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임대주택).jpg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와 ‘호주 세입자단체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enant Organisations)의 주택임대 관련 조사 결과 세입자들은 주택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자기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설문조사... ‘집 비우라’는 말 두려워 자비로 처리하기도

 

주택 세입자(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의 유지 및 수리와 관련,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주 목요일(16일) ABC 뉴스는 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국가 설문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Choice)와 ‘호주 세입자단체연합’(National Association of Tenant Organisations)이 약 1000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공동 진행한 것으로, 이 조사 결과는 ‘Unsettled: Life in Australia's Private Rental Market’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입자들은 주택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 대부분의 경우 수리를 요구하기보다는 참고 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자들의 절반가량이 수리비 등에 관해 임대인과의 분쟁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까봐 두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심지어 집 수리를 요청한 세입자 중 4분의 1은 집주인이나 부동산업자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주택시장에서 임차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체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특히 임대는 젊은층에서 많으며, 이들은 주택에 대해 ‘소유’라는 개념보다 ‘임대하여 거주’하는 개념이 강한 편이다.

호주인들의 주택구매 능력에 관한 정치적 논의가 계속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담화에서 세입자들의 권리보호 방안은 심각하게 무시되어 왔다고 ABC 뉴스는 지적했다.

‘초이스’의 대변인 매트 레비(Matt Levey)씨는 이번 설문조사로 세입자들의 안전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상태에 관한 ‘엄청난 이슈’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설문 응답자들 중 83%가 정해진 기간이 없는 임대차 계약(no fixed-term lease)을 체결하거나 계약 기간을 12개월 미만으로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레비 대변인은 “결국 83%의 세입자들이 12개월 후 어디에서 살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안전한 주거(security)는 두려움의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고 말했다.

 

주거지 임대 관련,

주택시장의 ‘숨겨진 이야기’

 

호주의 임차인 권리보호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독일, 핀란드, 덴마크 등은 무기한 임대 또는 15~20년간 장기 임대차를 보장하고 있다. 더불어 집주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레비씨는 “호주 세입자들의 31%는 자신들이 낸 임대료만큼의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음에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이것이 바로 호주 주택시장을 둘러싼 숨겨진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주거지 관련 사회단체인 ‘National Shelter’의 최고책임자 아드리안 피사르스키(Adrian Pisarski)씨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호주 주택임대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며, 아주 많은 이들이 주택구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임대료, 규제 시급

 

호주에서 타스마니아(Tasmania) 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집주인은 임대계약 기간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 자문 및 보호 서비스(Tenants' Advice and Advocacy Service)는 이러한 집주인의 무책임한 횡포를 금지하고 임대 비용을 쉽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NSW 세입자 권리단체인 ‘Tenants Union of NSW’의 수석 정책책임자인 네드 커처(Ned Cutcher)씨는 “투자자들에 대한 연방 세금감면으로 양도 소득세 세제지원 혜택을 받으려는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됐다”면서 “특히 시드니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뜨거운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설문 응답자들의 절반은 임대 주택을 찾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은 고정 직업이 없이 복지수당을 받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외에 애완견을 키우거나, 어린 나이, 어린 자녀, 편부모, 인종,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는 답변도 있었다.

대학교 강사인 데바키 모나니(Devaki Monani)씨는 시드니 이너 웨스트(inner west)에서 임대주택을 구하려다 인도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겪을 적이 있다고 호소했다.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집주인은 ‘인도인들은 커리를 요리하고 집을 더럽힐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임대계약을 원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뿐 아니라 메릭빌(Marrickville) 소재 한 주택에서 2년 넘게 거주한 후 12개월의 고정 임대계약을 요청하자 집주인이 임대료를 올리기까지 한 경험도 있었다. 그녀는 “사전에 어떠한 대화나 협상도 없었다”고 말했다.

‘Periodic’ 임대는 ‘fixed-term’ 임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 매달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호주의 모든 주(state)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몇 주 전에만 통보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세입자들이 호소하는 임대주택 문제

-벌레 (바퀴벌레, 나방, 개미 등)

-고장난 문 또는 창문

-떨어진 타일이나 벗겨진 페인트

-바닥 침수

-제거하기 힘든 곰팡이

-방충망이 없는 창문

-춥거나 더운 집안 온도

-열쇠 고장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임대주택).jpg (File Size:91.0KB/Download:3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01 호주 버려진 장난감으로 탄생한 ‘공 룡 세 상’ 톱뉴스 18.01.12.
4300 호주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더 포스트’ 톱뉴스 18.01.12.
4299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공방 재점화 톱뉴스 18.01.14.
4298 호주 끝이 안보이는 시드니 전철 ‘대란’…15일 지연 운행 우려 톱뉴스 18.01.14.
4297 호주 2018 호주오픈 15일 개막…정현, 권순우 ‘출격’ 톱뉴스 18.01.14.
4296 호주 샘 해밍턴-제임스 최 호주대사, 평창올림픽 성화 봉송 톱뉴스 18.01.14.
4295 뉴질랜드 지진으로 생긴 호수, 특이한 관광상품으로 각광 NZ코리아포.. 18.01.16.
4294 뉴질랜드 다양한 길거리 공연 등장하는 CHCH NZ코리아포.. 18.01.17.
4293 뉴질랜드 뉴질랜드 독자들은 스릴러를 좋아해 NZ코리아포.. 18.01.17.
4292 뉴질랜드 뉴질랜드 해상 열기로 해변 수온 올라가 NZ코리아포.. 18.01.17.
4291 뉴질랜드 혼자 버스 타고 쇼핑하러 가는 견공(?) NZ코리아포.. 18.01.17.
4290 호주 부동산 화제- 시드니 인근, 주택 가격 저렴한 해안 휴양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9 호주 NSW 주, ‘Be Water Safe, Not Sorry’ 캠페인 전개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8 호주 2018년 대대적 변화가 전망되는 시드니 5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7 호주 광역시드니 각 카운슬의 개발신청 승인 상황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6 호주 Australia Day... ‘호주’ 국가 출발을 기념하는 최대 국경일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5 호주 정부 규제 강화로 외국인 부동산 구입,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4 호주 녹색당, “Australia Day의 날짜 변경 추진하겠다”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3 호주 대졸 신입 ‘정규직’ 취업난... 5명 중 1명, 첫 직장은 ‘파트타임’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2 호주 호주 각 지역 중 ‘일자리 찾기’ 가장 쉬운 지역은 NSW 주 file 호주한국신문 18.01.18.
4281 호주 국민 언론 신뢰도, 한국 최하위…뉴스 공정성•정확성 모두 ‘낙제점’ 톱뉴스 18.01.19.
4280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날짜 변경 공방 가열 톱뉴스 18.01.19.
4279 호주 ‘지리멸렬’ 시드니 전철 사태…19일 24시간 파업 톱뉴스 18.01.19.
4278 호주 [호주오픈] 정현, 즈베레프에 기권승…2회전 진출 톱뉴스 18.01.19.
4277 호주 호주달러,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가파른 상승세 톱뉴스 18.01.19.
4276 호주 중국-호주, 불편한 관계 심화… 중국 매체, 호주에 융단 폭격 톱뉴스 18.01.19.
4275 호주 시드니 최고의 고학력자 동네: ‘로즈’(Rhodes) 톱뉴스 18.01.19.
4274 호주 정현, 메드베데프 3-0 완파…호주오픈 3회전 진출 톱뉴스 18.01.19.
4273 호주 베넬롱 낙선 크리스티나 케넬리, 상원의회 입성 확정적 톱뉴스 18.01.19.
4272 호주 호주 12월 고용 3만4천700명↑…예상 큰 폭 상회 톱뉴스 18.01.19.
4271 호주 건축 인허가 절차 가장 까다로운 카운슬은? 톱뉴스 18.01.19.
4270 호주 수퍼(퇴직연금) 조기 인출 사례 증가…정부 규정 완화 가능성 시사 톱뉴스 18.01.19.
4269 호주 "미니 주택단지가 뜬다" 톱뉴스 18.01.19.
4268 호주 새해맞이 풍수인테리어, 현관 꾸미기 톱뉴스 18.01.19.
4267 호주 방탄소년단 읽기, 낮은울타리 신상언 선교사 톱뉴스 18.01.19.
4266 호주 심심한 방학, 관심에 따라 만끽하는 재미가 달라요 톱뉴스 18.01.19.
4265 호주 26일, 오스트레일리아 데이 맞아 페리톤 행사 열려 톱뉴스 18.01.19.
4264 뉴질랜드 뉴질랜드 전국 주택 연간 5.8%, 오클랜드 1.8% 상승 NZ코리아포.. 18.01.20.
4263 뉴질랜드 재신다 아던 총리 “6월에 첫 아기 출산해” NZ코리아포.. 18.01.20.
4262 뉴질랜드 사립 초중고 졸업 비용, 모두 36만 달러...국공립의 10배 NZ코리아포.. 18.01.20.
4261 뉴질랜드 하루 동안 3차례 지진 찾아온 CHCH, 피해 보고는 없어 NZ코리아포.. 18.01.20.
4260 뉴질랜드 싸움 현장 출동했다가 대박(?) 성과 올린 경찰 NZ코리아포.. 18.01.20.
4259 뉴질랜드 타우랑가, 오클랜드 제치고 주택 구입 가장 어려운 도시 NZ코리아포.. 18.01.22.
4258 뉴질랜드 지난해 부의 28%인 420억 달러, 인구 1% 키위 부자들 손으로... NZ코리아포.. 18.01.22.
4257 뉴질랜드 “수백만 마리 꿀벌이 집단 폐사한 원인은?” NZ코리아포.. 18.01.22.
4256 뉴질랜드 임대 계약에 인종과 혼인 관계 문제, 인권보호 위원회 불만 제소 NZ코리아포.. 18.01.23.
4255 뉴질랜드 집 나간 사이에 이름 2개나 더 갖게된 물오리 한 마리 NZ코리아포.. 18.01.23.
4254 뉴질랜드 교사가 부족해 은퇴 교사 재고용한 학교 NZ코리아포.. 18.01.23.
4253 뉴질랜드 남섬의 한 타운, 플라스틱 빨대 금지 캠페인 벌여 NZ코리아포.. 18.01.24.
4252 호주 센트럴코스트 임대료 상승, 시드니 외곽 지역 중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8.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