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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디지털 기술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NSW 주 당국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ACCC에 따르면 2021년 한해에만 고령층의 온라인 사기 피해 신고는 16,915건에 이른다. 사진은 온라인 사기 행각을 묘사한 이미지. 사진 : Pixabay / teguhjatipras

 

인터넷 쇼핑사기-전자메일 해킹 극성, 2021년 한해에만 고령층 피해 신고 1만6천 건

호주 공정거래소비자위원회, “사기 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경고

 

온라인을 통한 업무 처리 및 상품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사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NSW 당국은 특히 고령층 등 온라인 사용에 취약한 이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 ACCC)에 따르면 지난 한해에만 사기 피해를 입은 고령층으로부터 16,91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100만 달러 이상에 달한다.

NSW 공정거래부(Dept. of Fair Trading) 엘레니 페티노스(Eleni Petinos) 장관은 최근 미디어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자들의 사기 시도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주문한 적이 없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짜 청구서를 보내 지급을 촉구하는 식의 허위 청구사기로 NSW 주에서만 670만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NSW 공정거래부에 따르면 한 소비자의 경우 융자 브로커의 전자메일이 해킹 당하면서 76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온라인 쇼핑 사기로 인해 지난해 고령층이 입은 피해는 180만 달러에 달했다. 이 수법의 가장 흔한 사례는 가짜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소비자를 유혹하는 것이다.

페티노스 장관은 “취약 계층을 노리는 것은 가장 혐오스런 행동”이라며 “특히 고령층을 노리는 사기 범죄자들은 누구라도 법의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등치는 사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어 장관은 “어떤 경우라도 비용을 요구하면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불카드나 상품권, 가상화폐 등 특이한 지급 방법으로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NSW 다문화부를 겸하고 있는 마크 쿠어(Mark Coure) 시니어부 장관도 “우리 사회의 고령층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행위는 참으로 역겨운 짓”이라며 “고령층이 저질 범죄자들의 사기행각 대상이 되어 평생 모아 놓은 자금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거래부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정보와 비양심적 업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 이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부 사이트의 관련 페이지(fairtrading.nsw.gov.au/help-centre/youth-and-seniors/seniors)를 방문하면 된다.

또한 고령층 및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Ageing & Disability Commission’ 또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학대, 방치, 착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자료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는 동 위원회 사이트(ageingdisabilitycommission.nsw.gov.au)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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