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고령연금 1).jpg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호주에서의 거주기간 및 해외 여행기간 등에 따라 연간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 상황별 연금 수령액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영주비자 및 시민권 유지 기간-해외여행 기간 따라 달라

호주 거주 기간-개인소득 및 자산도 고령연금액 산정 기준

 

고령연금을 받는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단기 또는 장기로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수급 중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에도 지급이 되지만, △호주 영주비자, 시민권, 또는 특별 카테고리 비자(Special Category visa. SCV)를 유지한 기간,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소득과 자산의 변화, △‘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른 타국의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진다.

일정 나이가 됐다 하여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센터링크(Centrelink)에 신청해야 하는 고령연금은 만약 거짓된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전까지 수령했던 연금 액수를 전액 몰수당할 수 있어 정확하게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장단기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알아본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해외거주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간에도 호주 정부로부터 계속 고령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6주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낮아진다. 더불어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은 기본비율로 떨어지게 되며, 에너지 보조금(Energy Supplement) 또한 중단된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16세부터 연금수령 나이까지 호주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5년 이상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유지했을 경우 수령액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35년 미만일 경우 수령액 전액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연간 고령연금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정상 수령액 비율에서 거주기간/3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10년을 거주한 경우 연간 수령액은 정상 수령액의 35분의 10이 된다. 이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 타국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

 

■ 해외에 있는 동안 고령연금은 어떻게 받나?

해외여행 또는 거주기간 동안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12개월 미만으로 거주할 경우 고령연금은 수급자의 호주 은행계좌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12개월 이상부터는 호주계좌 또는 해외계좌(해당 국가의 화폐단위 또는 미국달러로 지급 가능)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센터링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입금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득이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연금 지급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호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 호주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고령연금 수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거주 기간 중 고령연금 수령일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 장애보조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파트너 사망 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편부모 양육비 보조금(Parenting Payment single), 연금 수급 중인 파트너를 돌보는 보호자 보조금(Carer Payment)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호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될 수 있다. 최대 고령연금 지급 연장 날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링크에 문의해 상담할 수 있다.

 

종합(고령연금 2).jpg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전 여행계획에 대한 보고

고령연금을 수령하는 중 해외로 출국하게 될 경우, 여행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6주 이상인 경우 센터링크(Centerlink)의 myGov를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호주 밖으로 출국하는 즉시 센터링크는 호주 이민국(Department of Home Affairs)으로부터 해외 출국 및 호주 입국에 관한 사실을 자동 보고받게 되므로, 명시된 날짜를 넘기고 호주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중단된다.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후 보고

해외에서 돌아온 후 정부에 이 사실은 보고하지 않아도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재개되지만, 해외에 있는 중에 고령연금이 중단된 경우나 돌아와서도 연금이 다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센터링크에 보고해야 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고령연금 1).jpg (File Size:42.8KB/Download:40)
  2. 종합(고령연금 2).jpg (File Size:72.8KB/Download:43)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851 뉴질랜드 뉴질랜드 교육 시스템, 미래 대비 평가 세계 1위 NZ코리아포.. 17.09.27.
4850 뉴질랜드 경찰, 뇌물 공여 부정 행위 혐의자의 8백 6십만 달러 재산 억류 NZ코리아포.. 17.09.28.
4849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린 십대 범죄 급증하고 있어 NZ코리아포.. 17.09.28.
4848 호주 9월 넷째 주 경매, 낙찰률 및 매물 등록주택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7 호주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안전’ 관련 설문조사 실시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6 호주 “높은 가계부채 감안,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 기해야”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5 호주 동성결혼 우편조사, 찬-반 진영간 폭력 양상 발생...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4 호주 Spring Season... Best Things To Do in Leura Village, Blue Mountains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3 호주 “1년에 음주량 1리터 줄이면 간암 발병률 15% 떨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2 호주 브리즈번 대법원, 고(故) 반은지씨 살해범 심리 진행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1 호주 백인 우월주의자들, 동성결혼 반대-인종 혐오 표방까지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40 호주 Want a job? 보건-전문직 서비스 부문 일자리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39 호주 대도시-지방학교 학생들, 학업성적 격차 더욱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9.28.
4838 호주 파이필드 통신장관 “미디어 개혁법은 시대적 요구” 톱뉴스 17.09.28.
4837 호주 동성결혼 반대단체 ‘탄압’과 ‘박해’ 우려 제기 톱뉴스 17.09.28.
4836 호주 “호주가 ‘균등’에 뒤처져서는 안된다”…빌 쇼튼 동성결혼 지지 재차 호소 톱뉴스 17.09.29.
4835 호주 로켓맨 통치 북한 완전파괴 트럼프 발언에 호주 정치권 ‘긴장’ 톱뉴스 17.09.29.
4834 호주 [9.23 NZ 총선] 자신다 신드롬’ 노동당 “정권 탈환하나?” 톱뉴스 17.09.29.
4833 호주 [9.23 NZ 총선] 국민당 역대 최고 득표율(46%)로 58석 확보…과반의석 3석 부족 톱뉴스 17.09.29.
4832 호주 동성결혼 반대 토니 애벗 전 총리 “내우외환” 톱뉴스 17.09.29.
4831 호주 한국 방문 빌 쇼튼- 페니 웡, 이낙연 총리와 회담 톱뉴스 17.09.29.
4830 호주 한국방문 노동당 빌 쇼튼, 페니 웡 “한반도 상황, 초당적 대처” 강조 톱뉴스 17.09.29.
4829 호주 살인 독감 이번에는 ACT 주부 목숨 앗아가 톱뉴스 17.09.29.
4828 호주 미화 대비 호주 달러 하락세 예고 톱뉴스 17.09.29.
4827 호주 38년 빈 서리힐즈 흉가 테라스하우스 ‘160만 달러’ 매각 톱뉴스 17.09.29.
4826 호주 초보자에게 유용한 셀프 인테리어 팁 톱뉴스 17.09.29.
4825 호주 “현실성 결여된 재생 에너지 정책…?” 톱뉴스 17.09.29.
4824 호주 [인터뷰] ‘임정연 한복’ 시드니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소윤씨 톱뉴스 17.09.29.
4823 호주 애보리진 문화 속으로! ‘샌드 송’ 톱뉴스 17.09.29.
4822 호주 휘영청 밝은 달, 4일은 추석 톱뉴스 17.09.29.
4821 호주 세계적 가스 생산국의 가스 수급난 톱뉴스 17.09.29.
4820 호주 씨티그룹, 호주 성장세 상향 전망 속 금리동결 예측 톱뉴스 17.09.29.
4819 호주 2016-17 연방예산 적자 규모, 4년 최저치 톱뉴스 17.09.29.
4818 호주 브랙퍼스트 포인트 3베드룸 하우스, 3년만에 114만 달러 시세 차익 톱뉴스 17.09.29.
4817 뉴질랜드 볼거리(유행성 이하선염), 오클랜드에서만 450건 발생 NZ코리아포.. 17.09.29.
4816 뉴질랜드 불순한 목적 뉴질랜드 방문객 증가 NZ코리아포.. 17.09.29.
4815 뉴질랜드 틴더 등 소셜 미디어 앱 가입 시, 개인 정보 제공 각별히 주의 NZ코리아포.. 17.10.02.
4814 뉴질랜드 한국 골프계의 별들~ 뉴질랜드 필드를 누비다 NZ코리아포.. 17.10.02.
4813 뉴질랜드 1차 세계대전 참전 키위 군인들이 만든 영국의 자이언트 키위 NZ코리아포.. 17.10.02.
4812 뉴질랜드 브룩 헨더슨 우승- LPGA 맥케이슨 뉴질랜드 우먼스 오픈 NZ코리아포.. 17.10.02.
4811 호주 호주서 탄생된 김정은 햄버거: ‘김정얌냠 버거(Kim Jong Yum burger) 톱뉴스 17.10.03.
4810 호주 ‘동성애 상징곡’ Same Love의 맥콜리모어 호주 공연료 전액 기부 톱뉴스 17.10.03.
4809 뉴질랜드 아마존 진출하면, NZ 소매업 상당한 타격 예상 NZ코리아포.. 17.10.03.
4808 뉴질랜드 어린 학생들이 교사 폭행 및 폭력, 증가 NZ코리아포.. 17.10.03.
4807 뉴질랜드 교통사고로 죽은 소녀의 장례식에 나타난 테디 베어 달린 오토바이들 NZ코리아포.. 17.10.03.
4806 뉴질랜드 상이군인 올림픽인 ‘인빅터스 대회’, NZ선수들 메달 11개 획득 NZ코리아포.. 17.10.03.
4805 뉴질랜드 화산 분화 임박한 바누아투 원조에 나선 NZ공군 NZ코리아포.. 17.10.03.
4804 뉴질랜드 2023년 “아시안이 마오리 인구 추월한다” NZ코리아포.. 17.10.03.
4803 호주 [AFL 최종결승] 리치먼드, 애들레이드 격파…37년만의 우승 감격 톱뉴스 17.10.04.
4802 호주 “동성결혼, 세계적 대세일까…?” 톱뉴스 17.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