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도로교통법 1).jpg

NSW 주 도로교통부가 과속을 비롯해 제반 도로교통 규정 위반에 대해 단속 강화는 물론 높은 범칙금을 통해 안전 의식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NSW 주는 타 지역에 비해 과속에 대한 범칙금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40km/h 초과시 범칙금 $2,435... 다른 주에 비해 2-3배 이상

 

호주의 도로교통 규정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에서 NSW 주는 다른 주에 월등히 높아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철저한 규정 준수 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NSW 주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은 $337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는 타스마니아(Tasmania) 주에서 붉은색 교통 표지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 액수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서부 호주(WA)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50 벌금의 6배 이상에 달하는 범칙금이다. 서부 호주뿐 아니라 그 외 다른 주에서도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20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자동차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40km/h 이상을 초과했을 때 NSW 주 운전자들은 무려 $2,435의 벌금을 내야 한다. 같은 위반이라도 빅토리아(Victoria) 주에서 부과하는 $806의 범칙금과 크게 비교된다.

황색 신호등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을 경우의 범칙금 또한 다른 주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경우 타스마니아는 $122.25, 퀸즐랜드(Queensland) $391, 빅토리아 주는 $403이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NSW 주에서는 운전자를 법정으로 소환한다.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적발 횟수 등에 따라 범칙금이나 기타 제재가 결정되기에 기본 범칙금은 규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017년의 경우 첫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평균 범칙금은 $482였다.

NSW 주 정부는, 자동차 운전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의 도로교통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수) NSW 주 도로교통부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이 주 의회에 제출한 새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크게 상회하지 않은 저범위(low-range drink. 혈중 알코올농도 0.05g/100 mL 이상~0.08g/100 mL 미만에서 운전) 상태에서의 첫 음주운전 적발자 및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자에 대해 $561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파비 장관은 2017년 6월 말까지 이전 3년 동안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의 음주운전 적발자의 절반 이상에게 아직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파비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빅토리아 주는 지난 4월30일, 낮은 수준의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을 한 이들에게도 3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도입했다. 아울러 NSW 경찰은 상황에 따라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발급하는 재량을 갖게 된다.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9월 사이 NSW 주에서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또는 과다한 음주 상태(special-range drink)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1만 명 이상에 달한다.

아울러 중간범위인 ‘mid-range drink’(혈중 알코올농도 0.08g/100 mL 이상~0.15g/100 mL 미만)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또 하나의 규정 변화는 향후 2년간 운전자 소유 차량에 음주측정 장치를 장착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종합(도로교통법 2).jpg

NSW 도로교통부의 멜린다 파비(Melinda Pavey) 장관이 미디어 론칭에서 교통위반 범칙금 새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파비 장관에 따르면 첫 ‘mid-range drink-drivers’ 적발자는 연간 약 6천 명에 이른다. 지난해 NSW 주에서는 55명의 운전자가 음주 운전으로 목숨을 잃었으며 81명은 불법 약물복용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발생된 충덜사고로 사망했다.

장관은 “이번 새 계획으로 NSW 지방법원의 관련 업무 감소는 물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 경찰이 법원에 출두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대신 경찰이 도로교통 안전에 치중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이번 도로교통 관련 새 규정과 관련, NRMA(National Roads and Motorists' Association)의 피터 코리(Peter Khoury) 대변인은 “도로 현장에서 경찰이 즉시 발행하는 범칙금이 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보다 나은 과속 억제책이 될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범칙금이 호주 전역에서 표준화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수년 전 NSW 주는 도로교통을 위반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점에 집중하여 범칙금을 조정하기도 했다”며 “너무 높거나 낮은 범칙금보다는 다른 주에서 적용하는 것을 참고하여 운전자들이 제반 규정을 잘 지키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 범칙금이 늘어났지만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들이 줄어들지 않는 등 운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메시지 전달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코리 대변인의 말이다.

지난 2016-17년도 NSW 주에서는 86만 개의 새 운전면허가 발급되었지만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빅토리아 주에 비해 절반 수준이었다.

이 기간, NSW 주에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과속으로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된 건수는 1만7천 건을 크게 넘는다. 이는 빅토리아 주 운전자들의 위반 적발 수 7천여 건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NSW 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해진 제한속도에서 어느 정도만 과속을 하면 범칙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하지만 빅토리아 주는 제한속도에서 2km 또는 3km만 넘어도 여지없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NSW 주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반면 이런 이유로 범칙금 액수는 NSW 주에 비해 높지 않다.

NSW 주 경찰청 대변인은 과속적발 카메라의 ‘관용’(정해진 속도에서 어느 정도 과속까지 적발을 하지 않는)과 관련해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빅토리아 주는 또한 속도를 낮추어야 하는 도로 구역에 많은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공정규제부(Department of Justice and Regulation) 대변인은 “빅토리아 주의 경우 도로교통 사망 가운데 과속으로 인한 비율은 30%에 이른다”면서 “주 정부가 과속 단속을 강화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엄격한 과속 단속에 힘입어 빅토리아 주는 차량 10만 대 당 사고 사망률에서 AC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과속 단속 고정 카메라는 NSW 주 285개, 빅토리아 주에 287개가 있으며, 퀸즐랜드 주는 50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들 3개 주는 고정 카메라 외 과속을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NSW 주는 약 1천 개 구역에서 월 평균 7천 시간을 운용한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에는 이보다 두 배 많은 2천 개의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퀸즐랜드 주는 3천여 구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NSW 주 도로안전국(NSW Centre for Road Safety)의 버나드 칼론(Bernard Carlon) 국장에 따르면 NSW 주에서 과속으로 인한 치명적 충동은 전체 사고의 40%에 달하며 연간 4천여 건의 부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한해, 과속으로 인해 발생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는 167명에 달한다.

칼론 국장은 “우리의 목표는 운전자들로 하여금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고정 및 이동식 단속 카메라를 운용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 카메라에 잡아내는 모든 정보는 도로안전국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이런 가운데 호주연구원(Australia Institute)의 매트 그런노프(Matt Grudnoff) 수석 경제학자는 “교통 위반 범칙금은 무언가를 하는 데 저해요소가 되며 특히 일부 계층에는 큰 영향을 타격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연 수입이 100만 달러에 달하는 사람에게 500달러의 범칙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저소득 가정이나 연금에 의존하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다 나은 접근법은 각 개인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며 “수입이 높은 이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범칙금이 소득의 1%에 해당되는 이들이라면 이는 분명 모든 사람들의 의욕을 꺾게 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지난 7월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재무장관은 일부 지역의 주차 위반에 대해서는 $110의 벌금은 $80으로 인하한다고 밝혔지만 도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도로에서의 주차위반 범칙금에 대한 검토는 제외됐다(본지 6월9일 자-1296호 보도).

페로테트 장관은 또한 “속도위반, 붉은색 표지판에서의 운행, 좌석벨트 미착용, 주정차금지 구역에서의 정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은 안전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범칙금 인하 검토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NSW 도로망의 90%를 관리하는 각 지역 카운슬은 주차위반에 대한 범금을 인하하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카운슬은 지역 도로유지 및 보수 서비스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NSW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NSW)의 린다 스콧(Linda Scott) 회장은 “주차위반 범칙금을 인하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도로안전을 개선하고 교통정체를 관리하기 위해 주차 제한을 두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이를 위반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NSW 주의 주차위반 건수는 빅토리아 주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범칙금은 $81에서 $161에 이른다. 멜번의 경우, 주차위반으로 거둬들이는 범칙금 수입은 시드니에 비해 훨씬 많은 편이다.

 

■ 각 주의 과속위반 범칙금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빅토리아 : $201 / $322 / $443 / $604 / $806

-서부 호주 : $100 / $200 / $400 / $800 / $1,200

-퀸즐랜드 : $174 / $261 / $435 / $609 / $1,218

-NSW : $119 / $275 / $472 / $903 / $2,435

-남부 호주 : $174 / $379 / $771 / $920 / $1,036

-ACT : $279 / $409 / $409 / $694 / $1,841

-NT : $150 / $300 / $300 / $600 / $1,000

-타스마니아 : $80 / $159 / $278 / $477 / $914

Source: State and territory governments.

 

■ 3개 주의 과속 범칙금 부과 건수

(2016-17년도, 각 위반 범위별. State : 시간당 10km 미만 / 10-19km / 20-29km / 30-39km / 40km 이상. 건)

-NSW : 342,889 / 310,107 / 62,163 / 14,309 / 3,130

-퀸즐랜드 : 489,453 / 126,767 / 17,389 / 2,263 / 1,112

-빅토리아 : 944,915 / 378,472 / 22,313 / 4,577 / 2,623

Source: Revenue NSW, Victorian Department of Justice, Queensland Police.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도로교통법 1).jpg (File Size:53.7KB/Download:29)
  2. 종합(도로교통법 2).jpg (File Size:63.9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51 호주 호주 최고 디자인의 레스토랑-카페-바-호텔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50 호주 ‘Drive’ 사, ‘Electric Vehicle of the Year’에 ‘Model 3’ 선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9 호주 주택 임대보다 구입이 저렴한 전국 각 도시별 지역 수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8 호주 운이 좋으면 숨어있던 금화가 나타나 “날 좀 보소!”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Dolly Doctor’의 그레이즈빌 소재 코티지, 169만 달러에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19.11.21.
4746 호주 제40차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시드니서 개최…‘쌍무적 관계의 새로운 도표’ 톱뉴스 19.11.19.
4745 호주 [종합] NSW주 ‘산불 비상 사태’…정치권은 기후변화 ‘설전’ 톱뉴스 19.11.19.
4744 호주 “호주 예비역 자살률 왜 높을까” 톱뉴스 19.11.19.
4743 호주 탈레반 포로-피납 호주인 교환 난항…"아프간 평화 촉진 차질" 톱뉴스 19.11.19.
4742 호주 “산불사태 원인은 동성결혼과 낙태 허용 때문” 톱뉴스 19.11.19.
4741 호주 막내린 2019 HSC 시험... "모두들 휴식을 즐기세요"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40 호주 NSW 정부, 이스라엘과 '물길' 잇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9 호주 호주대학들 내 중국 학생단체, 중국 정부 공관과 연계 의혹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8 호주 마틴 플레이스 트리 점등으로 2019 크리스마스 시즌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7 호주 ‘흡연의 위험’ 관한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채스우드의 204만 달러 세미하우스 낙찰 받은 구매자 ‘화제’ file 호주한국신문 19.11.14.
4735 호주 호주 AAP 편집국장 "언론 위기 극복의 정답은 팩트체크 강화” 톱뉴스 19.11.12.
4734 호주 NSW•QLD 내륙 산불, 3명 사망에 주민 6천여 명 대피 톱뉴스 19.11.12.
4733 호주 NSW주 ‘산불 비상 사태’…정치권은 기후변화 ‘설전’ 톱뉴스 19.11.12.
4732 호주 소방당국, ‘산불 재앙 경보’ 시드니 광역권 안전수칙 발표 톱뉴스 19.11.12.
4731 호주 호주 역대 최고가 마천루 펜트하우스 탄생…부동산 업계 ‘술렁’ 톱뉴스 19.11.07.
4730 호주 RBA, 기준금리 동결…"필요시 추가 완화" 톱뉴스 19.11.07.
4729 호주 159회 멜버른컵 주인공: ‘보우 앤드 디클레어’와 기수 크레이그 윌리엄스 톱뉴스 19.11.07.
4728 호주 노인 복지 강국 호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 ‘노인 홀대’ 톱뉴스 19.11.07.
4727 호주 울룰루 등반 금지, 다른 ‘원주민 성역’으로 확대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6 호주 휴가시즌 앞두고 센트럴코스트 테리갈 비치, 수질 악화 ‘비상’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5 호주 ‘기네스’ 세계 기록 화제- 캐러밴이 만든 9.5km의 ‘모터홈’ 라인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4 호주 호주 젊은이들 3명 중 1명, “외롭지만 친구 사귀기 힘들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3 호주 현대자동차 ‘코나’, ‘Drive’ 사의 ‘Small SUV of the Year’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2 호주 부동산 투자 유형 분석... 3분의 2가 실수하는 것은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1 호주 공급과잉-수요약화 우려 불구, 시드니 아파트 가격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2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공급 부족으로 특정 매물 경매 가열 file 호주한국신문 19.11.07.
4719 호주 NSW 주 한 해 포커머신 수익, 남태평양 국가 GDP에 버금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8 호주 콴타스, 뉴욕에서 시드니까지 19시간 ‘논스톱’ 시험 비행 성공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7 호주 울룰루 바위 등반, 영구적 금지 시행... 10월 26일부터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6 호주 호주 최악의 연쇄살인마 아이반 밀랏, 일요일(27일) 감옥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5 호주 올 상반기 전 세계 관광산업, 중동 및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지난해 유찰됐던 타운하우스, 잠정가 보다 17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10.31.
4713 호주 2019 HSC 확 바뀐 영어 시험...엇갈린 반응 톱뉴스 19.10.30.
4712 호주 ‘호주의 심장부’ 울루루 등반 '영구적' 금지...지역 토착 원주민들 '환호' 톱뉴스 19.10.30.
4711 호주 호주 젯스타·제주항공, 12월 인천∼골드코스트 취항…’파격적 항공료’ 톱뉴스 19.10.30.
4710 호주 과격 시위에 시름하는 QLD주…시위 규제 강화 톱뉴스 19.10.30.
4709 호주 호주 최악의 연쇄 살인마 아이반 밀랏의 최후의 몇 마디... 톱뉴스 19.10.30.
4708 호주 NSW주 디지털 운전 면허증 발급 착수…스마트폰 신분증 시대 도래 톱뉴스 19.10.30.
4707 호주 전문가들, “호주인 혈액암 발병 및 사망률, 과소평가” 지적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6 호주 “하이스쿨 교사들 업무시간 너무 많다”... 수업시간은 오히려 적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5 호주 “여성들, 유능한 ‘Multi-Tasker’가 아니라 단지 더 많은 일을 한 뿐”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4 호주 “시드니에서 런던까지 이제 4시간 거리”... 영, 초음속 항공기 개발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3 호주 호주 아우디(Audi), 신형 ‘RS Q3’ 및 ‘RS Q3 Sportback’ 내년에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
4702 호주 온라인 기업들, 중국 대상 전자상거래 쉬워졌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