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술이민 완화 1).jpg

호주에서 부족한 기술 인력을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방위원회(Committee of Parliament)가 호주의 기술이민 규정과 절차를 보다 완화해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사진 : Interstaff

 

 

의회보고서에서 권고, 심각한 기술부족 해결-대유행 이후 경제회복 위해

 

숙련기술자의 호주 이민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을까.

연방 의회위원회(Committee of Parliament)가 호주의 기술이민 규정과 절차를 보다 완화해 숙련된 기술자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연방 이민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호주로의 기술이민 절차는 한결 간편하고 용이해질 수도 있다.

 

이는 해외 숙련 기술 근로자 이민 절차를 조사한 의회위원회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 부처에 권고한 것으로, 올해 초 연방 이민부 알렉스 호크(Alexander George Hawke) 장관은 호주의 현 숙련기술 이민 프로그램과 이를 개선 또는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회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호주의 심각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호주 경제의 회복을 기하려는 정부의 광범위한 시도의 일부이다.

 

▲ 이민부의 조사 요청 부분은= 이민부는 연방 하원 및 상원의원으로 구성된 의회위원회에 숙련기술 이민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 조사,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에는 기술이민 프로그램에 명시된 각 기술 부문이 실제로 호주에서 부족한 직종인지, 기술 이민을 후원하는 기업(sponsor)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또 일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현재 호주에서 기술인력 부족 직군으로는 수의사, 요리사, 토목 및 전기 엔지니어 등 수십 여 직종이 명시되어 있다.

 

의회위원회의 조사 시기도 중요했다. 호주의 기술인력 부족은 지난해, 전염병 사태가 시작되면서 임시비자로 호주에 체류하던 기술 인력들이 갑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면서 더욱 악화됐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와 조건을 조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6년 상원위원회 조사에서는 무엇보다 노동현장에서의 만연된 착취, 위험한 노동 조건, 불법적인 저임금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호주 경제 의존은= 이 부분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2020년 3월 이후 약 50만 명 이상의 호주 임시취업자들이 자국으로 돌아갔다. 산업계에 따르면 이로 인해 노동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의회위원회 조사를 주도한 자유당의 줄리안 리저(Julian Leeser) 하원의원은 “각 업체의 구인광고 건수가 팬데믹 초기와 비교해 38% 증가했다”고 말했다.

 

사실 호주 경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로부터 혜택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발생한 전염병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차단 차원에서 취해진 정부의 국경 폐쇄로 인한 호주로의 이민자 유입 감소는 경제 전반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각 산업계는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팬데믹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숙련 기술자를 불러오기 위한 경로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 의회위원회 권고 내용은= 상-하원 의원들은 임시비자를 소지한 숙련기술자들이 호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경로를 원활하게 하고자 고안된 다양한 조치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고용주 지명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는 기술 인력이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영어능력을 충족하고 또 45세 미만인 경우 영주비자을 취득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권장이 있다. 고용주는 임시 취업비자를 소지한 직원을 지명해 영주비자를 취득해 일하며 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영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의 연령을 현 45세에서 50세까지로 높이고 직업 영어 능력 한도를 제한하며, 필요한 이전의 해당분야 경력 기간을 2년으로 줄여 지방지역 근로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을 권고했다.

 

종합(기술이민 완화 2).jpg

현재 호주의 부족기술 직군에서 요리사는 거의 ‘만성적’이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진 : Pixabay / Free-Photos

 

의회위원회의 이 같은 제안은 팬데믹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인식하고 보다 간소화된 부족기술 목록을 포함해 ‘새로운 노동시장 요구에 적응’하는 보다 유연한 이민 절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위원회는 또한 이번 조사를 통해 지방지역이 아닌 곳의 기술 인력 유치시 현재 연 5만3,900달러로 되어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얼마로 높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임시 취업비자 소지자들의 최저 임금은 8년 만에 인상되는 셈이다.

 

▲ 유학생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의회위원회는 ‘가장 적합하고 똑똑한’ 국제학생들이 호주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도 제시했다.

 

이 권고 사항 가운데는 정부가 명시한 부족기술 분야의 1등급 실력을 갖춘 우등 졸업생 또는 상위 10% 이내 성적을 가진 졸업생이 해당 기술 분야에 근무할 경우 현재 임시비자로 제공되는 비자기간(2년)보다 긴 3년짜리 비자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글로벌 컨설팅 사인 KPMG의 벨린다 라이트(Belinda Wright)씨는 “이 같은 권고가 받아들여져 시행된다면 호주에서 공부한 유학생들에게는 졸업 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위원회는 또 고용주 지명 비자(employer nominated visa)로 영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경력을 3년에서 2년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 정부, 공식입장 내놓을 듯=의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조사보고서이므로 정부는 이에 대한 사항을 발표하고, 이 권고내용들을 채택할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리저 의원은 “이번 보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기술이민 부족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팬데믹 사태 이후를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노동당의 줄리안 힐(Julian Hill) 하원의원은 이번 조사 및 보고서에 대해 “숙련기술 이민 프로그램 전반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언급한 뒤 “이 보고서 내용은 사람들에 의해 낮은 기술숙련자와 (호주 현지 인력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을 원하는 고용주들의 (정부 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루기 위해 고안된 ‘저임금 불만 상점’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게 정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주 기술이민 문호

크게 열릴 수도

 

한편 의회위원회의 이 같은 권고와 관련, 이민법 전문가인 정동철 변호사는 “연방의회의 기술이민 개정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중장기 기술직종이 아니라도 영어능력 기준과 나이 45세 미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에게 영주권 신청 기회를 허용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이 담겨 있다”면서 “이민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그동안 영주권이 아예 불가능했던 식당 매니저, 미용사, 마케팅 등 일반직 취업비자 소지자들도 영주권을 받을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또한 지방 고용주이민에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도 있어 비도시 지역 기술이민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연방 의회위원회의 기술이민 프로그램 관련 검토 배경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국경 봉쇄로 야기된 호주 국내 극심한 인력 부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이민 문호 확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기술이민 완화 1).jpg (File Size:66.8KB/Download:11)
  2. 종합(기술이민 완화 2).jpg (File Size:73.9KB/Download:1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601 호주 The best places to watch the sunrise and sunset in Sydney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600 호주 호주 작가 플레러 맥도널드, “미국 ‘Books3’가 작품 내용 도용”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9 호주 ‘Comedy Wildlife Photo Awards’, 올해의 수상 후보작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8 호주 “2024년 Australia Dat Awards, 후보자 추천을 바랍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9.
6597 호주 높은 생활비 압박 때문?... 지난 12개월 사이 NSW 소매점 절도, 47%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6 호주 지난 3년간의 HSC 점수 기준으로 한 새로운 평가... 성적 우수 학교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5 호주 “광역시드니 대부분 교외지역 주택가격, 일반 구매자 감당 어려워...”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4 호주 이번 세기에 실시되는 첫 국민투표, ‘Voice to Parliament’의 모든 것...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3 호주 NSW 공립 하이스쿨, 휴대전화 ‘금지’... 정신건강 전문가들, ‘우려’ 표명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2 호주 Royal Australian Mint, 찰스 3세 왕 새긴 1달러 동전 디자인 공개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1 호주 싱가포르 당국, 창이 공항의 자동화된 출입국 심사 시스템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90 호주 “Do not lose your licence!”... CB 카운슬, 학교 주변 ‘도로안전’ 캠페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10.12.
6589 호주 호주 대학들, 전 세계 순위에서 점차 밀려... 12개월 전 비해 ‘낮은 위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8 호주 ‘The third places’ 측면에서의 시드니, “Probably more than you think...”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7 호주 소셜미디어의 범죄 관련 게시물 영향, NSW 주 ‘자동차 절도’ 늘어나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6 호주 이자율 상승-추가 인상 압력 불구, 전국 대도시 주택가격 상승세 ‘지속’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5 호주 “2자녀 호주 가구의 보육비용, 대부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높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4 호주 미셸 불록 RBA 신임 총재, 첫 통화정책 회의서 ‘안정적 금리 유지’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3 호주 부동산 시장 회복세라지만... 시드니 일부 지역 유닛, 5년 전 가격보다 낮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10.06.
6582 호주 '극단기후' 덮친 호주…빅토리아주 대형산불 후 이젠 홍수경보 file 라이프프라자 23.10.04.
6581 호주 기상청, 올 여름 ‘엘니뇨 선포’... 일부 도시들, 극심한 여름 더위 ‘위험’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80 호주 연방정부, 구직자들에게 디지털 ID 제공하는 ‘국가 기술여권’ 시행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9 호주 시드니 BTR 임대주택 건설, ‘높은 토지가격-실행 가능한 부지 부족’이 문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8 호주 각 주택의 확산되는 전기 생산 태양열 패널, 발전회사의 전기가격 ‘잠식’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7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 ‘가결’된다면, 호주 헌법 변경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6 호주 이제는 ‘$2 million club’... QLD 남동부 해안 주택, 200만 달러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5 호주 “호주 근로자들, 생산성 둔화로 연간 2만5,000달러의 ‘몫’ 잃고 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4 호주 원자재 가격 강세-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정부, 220억 달러 ‘예산 흑자’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3 호주 네 번째 감염파동 오나... ‘고도로 변이된’ COVID 변종, 호주 상륙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8.
6572 호주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 개인정보 보호-안전 문제 ‘우려’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1 호주 매일 2천 명, 입국 러시... 호주 인구, 역사상 최대 기록적 속도로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70 호주 Age Pension-JobSeeker-Youth Allowance 등 정부 보조금 ‘인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9 호주 연방정부의 100억 달러 ‘Housing Australia Future Fund’, 의회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8 호주 NSW budget 2023-24; 올해 예산계획의 Winner와 Loser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7 호주 NSW budget 2023-24; 늘어난 주 정부 세수, 올해 예산계획에 ‘반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6 호주 8월 호주 노동시장, 6만5천 명 신규 고용... 실업률 3.7% ‘유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5 호주 ‘Online Fitness to Drive’, 고령층 ‘운전면허 유지’ 결정에 도움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9.21.
6564 호주 만성적 주택 부족 겪는 시드니, ‘매년 100억 달러의 경제적 타격’ 입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3 호주 NSW 주 정부, 의료부문 인력 확보 위해 학생 대상 ‘보조금’ 대폭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2 호주 NAPLAN 데이터, 학업성취 측면에서 단일성별 학교의 이점 ‘부각’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1 호주 8월 시드니 주택경매 평균 낙찰률 72.1%, 전월대비 4.5%포인트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60 호주 ‘Voice to Parliament’ 국민투표일 확정... 조기-우편투표 가능한가?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9 호주 독립해야 할 나이의 호주 성인 남녀 40%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8 호주 전 세계 사무실의 업무용 데스크 3개 중 1개, 한 주 내내 ‘비어 있는’ 상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15.
6557 호주 ‘늘어난 기대수명-생활비 부담’으로 호주인들, 더 늦은 나이에 은퇴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6 호주 연방정부, 새 ‘wage theft laws’ 상정... 임금착취 고용주에 ‘엄벌’ 적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5 호주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압박, 6개월 연속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4 호주 연방정부의 ‘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이달 1일부터 시작돼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3 호주 시드니 하버 ‘New Year's fireworks’ 관람 공공장소, 올해부터 ‘무료’로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
6552 호주 RBA, 3개월 연속 기준금리 4.1%로 ‘유지’했지만... ‘추가 인상’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3.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