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내 일대 상권의 거센 반발을 촉발시켜온 유흥업소 심야영업제한조치 즉, 록아웃법(lockout laws)이 내년 1월 14일부터 킹스 크로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해제된다.

NSW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시드니 심야 경제에 대한 주의회 상하합동특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록아웃법으로 인해 NSW주 전체에 연 1600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야기된다는 지적에 근거한 경제활성화 대책이다.

실제로 논란의 록아웃법으로 시드니는 '재미없는 도시'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여행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 닷컴(TimeOut.com)이 올해 실시한 '세계 최고 도시' 설문조사 결과 시드니는 고작 39위에 머물렀다. 현지 주민 대부분이 시드니가 "세계 최악의 밤 문화를 가진 도시"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미국 팝스타 마돈나와 저스틴 비버가 시드니 공연을 마친 후 '록아웃 법'에 가로막혀 뒤풀이 파티에 참석하지 못하는 촌극도 발생한 바 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에서 지적된 대로 시드니의 야간 경제가 되살아나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드니는 호주의 유일한 글로벌 도시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야간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는 향후 심야유흥업소의 주류 판매 시간도 새벽 3시에서 3시 3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논란의 록아웃법은 지난 2014년 주폭의 묻지마 주먹질로  토마스 켈리와 다니엘 크리스티 군이 횡사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시드니 시내와 킹스크로스 등의 유흥업소들에 대해 심야영업제한 조치를 위해 도입됐다.

이 법에 따라 익일 새벽 1시 30분부터는 손님을 받을 수 없으며, 앞서 입장한 손님들에 대해서는 새벽 3시까지만 주류 판매를 허용했다.

하지만 논란의 록아웃법이 시드니 경제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의 소규모 유흥업소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돼 왔다.

현재 시드니에서 록아웃법이 적용되는 지역은 킹스크로스(Kings Cross), 달링허스트(Darlinghurst), 코클 베이(Cockle Bay), 더 록스(The Rocks), 헤이마켓(Haymarket) 일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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