용주는 잠재적으로 직원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회사의 명성에 걸맞는 직원들의 품위(옷차림이나 행동으로 나타나는)와도 부합될 수 있다.

흡연자를 고용하지 않는 분명한 이유 중 하나는 건강 문제이다. 호커씨는 “흡연으로 인해 직원의 건강상 위험이 높아지고 또 이로 인해 지나친 병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흡연자를 채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주장이 유효할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

퀸즐랜드 암 위원회(Cancer Council Queensland)의 크리스 맥밀란(Chris McMillan) 대표는 “직장 내 비흡연을 권장하고 흡연 직원들에게는 금연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장 내 금연은 흡연자의 건강 증진은 물론 결근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며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건강에도 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흡연 1).jpg (File Size:57.4KB/Download:19)
  2. 종합(흡연 2).jpg (File Size:42.7KB/Download:20)
  3. 종합(흡연 3).jpg (File Size:39.8KB/Download:2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51 뉴질랜드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미래 대비 평가 세계 1위 NZ코리아포.. 17.09.27.
4850 뉴질랜드 경찰, 뇌물 공여 부정 행위 혐의자의 8백 6십만 달러 재산 억류 NZ코리아포.. 17.09.28.
4849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린 십대 범죄 급증하고 있어 NZ코리아포.. 17.09.28.
4848 호주 9월 넷째 주 경매, 낙찰률 및 매물 등록주택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7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안전’ 관련 설문조사 실시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6 호주 “높은 가계부채 감안,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 기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5 호주 동성결혼 우편조사, 찬-반 진영간 폭력 양상 발생...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4 호주 Spring Season... Best Things To Do in Leura Village, Blue Mountains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3 호주 “1년에 음주량 1리터 줄이면 간암 발병률 15%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2 호주 브리즈번 대법원, 고(故) 반은지씨 살해범 심리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1 호주 백인 우월주의자들, 동성결혼 반대-인종 혐오 표방까지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0 호주 Want a job? 보건-전문직 서비스 부문 일자리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39 호주 대도시-지방학교 학생들, 학업성적 격차 더욱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38 호주 파이필드 통신장관 “미디어 개혁법은 시대적 요구” 톱뉴스 17.09.28.
4837 호주 동성결혼 반대단체 ‘탄압’과 ‘박해’ 우려 제기 톱뉴스 17.09.28.
4836 호주 “호주가 ‘균등’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빌 쇼튼 동성결혼 지지 재차 호소 톱뉴스 17.09.29.
4835 호주 로켓맨 통치 북한 완전파괴 트럼프 발언에 호주 정치권 ‘긴장’ 톱뉴스 17.09.29.
4834 호주 [9.23 NZ 총선] 자신다 신드롬’ 노동당 “정권 탈환하나?” 톱뉴스 17.09.29.
4833 호주 [9.23 NZ 총선] 국민당 역대 최고 득표율(46%)로 58석 확보…과반의석 3석 부족 톱뉴스 17.09.29.
4832 호주 동성결혼 반대 토니 애벗 전 총리 “내우외환” 톱뉴스 17.09.29.
4831 호주 한국 방문 빌 쇼튼- 페니 웡, 이낙연 총리와 회담 톱뉴스 17.09.29.
4830 호주 한국방문 노동당 빌 쇼튼, 페니 웡 “한반도 상황, 초당적 대처” 강조 톱뉴스 17.09.29.
4829 호주 살인 독감 이번에는 ACT 주부 목숨 앗아가 톱뉴스 17.09.29.
4828 호주 미화 대비 호주 달러 하락세 예고 톱뉴스 17.09.29.
4827 호주 38년 빈 서리힐즈 흉가 테라스하우스 ‘160만 달러’ 매각 톱뉴스 17.09.29.
4826 호주 초보자에게 유용한 셀프 인테리어 팁 톱뉴스 17.09.29.
4825 호주 “현실성 결여된 재생 에너지 정책…?” 톱뉴스 17.09.29.
4824 호주 [인터뷰] ‘임정연 한복’ 시드니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소윤씨 톱뉴스 17.09.29.
4823 호주 애보리진 문화 속으로! ‘샌드 송’ 톱뉴스 17.09.29.
4822 호주 휘영청 밝은 달, 4일은 추석 톱뉴스 17.09.29.
4821 호주 세계적 가스 생산국의 가스 수급난 톱뉴스 17.09.29.
4820 호주 씨티그룹, 호주 성장세 상향 전망 속 금리동결 예측 톱뉴스 17.09.29.
4819 호주 2016-17 연방예산 적자 규모, 4년 최저치 톱뉴스 17.09.29.
4818 호주 브랙퍼스트 포인트 3베드룸 하우스, 3년만에 114만 달러 시세 차익 톱뉴스 17.09.29.
4817 뉴질랜드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 오클랜드에서만 450건 발생 NZ코리아포.. 17.09.29.
4816 뉴질랜드 불순한 목적 뉴질랜드 방문객 증가 NZ코리아포.. 17.09.29.
4815 뉴질랜드 틴더 등 소셜 미디어 앱 가입 시, 개인 정보 제공 각별히 주의 NZ코리아포.. 17.10.02.
4814 뉴질랜드 한국 골프계의 별들~ 뉴질랜드 필드를 누비다 NZ코리아포.. 17.10.02.
4813 뉴질랜드 1차 세계대전 참전 키위 군인들이 만든 영국의 자이언트 키위 NZ코리아포.. 17.10.02.
4812 뉴질랜드 브룩 헨더슨 우승- LPGA 맥케이슨 뉴질랜드 우먼스 오픈 NZ코리아포.. 17.10.02.
4811 호주 호주서 탄생된 김정은 햄버거: ‘김정얌냠 버거(Kim Jong Yum burger) 톱뉴스 17.10.03.
4810 호주 ‘동성애 상징곡’ Same Love의 맥콜리모어 호주 공연료 전액 기부 톱뉴스 17.10.03.
4809 뉴질랜드 아마존 진출하면, NZ 소매업 상당한 타격 예상 NZ코리아포.. 17.10.03.
4808 뉴질랜드 어린 학생들이 교사 폭행 및 폭력, 증가 NZ코리아포.. 17.10.03.
4807 뉴질랜드 교통사고로 죽은 소녀의 장례식에 나타난 테디 베어 달린 오토바이들 NZ코리아포.. 17.10.03.
4806 뉴질랜드 상이군인 올림픽인 ‘인빅터스 대회’, NZ선수들 메달 11개 획득 NZ코리아포.. 17.10.03.
4805 뉴질랜드 화산 분화 임박한 바누아투 원조에 나선 NZ공군 NZ코리아포.. 17.10.03.
4804 뉴질랜드 2023년 “아시안이 마오리 인구 추월한다” NZ코리아포.. 17.10.03.
4803 호주 [AFL 최종결승] 리치먼드, 애들레이드 격파…37년만의 우승 감격 톱뉴스 17.10.04.
4802 호주 “동성결혼, 세계적 대세일까…?” 톱뉴스 1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