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스쿨존 벌금 1).jpg

시드니 지역 스쿨존(School zone)에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드니 전체 1,500개 이상 학교 감시를 위한 카메라 수는 고작 45개에 불과하며, 이동과속단속카메라는 실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1천500여 학교 주변 단속 카메라는 고작 45대, 어린이 안전 위협받아

호주 보행자위원회, “아이들 안전 희생해 지지율 높이려는 정치 부패”

 

시드니 지역 학교 인근 스쿨존(School zone)에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느슨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주 토요일(2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시드니 지역 스쿨존의 과속 및 불법주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태와 원인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NSW 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2월에서 2017년 사이 학생 수가 많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자 수는 15명이다. 시드니 전체를 통틀어 총 45개의 과속단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1천500개가 넘는 학교 주변을 감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과속위반 차량의 약 10%만 잡아내고 있는 실정이며, 나머지 90%는 모두 이 45개 카메라에 의존하고 있다.

NSW 주 전체로 보면,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2017년 7월에서 2018년 4월 사이 7,811건이 경찰에 의해 적발됐으며, 같은 기간 주 전체에 설치된 55개의 속도위반 단속 및 신호위반 카메라가 잡아낸 과태료 부과 건수는 83,760건이다.

과속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7년 노던비치(northern beaches) 지역(region) 스쿨존에서만 1천 명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경찰에 적발, 시드니 전체 경찰 관할지역 평균 적발 건수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애쉬필드(Ashfield), 동부 지역(eastern suburbs), 라이드(Ryde)의 고속도로 및 경찰 관할지역 스쿨존 과속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0건 이하인 반면, 뱅스타운(Bankstown)과 쿠링가이(Ku-ring-gai)의 경우 250명이 넘는 운전자가 학교 근처에서 과속으로 적발됐다.

NSW 주 재정부 기관인 ‘Revenue NSW’ 자료에 따르면 2016-17년 사이 허스트빌(Hurstville), 라이드(Ryde), 쿠링가이(Ku-ring-gai), 뱅스타운(Bankstown)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스쿨존 과속위반은 1만 건이 넘는다.

또한 2017-18년 사이 단속 카메라를 통해 가장 많은 스쿨존 속도위반 차량이 적발된 지역은 코가라(Kogarah) 남부 방향의 프린세스 하이웨이(Princes Highway)로 3천377대의 과속차량이 적발됐으며, 다음으로는 라이드(Ryde) 동부 방향의 빅토리아 로드(Victoria Road)로 3천258대의 차량이 적발됐다.

NSW 경찰 대변인은 “이 같은 통계가 바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운전자들에게 ‘경찰이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하는 메세지”이라고 말했다.

NSW 주 공공시설 감사부(NSW Auditor-General)는 지난 2010년 ‘스쿨존 안전 보고서’를 발표하고 학교 인근 도로에 교통법규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사항들 중 스쿨존 내 이동과속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2014년 한 스쿨존 내에서 이동과속단속카메라가 사용되는 것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어느 NSW 주 스쿨존에서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따르면 최근 어번(Auburn) 카운슬 주차 단속원들은 스쿨존 및 업무구역 인근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지역 정치인들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호주 보행자위원회’(Pedestrian Council)의 헤롤드 스크루비(Harold Scruby) 위원장은 “대부분의 단속원들은 거주민이나 유로주차권을 구매한 운전자를 피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갖고 있는데,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희생해서라도 지지율을 높이려는 카운슬러들이 압력 때문”이라며 “정치적 부패”라고 비난했다. “시장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살까봐 두려워 벌금이 아닌 경고만 주는 등 너무 관대하게 봐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2015-2018년 사이 헌터스 힐(Hunters Hill)과 캠든(Camden) 등 일부 카운슬 지역의 스쿨존에서는 한 해, 학교 당 평균 3건의 불법주차 차량이 적발된 반면, 레인코브(Lane Cove)와 노스 시드니(North Sydney)의 경우 학교 당 30건 이상이 넘는다.

스크루비 위원장은 “법의 집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도구가 없어, 불법주차 벌금 부과에 대한 감시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스쿨존에 자동차가 오래 주차되어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시야를 가릴 경우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스쿨존 내 속도위반과 불법주차’ 관련, 동 신문사 측의 질문에 대해 트로이 그란트(Troy Grant) NSW 주 경찰장관은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현재 NSW 주 내에는 1천24개의 이동과속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으며, 64개의 과속단속카메라, 159대의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과태료 액수는 학교 수와 해당 스쿨존에 강력한 안전규정이 실시되고 있는지의 여부, 자동차 사고와 치사율 현황에 따라 각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되고 있다.

 

■ 지역별 스쿨존 자동차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지역 : 2017-18년 / 2016-17년 / 2015-16년 / 2014-15년-건)

-Bankstown : 273 / 829 / 473 / 292

-Botany Bay : 172 / 113 / 300 / 501

-Burwood : 50 / 58 / 82 / 19

-Eastern Suburbs : 49 / 22 / 44 / 68

-Fairfield : 120 / 253 / 194 / 153

-Hills Shire : 106 / 109 / 120 / 59

-Holroyd : 175 / 292 / 542 / 483

-Hurstville : 175 / 292 / 542 / 483

-Ku-ring-gai : 201 / 126 / 152 / 149

-Northern Beaches : 737 / 910 / 334 / 348

-Penrith : 91 / 98 / 146 / 126

-Ryde : 47 / 18 / 36 / 72

-Sutherland : 249 / 415 / 388 / 409

*2017-18년은 2018년 3월31일까지로, 다른 기간보다 4개월이 적음

Source: Office of state revenue police issued speeding offences.

 

■ 2016-18년 사이 경찰이 직접 적발한 스쿨존 속도위반 건수

-Northern Beaches : 1647

-Upper North Shore : 327

-West : 1474

-Blue Mountains : 464

-South West :1898

-Inner West : 545

-City and East : 431

-South : 467

Source: Revenue NSW data, for period June 2016 - March 2018

 

■ 2017-18년 스쿨존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건수

(카운슬 지역 : 벌칙금 부과 건수 / 학교 수)

-Hawkesbury : 8.3 / 37

-Central Coast : 18.9 / 33

-The Hills Shire : 11.3 / 45

-Hornsby : 7.9 / 53

-Ku-ring-gai : 11.1 / 44

-Northern Beaches : 10.1 /83

-Mosman : 24 / 9

-Willoughby : 17.5 / 19

-Lane Cove : 39 / 6

-Ryde : 14.5 / 30

-Canada Bay : 6.6 / 21

-Strathfield : 18.8 / 16

-Burwood : 20.5 / 13

-Inner West : 98. / 63

-Sydney : 6.4 / 46

-Woollahra : 10.9 / 18

-Waverly : 13.6 / 19

-Randwick : 8.4 / 40

-Bayside : 15 / 42

-Canterbury Bankstown : 9.2 / 113

-Georges River : 13.4 / 48

-Sutherland SHire : 9.4 / 84

-Campbelltown : 3.9 / 69

-Camden : 2.9 / 28

-Wollondilly : 1.6 / 19

-Liverpool : 13.4 / 73

-Fairfield : 21.2 / 55

-Cumberlans : 20.2 / 55

-Parramatta : 5.1 / 72

-Blacktown : 5.2 / 125

-Penrith : 3.9 / 80

*각 카운슬 지역의 스쿨존 벌금액은 해당 지역의 학교 수로 나누어 설정됨.

Source: Revenue NSW, NSW Department of Education.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스쿨존 벌금 1).jpg (File Size:60.5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01 호주 시드니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3개월... ‘난관’ 봉착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700 호주 “고령 근로자 고용 차별, 호주 경제성장 저해 초래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9 호주 <Lincoln in the Bardo> 작가 선더스, 올해 ‘맨부커상’ 영예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8 호주 ‘기부 천사’ 빌 게이츠, 거액 기부로 ‘최고 부자’ 자리 ‘위태’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7 호주 Top 10 drives around the Northern Territory(2)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6 호주 웨인스타인 성추행 파문? “헐리우드만의 문제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5 호주 정부 보조금 수혜 자료에서 드러난 ‘가난의 대물림’...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4 호주 시드니 도심 소매업자들, 크리스마스 앞두고 ‘한숨’ file 호주한국신문 17.10.19.
4693 호주 “일요일 근무수당 삭감 조치 존속” 톱뉴스 17.10.19.
4692 호주 <10.15 NSW주 보궐선거>국민당, 힘겹게 지역구 수성…지지율 크게 이탈 톱뉴스 17.10.19.
4691 호주 호주-한국, 외교 국방 2+2에 북한 ‘반발’…호주, 북한 위협 일축 톱뉴스 17.10.19.
4690 호주 대입 지망 해외 유학생 영어 요건 강화 톱뉴스 17.10.19.
4689 호주 북한 위협 ‘호주 정조준’… 호주정부 “북한 압박 가중할 것” 톱뉴스 17.10.19.
4688 호주 <뉴스폴>자유당연립-노동당 지지율 “정체’ 톱뉴스 17.10.19.
4687 호주 호주 유엔인권이사국 진출… “북한인권 유린 실태 부각시킬 것” 톱뉴스 17.10.19.
4686 호주 Ch9 ‘투데이’ 진행자 리사 윌킨슨 ‘하차’…Ch10 ‘더 프로젝트’로 톱뉴스 17.10.19.
4685 호주 메디케어 정보 접속 규정 강화 움직임 톱뉴스 17.10.19.
4684 호주 퍼스 출발 ‘에어 아시아’ 급강하 소동 속 회항…승객들 공포, 분노 톱뉴스 17.10.19.
4683 호주 <연방정부> 청정 에너지 정책, ‘에너지 안정 대책’으로 대체 톱뉴스 17.10.19.
4682 호주 사커루즈 사령탑 포스테코글루 감독 ‘중국 행…?’ 톱뉴스 17.10.19.
4681 호주 호주 부동산, 지상 최고의 투자 톱뉴스 17.10.19.
4680 뉴질랜드 뉴질랜드 기온, 이산화탄소 수치, 해수면 모두 높아져 NZ코리아포.. 17.10.20.
4679 뉴질랜드 “산비둘기들 총으로 쏴 죽인 범인은?” NZ코리아포.. 17.10.20.
4678 뉴질랜드 88년 만에 10월 낮 최고기온 수립한 MT. Cook NZ코리아포.. 17.10.20.
4677 호주 2017 민영 라디오 시상식 ‘싹쓸이’ 2GB 청취율도 석권 톱뉴스 17.10.22.
4676 뉴질랜드 어렵게 구조된 호주 등반객들 “지름길 잘못 선택했다” NZ코리아포.. 17.10.23.
4675 뉴질랜드 “부모 맞아?” 경찰 어이없게 만든 15세 소년의 음주운전 사고 NZ코리아포.. 17.10.23.
4674 뉴질랜드 범고래 등장, 한바탕 대피 소동 벌어진 핫 워터 비치 NZ코리아포.. 17.10.23.
4673 뉴질랜드 미망인 위해 잔디 마저 깎아준 경찰관들의 선행 NZ코리아포.. 17.10.24.
4672 뉴질랜드 지진으로 망가진 수영장 다시 만든 학생,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NZ코리아포.. 17.10.24.
4671 뉴질랜드 제니 살레사 의원, 최초의 통가 출신 내각 장관에 임명돼 NZ코리아포.. 17.10.26.
467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9월 이후 둔화세, 다소 회복...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9 호주 채스우드 투신소동 남성, 전 여자친구 살해 혐의 기소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8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되면, 동성커플 웨딩 장소 제공하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7 호주 호주의 ‘국민차’ 브랜드, ‘홀든 자동차’ 생산 막 내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6 호주 이성과의 관계를 넘어 ‘자유와 독립’을 선택하는 여성들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5 호주 시드니의 미래... 무인자동차-말하는 쓰레기통-자기부상열차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4 호주 NSW 주 정부, 광역시드니 ‘3개 도심’ 개발안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3 호주 “연방 경찰, 대테러 집중... 마약밀매 단속에는 소홀”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2 호주 ‘센서스 2016’- 각 도시 및 지역별 인구 이동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1 호주 ‘센서스 2016’- 직종 변화... ‘뷰티’ 부문 일자리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17.10.26.
4660 뉴질랜드 지나가던 할머니 물고 늘어졌던 펫 불독, 주인은 벌금형 받아 NZ코리아포.. 17.10.27.
4659 뉴질랜드 하구 횡단 중 보트 전복으로 물에 빠진 남성 3명 “구명조끼는 달랑 하나” NZ코리아포.. 17.10.29.
4658 뉴질랜드 휴일 아침에 가족들 단잠 깨운 불청객 ‘물개’ NZ코리아포.. 17.10.30.
4657 뉴질랜드 주택 개발로 과일 야채 재배지 사라질까봐 우려 NZ코리아포.. 17.10.30.
4656 뉴질랜드 오클랜드 남부 농장 지대, 50만 명 수용 새도시 건설 계획 NZ코리아포.. 17.10.30.
4655 호주 NSW-VIC 주의회 ‘안락사’ 허용 법안 검토 본궤도 톱뉴스 17.10.30.
4654 호주 호주-한국, 외교 국방 2+2 13일 서울에서 개최 톱뉴스 17.10.30.
4653 호주 호주 유권자 2/3 동성결혼 우편투표 참여 톱뉴스 17.10.30.
4652 호주 북한, 호주연방의회에 공개서한 발송…PM “트럼프 비방 서한” 톱뉴스 17.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