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개정안 발효

 

양도소득세법이 없는 뉴질랜드에서 별도의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적용시기 구분이 명확한 부동산투기 방지법, 'Bright-line rule'. 

 

2015년 10월1일 이후 구입한 패밀리 홈("main home")이 아닌 투자용 주택을 구입한 후 2년내에 되팔게 되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Bright-line rule'의 새 개정안이 통과돼 2018년 3월 29일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됐다.

 

즉,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까지 패밀리 홈이 아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2년내 팔면 과세대상이 되고, 2018년 3월28일 이후부터 구입한 주택은 5년내에 팔면 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보유기간 계산은 등기부등본(C/T; Certificate of Title)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 점유일 (Possession Date)부터 기산된다.

 

예외적으로, 등기소(LINZ; Land Information New Zealand)에 등기 전에 예를 들면, 건축도 하기전의 분양아파트를 구입한다든지, 토지분할(Subdivision)후 땅을 파는 “off the plan” 형태는 그 기산일이 달라진다.

 

이로써 지난 국민당 정부 10년동안 2~3배로 치솟은 뉴질랜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동당 연립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가시화 됐다.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이 아닌 비즈니스 부동산이나 농장은 'Bright-line rule'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보유기간에 관계없이 판매시에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상속부동산, 그리고 이혼으로 분리되는 부동산은 'Bright-line rule' 적용 예외로서 법정보유기간내에 팔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이혼으로 분리된 이후부터는 'Bright-line rule' 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패밀리 홈이라 하더라도 2년내에 세 차례이상 판매하는 매도자의 부동산, 그리고 몇 년간 수 차례 정기적인 매매패턴을 보여 부동산 투기혐의를 보이는 매도자가 파는 주택은 과세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의 부동산관련 세금은 어떤 경우에 부과될까?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차익을 노리고 되팔려는 의도로 구입했다면 위의 룰에 관계없이 그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Intention Test”).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매도금액의 10%내에서 33%(개인) / 28%(법인) 

 

주거용부동산 유보세(RLWT; Residential Land Withholding Tax)는 외국인이 뉴질랜드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했다가 판매시에 내야하는 세금이다.

 

외국인 매도자(offshore RLWT person) - 개인 또는 법인 - 가 뉴질랜드 국내에서 판매되는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대금을 2016년 7월1일 이후부터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1) 2015년 10월1일부터 2018년 3월28일 사이에 주택을 구입했다가 2년이내에 팔거나 또는, (2) 2018년 3월29일부터 구입해 5년내에 판매하는 부동산에 부과된다.   

 

주택매매시 매도인의 법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나 독립법무사(Conveyancer)는 매도인이 받는 매매잔금에서 주거용부동산 보유세 해당금액을 공제해 IRD에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진다. 매매차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며 누적된 매도자의 주택유보세는 회계연도 말(매년 3월31일) 정산 때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소득세를 정산, 신고한다. 

 

과세금액 계산방법은 부동산 판매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판매자가 개인일 경우는 매매차익의 33%, 판매자가 법인일 경우는 28%를 과세한다.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401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 여성, 2차 대전 당시 영국군 탱크 팔려다가 제동 NZ코리아포.. 19.06.05.
4400 뉴질랜드 어제, 뉴질랜드 주식시장 최근 7개월 이래 최악의 날 NZ코리아포.. 19.06.05.
4399 뉴질랜드 7월 1일부터 관광객 1인당 35달러의 '관광세' 부과 NZ코리아포.. 19.06.04.
4398 뉴질랜드 예산안 지출 늘어, 외채 향후 4년 동안 50억 달러 증가 예상 NZ코리아포.. 19.06.04.
4397 뉴질랜드 1년 동안 골치였던 공사 현장의 누수, 열 화상 카메라 드론으로 찾아내 NZ코리아포.. 19.06.04.
4396 뉴질랜드 에어 뉴질랜드, 서울에서 열린 국제행사에서 포상 NZ코리아포.. 19.06.04.
4395 호주 모리슨 총리, 새 내각 발표… 신임 장-차관 새로 임명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4 호주 연방 노동당, 쇼튼 후임에 알바니스 대표 새 체재로 전환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3 호주 심각한 가뭄... 광역 시드니, 10년 만에 수도사용 제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2 호주 NSW 보건 당국, 어린이 대상 독감 예방접종 권고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1 호주 시드니-멜번 부동산 시장, 회복조짐 보인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90 호주 화려한 빛의 축제 ‘Sydney Vivid 2019’ 오픈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9 호주 Vivid Sydney 2019... 5월 24일~6월 15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8 호주 NSW 주 암 사망률 호주는 물론 세계 최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7 호주 시드니 재즈 라이브 클럽 ‘The Basement’, ‘Mary’s Underground‘로 부활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6 호주 “거주민 비만율 높은 서부 지역,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5 호주 원주민 예술가 빈센트 나마찌라, ‘램세이 미술상’ 총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4 호주 호주 가정폭력 심각 수위, 교살폭력에 ‘비상등’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3 호주 시드니 거리에 왠 사무라이?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2 호주 서부호주 차량 절도범, 차안에 개 칼로 찔러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1 호주 VIC 정부,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80 호주 퀸즐랜드 9세 소년, 우발적 총기 사고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9 호주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 다음달 4개국 순방 국제행보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8 호주 호주 최고의 해안가 주택 구입,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7 호주 동부 해안, 거의 모든 지방 타운들 임대료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6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부동산 업계, ‘연립당 재집권 확정 이후 시장 활기’ 한 목소리 file 호주한국신문 19.05.30.
4375 뉴질랜드 NZ 수출 "여전히 활발, 4월에도 전년 대비 12% 증가" NZ코리아포.. 19.05.30.
4374 뉴질랜드 "딸들이 선택한 남자들 못마땅해" 홧김에 딸들 집에 불지른 아빠 NZ코리아포.. 19.05.30.
4373 뉴질랜드 호주의 달걀 소년 윌 코놀리, CHCH테러 피해자 위해 10만 달러 후원 NZ코리아포.. 19.05.30.
4372 뉴질랜드 미국 금연 운동가, NZ 정부의 전자 담배 심각성 조치 미흡 지적 NZ코리아포.. 19.05.30.
4371 뉴질랜드 시속 100km 운전 중, 아버지가 발작 일으키자 10세 딸이 대신... NZ코리아포.. 19.05.24.
4370 뉴질랜드 낮은 임금, 운전자 감시 카메라로 직장 떠나는 트럭 운전사 NZ코리아포.. 19.05.24.
4369 뉴질랜드 오클랜드 유명한 비치들, 드론으로 수질 테스트 NZ코리아포.. 19.05.24.
4368 뉴질랜드 NZ 치과 협회, 정부에게 설탕음료 세금 부과 도입 촉구 NZ코리아포.. 19.05.24.
4367 호주 Federal election- 자유-국민 연립, 총선 승리 확정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6 호주 Federal election- 총선 승패의 갈림길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5 호주 Federal election- 연립 정부의 예상되는 경제 압박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4 호주 호주 최고 지도자로 꼽히는 밥 호크 전 총리, 89세로 타계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3 호주 Escape to Stanley, Tasmania: It’s just special. It’s not like anywhere else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2 호주 소규모 주택, 노숙 여성들의 주거 문제 해결책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1 호주 시드니 신규주택 공급 꾸준히 증가... 5년 뒤 20만채 건설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60 호주 ‘노스웨스트 메트로’ 라인, 이번 주 일요일 개통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9 호주 광역시드니, 10주 후 수도사용 제한 시행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8 호주 부동산 시장침체 속, 시드니 서부 일부 지역 주택 가격 ‘상승세’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7 호주 전국 부동산 매매 전망... 3년 후 가격이 오를 잠재 투자 시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5.23.
4356 뉴질랜드 마이클 힐 국제 바이올린경연대회, 한국인 본선 출전 NZ코리아포.. 19.05.21.
4355 뉴질랜드 호주 선거 후, 호주에서의 NZ이민성 웹사이트 방문자 평소의 4배 NZ코리아포.. 19.05.21.
4354 뉴질랜드 집단 발병으로 DOC 애태우는 멸종 위기의 '카카포' NZ코리아포.. 19.05.20.
4353 뉴질랜드 호주에 사는 키위들, 비자 문제 계속될 듯... NZ코리아포.. 19.05.20.
4352 호주 Federal election: 주요 정당의 빈곤층 복지정책 file 호주한국신문 19.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