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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기관 중 하나인 국세청(ATO)이 자칫 실수할 경우 소규모 사업체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어 ATO의 역할을 이해하고 만약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보-영장 없이 가택침입 및 수색 가능, 각 사업체의 철저한 준비 필요

 

호주는 탈세 및 금융사기를 방지한다는 취지 아래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칫 이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체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금주 화요일(10일) ABC 방송은 대표적 시사 프로그램인 ‘Four Corners’와 시드니 모닝 헤럴드 등을 발행하는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가 공동으로 진행한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ATO의 가진 권한을 소개하면서, 이 기관의 권력 남용에 의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ATO 방문? 무죄를 입증하라=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했을 경우라도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당사자는 무죄다. 그러나 ATO가 누군가를 기소했을 경우에는 당사자가 무죄를 입증하지 않는 한 기소당하는 순간부터 유죄가 된다. 즉 ATO가 감사를 통해 탈세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업체는 설령 잘못이 없어도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부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ATO의 회계감사팀에 연락해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

당사자가 외부 감시관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기도 전에 ATO는 사업체의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연매출 2천500만 달러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건의 첫 회계감사를 보지 않은 ATO 내 다른 직원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ATO는 10년 넘게 수사관이자 검찰, 판사, 배심원단, 교수집행관으로 활동하며 한 기관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5월, 당시 조 호키(Joe Hockey) 야당(자유당) 재무담당 의원이 ATO의 지나친 권한에 우려를 제기하고 그 역할을 ‘행정’과 ‘감사’로 분류하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권력남용을 방지하겠다고 공표했으나 실질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3년 전에도 의회 의원회가 “ATO 및 출장회계 감사관들이 낮은 기준 및 불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기업들을 향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ATO 활동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연방 정부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 ATO는 수색영장이 없이도 당신의 자산을 조사할 수 있다= 호주 내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 중 하나인 ATO는 수색영장 없이도 강제로 건물에 침입할 수 있으며, 조작이 의심되는 서류는 마음대로 조사할 수 있다. 다만 ATO가 해당 건물 안에 있는 물품을 압수할 경우에는 검찰의 영장이 필요하다.

국세청의 자체 자료에는 “국세청은 모든 땅과 건물 및 장소에 접근할 수 있으며, 책, 서류, 물건 및 기타 부동산 소유물에도 접근할 권한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ATO는 해당 접근권한을 37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0회는 아무런 통보 없이 건물을 수색한 경우도 있다.

 

▲ 당신의 소득이 ATO로 넘어갈 수 있다= ATO는 사업체의 위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사업체에 자산압류를 통보하고 거래은행에 ‘해당 사업체로 들어가는 모든 자금을 ATO로 넘기도록’ 지시, 채무를 강제로 상환시킬 수 있다.

어떤 경우 ATO는 사업체가 항소하기 전까지 직원 임금이나 계약업체에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산을 압류하기도 한다. 또한 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동일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며, 심지어 통보 없이 벌금을 강제로 거둬갈 수 있다.

 

▲ ATO를 감시하는 기관은?= 고등법원과 기타 재판소는 ATO의 결정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소송비는 소규모 사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ATO는 연방 정부의 질문에 해명할 의무가 있으며, 상원 공청회 및 의회 질의에 출석해야 한다. 또 연방 옴부즈만(Commonwealth Ombudsman) 및 국가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세금 감사관(Inspector-General of Taxation) 아래 30명의 직원들이 ATO 직원 2만 명을 감시하고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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