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개인보험 1).jpg

개인보험 회사가 환자의 일반의 방문 비용을 커버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부의 의료 개혁안에 대해 연방 보건부 차관을 역임한 스티븐 더켓(Stephen Duckett) 보건경제학자(사진)는 “모든 이에게 기본적인 보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메디케어 설립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 아니면 개악? 보건 전문가들, ‘한목소리’ 지적

 


말콤 턴불(Malcolm Turnbull) 수상이 이끄는 연방 정부가 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개혁을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개혁 방안에 따르면, 개인 의료보험으로 일반의 방문이나 엑스레이 등 기본적인 테스트를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민을 대상으로 개인 의료보험에 대해 조사한 내용에 의거해 확정될 이번 정책에 대해 일반의들에게는 메디케어가 정한 방식대로 벌크빌링(Bulk Billing)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가격 부담은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벌크빌링’이란 의사가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바로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 의료보험인 메디케어로 직접 청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따라 환자는 별도의 의료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다.

 

의사가 벌크빌링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가 먼저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나중에 메디케어로 진료비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개인보험 회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비만인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보건부 수잔 레이(Sussan Ley) 장관은 현재 치과, 안과 치료와 관련해 지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이들 분야의 경우 가성비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책 마련을 위한 여론조사를 시작하면서 레이 장관은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우리의 책상 위에는 모든 종류의 정책 옵션들이 나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보건부 차관을 역임한 그라탄 연구소의 의료정책 전문가 스티븐 더킷(Stephen Duckett) 연구원은 개인보험 회사가 일반의 방문 비용을 커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모든 이에게 기본적인 보건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메디케어 설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더킷씨는 “현재 일반의 방문의 80% 정도가 벌크빌링으로 처리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이 대세가 되어 대부분의 의사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를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약 개인보험 회사가 일반의 방문을 커버하게 되면 분명 메디케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의사들에게 지급할 것”이라며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개인보험을 통해 100% 리베이트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되고, 이런 인플레이션 경향은 개인보험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전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켓 시스템 자체가 변화될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시드니 대학의 의료정책 전문가인 레슬리 러셀(Lesley Russell) 교수도 “개인보험 회사가 일반의 방문을 커버하게 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의료비용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러셀 교수는 “개인보험 회사들이 전문의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정한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이제 이런 상황이 일반의의 경우에도 나타난다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의, 방사선과 의사들이 지금까지는 메디케어 시스템 하나를 따르면 되었지만 새로운 정책에서는 각각의 보험회사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비용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개인보험 회사들은 일반의 방문은 물론 혈액 테스트, 엑스레이 같은 기본적인 테스트 치료를 커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지난 일요일(8일) 시행된 정부 조사는 “만약 개인보험 회사가 현재 서비스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확장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이다.

 

또한 이 설문조사에서는 나이, 성별, 현재의 건강상태, 흡연 유무 등의 이른바 ‘위험 요소’를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높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반응을 묻고 있다.

 

현재는, 가입자들이 원할 경우 보험회사는 아무런 차별 없이 이들의 가입을 아무런 차별 없이 허용해야만 한다. 현재의 건강상태나 과거의 진료기록에 의해 차별할 수 없으며 같은 종류의 보험이라면 모든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호주에서는 약 절반의 국민이 개인보험에 가입, 19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

 

레이 장관은 어떤 시민도 보험 시스템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흡연처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까지 보상받는 것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장관은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배제가 아닌 인센티브”라며 “현재의 개인보험 가입자들은 정부가 앞으로도 커뮤니티 차원이라는 기본 관점에서 그들을 돌볼 것이라는 점을 믿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어 “어떨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본의 아니게 아플 수 있지만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술, 담배를 멀리 하려 노력할 때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개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당 내각의 보건담당 캐더린 킹(Catherine King) 의원은 “이번에 정부가 도입을 고려하는 정책은 모든 개인보험 가입자에게 우려를 사고 있다”면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까지 공립병원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킹 의원은 “이번 여론조사에 의해 1단계로 언급되고 있는 ‘흡엽자에게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이 지지를 받는다면 정부는 순차적으로 나이, 몸무게, 음주여부, 그리고 가족병력에 이르기까지 온갖 이유를 들면서 보험료 인상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경민 객원기자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301 호주 STEM 전공자 배출 과잉, 수요 부족으로 취업난 심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300 호주 시드니 시티 카운슬, 유학생 위한 무려 법률 정보 ‘앱’ 출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9 호주 ‘올리버’와 ‘샬롯테’, 10년간 NSW 주 신생아 최고 ‘인기’ 이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8 호주 Northern Territory, ‘여행자 유치’ 새 전략으로 ‘원주민 문화체험’ 앞세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7 호주 호주 선물시장, 10월 금리인하 '기정사실'... 실업률 상승으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6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flat’... 북부 해변 지역은 다소 올라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5 호주 지난 3월 시드니 경매 낙찰률, 지난 12개월 이래 가장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충동구매?... 뉴타운 테라스 주택, 315만 달러로 치솟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8.
4293 뉴질랜드 국민 대다수 “정부 총기관리 정책 변화 ‘옳다’” NZ코리아포.. 19.04.17.
4292 뉴질랜드 NZ사람들, 건강이나 가난보다 휘발유 가격을 더 걱정 NZ코리아포.. 19.04.17.
4291 뉴질랜드 지난해 스피드 카메라로 적발된 벌금 액수, 2013년도의 20배 NZ코리아포.. 19.04.16.
4290 뉴질랜드 새로운 여론조사, 아던 총리 취임 후 최고 지지율 51%기록 NZ코리아포.. 19.04.16.
4289 뉴질랜드 IS에 납치된 NZ간호사 아카비 이름 공개, 신변 위험 우려 제기 NZ코리아포.. 19.04.16.
4288 뉴질랜드 오토바이 갱단 급습한 경찰, 370만달러 상당의 자산들도 압류해 NZ코리아포.. 19.04.12.
4287 뉴질랜드 넬슨 만델라의 생애를 담은 전시회, 오클랜드에서 개최 예정 NZ코리아포.. 19.04.12.
4286 호주 호주인들, “세금 인하보다는 더 저렴한 생활비 원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5 호주 총선 겨냥한 예산 계획, 집권당 지지도에는 플러스 효과 없어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4 호주 불안정한 일자리... ‘second job’ 갖는 직장인, 기록적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3 호주 대학졸업 학위, 더 이상 ‘직장’을 보장하지 않는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2 호주 올 연방 선거일, 5월18일로... 모리슨 총리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1 호주 ‘사랑과 희생’... 기독교의 가치 생각하는 시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80 호주 애니메이션 ‘블루이’, 해외 진출... ‘호주 영어’도 세계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9 호주 결혼적령기 남녀 비율 심한 중국, 미얀마 등에서 ‘신부 매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8 호주 2019년 ‘Travellers' Choice Awards’... ‘싱가로프 항공’, 최고 항공사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7 호주 중국 공관, 지방의회에 ‘반공산당 미디어’ 제재 ‘압력’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6 호주 10%의 제한속도 초과는 허용 가능한 범위일까...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5 호주 노동조합-일부 기업들, 부활절 휴가 연장 권유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4 호주 높은 주택 가격 피하려는 시드니사이더들의 최다 관심 지방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예비 구매자들 몰린 피터샴 주택, 잠정가서 35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19.04.11.
4272 호주 호주의 ‘우편번호’ 지역별 고수입-저소득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1 호주 Federal Budget 2019- 정부 예산 계획의 승자와 패자는?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70 호주 Federal Budget 2019- 주요 내용은 ‘중산층 소득세 인하’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9 호주 베레지클리안 주 총리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두겠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8 호주 10 breathtaking outdoor bathtubs around Australia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7 호주 호주 주요 도시의 지역별 인구성장 격차 두드러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6 호주 서울-제주 노선, 지난해에도 전 세계 최다 항공기 운항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5 호주 올해 ‘아치볼드’ 공모에 시드니 거주 104세 노인 참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4 호주 호주인들, 연간 89억 달러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3 호주 멜번의 높은 임대료 피해 지방 도시 이주 지속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2 호주 호바트, 더 이상 주택 가격 저렴한 도시 아니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1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아난데일 소재 테라스 주택, 예비 구매자들 사로잡아 file 호주한국신문 19.04.04.
4260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가 소폭 하락, 지방은 더욱 느린 비율로 상승 NZ코리아포.. 19.04.04.
4259 뉴질랜드 관광섬 훼손 관련 취재 중이던 NZ언론인, 피지에서 구금돼 NZ코리아포.. 19.04.04.
4258 뉴질랜드 화카타네 커뮤니티, 중국 소유 생수 회사와 법정 싸움 기금 모금 NZ코리아포.. 19.04.03.
4257 뉴질랜드 속도위반 단속 건수 상위 20대 스피드 카메라, 4천 4백만 달러 벌금 부과 NZ코리아포.. 19.04.03.
4256 뉴질랜드 연금 기금, 무기 소매상과 제조업체 투자 배제 검토 NZ코리아포.. 19.04.03.
4255 뉴질랜드 22개월된 아기, 유치원에서 사과 먹다가 사레 걸려 뇌손상 NZ코리아포.. 19.04.02.
4254 뉴질랜드 뉴질랜드 임업 분야, 급속한 발전 NZ코리아포.. 19.04.02.
4253 뉴질랜드 새로운 고용법, 오클랜드 운전사와 버스 부족으로 서비스 위기 NZ코리아포.. 19.04.02.
4252 뉴질랜드 윌리엄 왕자 “여왕 대신해 테러 희생자 추모하고자 CHCH 방문한다” NZ코리아포.. 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