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 벽두 호주사회를 충격으로 몰아간 뉴사우스웨일즈 주내의 불법약물 사태에  대한 검시재판소의 진상조사를 통해 뮤직  페스티벌 안팎의 마약을 둘러싼 천태만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내의 각종 뮤직 페스티벌에서 MDMA 과다 복용으로 목숨을 잃은 내이선 트랜, 다이나나 뉴엔, 조셈 팸, 칼럼 브로스넌, 조슈아 탬, 알렉산드라 로스-킹 등 6명의 죽음에 대해 진상 조사를 벌였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18살에서 23살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며,  조사는  NSW주 검시재판소의 해리어트 그래함 부소장이 이끌었다.

이번 조사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은 “뮤직 페스티벌 관람객들의 90%가 불법약물을 복용한다”는 충격적인 증언을 쏟아냈다.

증인들은 “관람객 다수가 뮤직 페스티벌 자체를 ‘약물 파티’로 인정하고 있고, 이를 당연시 여기는 추세이다”라고 증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선호하는 불법약물은 엑스터시의 일종인 MDMA라는 점이 재확인됐다.

 

뮤직 페스티벌의 ‘천태만상’…MDMA 과다복용

올해 1월 12일 시드니 파라마타 파크에서 열린 FOMO 페스티벌을 관람하다 MDMA 과다 복용으로 숨진  여성 알렉산드라 로스-킹(19, 센트럴코스트)은 공연장 입장에 앞서 경찰에 불법약물 압수를 모면하기 위해 미리 한꺼번에 3알을 복용했던 사실도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검시재판관 측의 페이 드와이어 박사는 “알렉산드라 로스-킹 외에도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 내이선 트랜, 디이아나 뉴엔, 조셉 팸, 칼럼 브로스넌, 조슈아 탬 등 모두 MDMA  과다복용이 직접적인 사인이었다”고 밝혔다.

사망자 모두 18살에서 23살 사이의 청년층이다

조셉 탬(23)의 경우 뮤직 페스티벌 관객석에서 불법약물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의 긴급 후송조치가 내려졌지만, 병원 응급실 도착까지 70분이나 소요된 사실도 공개됐다.

응급처치 전문가들은 “사고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응급실로의 후송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일부 관계자들은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경찰의 과도한 단속 및 수색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한 증인은 “일부 여성 관람객에 대해 경찰이 알몸 수색을 실시하는 것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뮤직 페스티벌은 죽음의 굿판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불법 약물이 중고등학교로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사진: (AAP Image/Bianca De Marchi)  뮤직 페스티벌 현장에서 MDMA 과다복용으로 숨진 조셉 탬(23)의 부모가 진상조사위원회의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셉 탬의 부모는 아들이 뮤직 페스티벌 관객석에서 불법약물 복용으로 의식을 잃고 현장에 파견된 의료진에 의해 응급실로 긴급 후송조치가 내려졌지만, 병원 응급실 도착까지 70분이나 소요된 사실을 부각시켰다.

 

호주 중고교로 급속히 침투하는 MDMA

10학년 학생 20명 중 1명꼴로 마약 접근

이번 검시 재판소의 진상조사에서는 호주의 10학년 학생 20명 가운데 1명 꼴로 엑스터시의 일종인 MDMA를 접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마약문제 전문 교육자인 폴 딜론 씨는 “호주 청소년들의 대표적 불법약물은 분명 MDMA”라며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중고생들의 마약 문제 조사를 위해 지난 한해 동안 12만여 명의 중고생들을 접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 주변 친구들의 불법약물을 과도하게 가까이 하는 문제를 우려하면서 상담해오는 학생 수가 역대급이다”라고 경고했다.

딜론 씨는 “가장 큰 본질적 문제는 호주의 경우  다수의 유럽국가들처럼 공연장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 안팎에서 불법약물을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거듭 호소했다.

특히 그는  “뮤직 페스티벌 현장의 불법약물 참사의 예방책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돼 온 마약성분검사(pill testing) 도입 주장 역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발상이다”라고 공박했다.

사회 일각에서는 의심쩍은 알약의 성분을 조사하는 ‘마약성분검사’(pill testing)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지만 정부와 경찰 당국 역시 이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다.

즉, 뮤직 페스티벌 현장 안팎에서 불법 유통되는 ‘불법 알약’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치명적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에 반해 정부당국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완화되고 자칫 불법 약물이 활개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실제로 NSW와 VIC 주정부 모두 “불법약물 남용을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비상구급 전문가들은 “마약성분검사는 의료 절차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 마약 등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종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변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도 “정부 당국의 단속이 강화돼도 불법약물은 계속 밀거래되고 있는 만큼 차라리 알약 소지자들이 스스로 약물 성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호주한인사회를 파고드는 마약 범죄

호주 한인사회 역시 더 이상 마약청정 지역이 아님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크고 작은 마약범죄에  연루되는 한국계 학생이나 청년 문제는 지속적으로 터져나온다.

톱 뉴스에 칼럼을 기고하는 한인동포 1.5세대 법조인 송경태 변호사는 2017년 10월 자신의 칼럼을 통해 “마약밀매와 관련한 한국계 피의자들을 비단 NSW주에서 뿐만 아니라 타 주의 교도소에서도 자주 접하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 2018년 3월 칼럼에서도 “과거 한인사회에서 발생하는 형사 소송의 대부분은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살인과 성폭력에 마약 밀매 사건에 연루되는 동포 자녀들이 늘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장 최근에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을 퍼스에서 멜번으로 운반하려던 한인청년 2명에게 각각 12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사진: 한인 청년이 마약 운반 범행에 사용한 차량

 

시가 1천만 달러 필로폰’ 운반 한인 2 12 실형

최근 남부호주 사법부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필로폰(아이스)을 차량 스피커에 은닉해 퍼스에서 멜버른으로 운반하려다 체포된 20대 한인청년 2명에게 각각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남부호주주 지방법원의 사이몬 스트래튼(Simon Stretton) 판사는 “10만 명에게 투약될 수 있는 시가 1천만 달러 상당의 마약을 운반한 두 피고의 범죄행위는 매 위중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트래튼 판사는 “필로폰이 개개인과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가정폭력,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만과 방임, 절도 등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파생시킨다”며 “마약 운반책 역시 마약 사범으로서 용서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마약 운반을 통한 ‘일확천금’을 노린 어글리 한인청년은 채덕구(31, Chae Tok Koo) 와 배영민(29, Bae Youngmin)으로 둘 모두 한국 국적자다.

스트래튼 판사는 “두 피고 모두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린 것이 역력하다”고 언급했다.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던 이들 2인조는 지난 2017년 8월 편도 항공권을 구입해  퍼스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하고 아이스를 은닉할 171달러 짜리 서브우퍼 스피커와 낚시꾼으로 꾸미기 위한 낚싯대 2개를 구입해 멜버른을 향해 출발한 것으로 재판부는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9월 2일 약 1천 킬로미터를 운전해 남부호주 경계를 넘은 직후 체두나 마을에서 주유를 하다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체포됐다.

두 사람을 수상히 여긴 순찰 경찰은 차량 수색에 나섰고, 차량에 설치된 서브우퍼 스피커가 전선에 연결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스피커 안에 은닉된 6개의 비닐 봉지 안의 다량의 필로폰을 찾아낸 것.

체포 당시 2인조는 현찰 2천 달러와 모발폰 4대를 휴대하고 있었다.

채덕구는 체포 당시 호주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였으며, 배영민은 학생 비자 상태였고, 각각 7년과 6년의 가석방 금지 조치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히 “두명의 피고가 자신들을 고용한 배후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등 수사에 매우 비협조적이었다”면서도 “전형적인 피라미드 식 마약 조직에 포섭됐다”는 점을 강조해 배후세력을 잘 모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아울러 두 청년은 모두 마약 복용자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마약밀수혐의로 212일 구속 수감 후 무혐의로 풀려난 한국인 여성

한편 지난 2018년 1월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 여성 A씨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탁송된 수화물을 대리 수령한 후 ‘마약원료 밀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A씨는 무려 212일 동안 구속 수감된 후 호주 주재 한국 공관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석방돼 귀국한 바 있다.

배달된 수화물에는 다량의 마약원료가 포함돼 있었지만 A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것.

2015 년 11월에는 한인동포 1.5세대 약사 실비아 최 씨가  시드니 올림픽 파크 스테레오 소닉 뮤직 페스티벌을 참관하던 중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바 있다.

 

©TOP Digital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