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mall bar 1).jpg

지난 2014년 NSW 주 정부가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일대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Lockout Laws’를 시행한 이후 시드니의 night-life가 죽어가고 이에 따른 유흥 경제 침체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주 정부가 새로 도입한 ‘Small bar’ 라이센스에 따라 소규모 바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 도심의 한 스몰 바.

 

‘Lockout Laws’ 이후 새 주류 라이센스 시행... ‘스몰 바’, 속속 문 열어

 

록스(Rocks)에서 작은 바(bar)를 운영하는 콤 오닐(Colm O'Neill)씨가 몇 년 전 시드니를 방문했을 때, 그는 시드니 일부 지역에 ‘Lockout Laws’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휴가차 시드니를 찾은 한 아일랜드 젊은이가 시드니의 ‘Lockout Laws’에 대해 쏟아내는 불평을 들어야 했다. 그는 “여행자들은 한결같이 ‘Lockout Laws’가 도시의 밤 여흥을 망치고 있다고 언성을 높였지만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 또한 외지인이었고 그저 시드니를 좋아했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여행하며 바(bar)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오닐씨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어 자신의 영업장을 갖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시드니라고 통칭되는 이 도시는 워낙 넓었고, 바를 여는 데 있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바 개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났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것은 ‘Small bar licence’를 얻는 것이었다.

오닐씨는 성 패트릭 데이(St Patrick's Day. 아일랜드 수호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리는 최대 기념일) 전날 바를 오픈했다.

콘 오닐씨가 운영하는 록스의 ‘The Doss House’는 2년 전, 그렇게 생겨났다. 그의 ‘스몰 바’는 지난 2년 사이, ‘Lockout Laws’가 적용되는 시드니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구역 내에 새로 문을 연 19개의 작은 바 가운데 하나이다.

 

종합(small bar 2).jpg

2년 전 록스(Rocks)에서 문을 연 ‘The Doss House’의 공동 운영자 콤 오닐(Colm O'Neill)씨. 휴가를 즐기고자 시드니에 왔다가 이곳이 좋아 바(bar)를 연 그는 “Lockout Laws는 큰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2년 전만 해도 20개였던 이 구역의 작은 바는 지난 8월 현재 39개에 달한다. 그나마 많은 스몰 바 신청이 보류되어 19개만 추가된 것이다.

콘 오닐씨에 따르면 이 같은 스몰 바는 현재 ‘매우 잘 운영되는’ 비즈니스이다. 그의 작은 바는 매일 정오에 문을 열고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한다. “우리 업소의 분위기는 항상 똑 같다”는 오닐씨는 “우리 바가 수용할 수 있는 고객은 100명 이내”라며 “분위기 있는 업소에 간단하게 술 한 잔 마시고자 오는 사람들로, 지나친 음주로 인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스몰 바’,

음주법에 대한 직접적 반응

 

지난 2014년 2월, NSW 주 정부가 음주 폭력을 사전 방지한다는 취지로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가인 킹스크로스(Kings Cross)와 도심 CBD 지역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Lockout Laws’를 적용한 이후 시드니사이더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 클럽, 바들이 줄줄이 문을 닫은 가운데 새로 문을 열고 있는 ‘스몰 바’들이 시드니의 야간 음주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시드니 도심 구역에 새로이 생겨나 호황을 누리는 스몰 바들은 ‘Lockout Laws’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새 주류관련 법이 시행된 이후 영업부진으로 문을 닫은 영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없지만 밤 여흥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오랜 전통의 유명 업소들이 대거 문을 닫은 상태이며, 이들 주변의 스몰비즈들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시드니 ‘야간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로비를 전개했고, 주 정부는 ‘Lockout Laws’의 영업시간(오전 1시30분 이후 고객 입장 불허 및 주류제공 금지, 기존 고객은 오후 3시까지만 영업장 체류 허용)을 30분 연장하는 한편 2016년 12월에는 ‘스몰 바’를 위한 새 주류제공 라이센스를 도입, 오전 2시까지 문을 열고 고객은 최대 100명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스몰 바 업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NSW Independent Bars Association’(NSWIBA)의 칼 슐로더우어(Karl Schlothauer) 회장에 따르면 ‘스몰 바’ 라이센스 도입은 시드니 밤 여흥을 되살리는 ‘긍정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시드니 도심 구역 내 5개의 스몰 바를 운영하는 그는 “하지만 아직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덧붙였다.

 

종합(small bar 3).jpg

시드니의 대표적 유흥 구역이었던 킹스크로스(Kings Cross)는 ‘Lockout Laws’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으로 이 법의 시행 이후 오랜 전통의 유명 바, 클럽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다. 사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킹스크로스의 아이콘으로 인식돼 온 코카콜라(Coca-Cola) 광고판.

 

‘스몰 바’ 라이센스가 도입되고 이런 바들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슐로더우어씨는 이 분야 운영자들을 모아 NSWIBA를 구성했다.

그는 “음주폭력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주류제공 업소들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그로 인한 심각한 영향이 초래된 상황”이라며 “시드니 밤 여흥 산업에 대한 좀 더 유연한 규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그 동안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은 ‘Lockout Laws’ 이후 타격을 입은 시드니 밤 문화를 되살리고자 여러 방안을 강구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심의 모든 주류 관련 업소들이 카운슬의 사전 승인 없이 주 7일,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지난 7월에는 카운슬 자문 패널이 시드니 나이트라이프(night life)를 위해 24시간 운행하는 대중교통, 스몰비즈니스 규제 간소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NSW 주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드니 시티 카운슬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주 정부의 규제로 죽어버린 시드니 밤 문화에 변화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언급하면서 “우리(시티 카운슬)는 야간 여흥업소들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이어 “물론 ‘Lockout Laws’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시드니는 호주 도시들 가운데 야간 경제를 주도하는 곳이며, 시드니 카운슬은 야간에도 이 도시가 살아있도록 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small bar 4).jpg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사진). 무어 시장은 시드니 야간 경제 침체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며 주 정부를 상대로 ‘Lockout Laws’ 완화를 위해 교섭을 이어오고 있다.

 

시드니 야간 경제는

여전히 ‘정체 상태’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도심(CBD)에서 ‘Door Knock Bar’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이 업소는 고객에게 주류만 제공할 수 있는 ‘Restaurant PSA’(Primary Service Authorisation)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 음식 제공은 허가되지 않은 곳이다.

응씨는 두 가지 간단한 이유로 ‘스몰 바’ 라이센스를 신청했다. “우리 업소에서 수용할 수 있는 고객 수를 9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녀의 설명이다.

 

종합(small bar 5).jpg

시드니 CBD 구역에서 스몰 바 ‘Door Knock Bar’를 운영하는 나탈리 응(Natalie Ng)씨는 “사람들이 야간에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당국이 주류제공 업소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것은 “역행적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년간 이 업계에서 일해 온 응씨는 “도심 구역에 ‘스몰 바’가 늘어나는 것처럼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 음주법이 시행된 이후 시드니의 밤 여흥은 여전히 침체 상태”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늦은 밤, 술 한 잔 마시는 것보다 펍(pub)이나 클럽에서 포키머신을 하는 것이 더 쉽다”며 “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것이야 말로 (행정당국의) 역행적 사고방식”이라는 응씨는 “하지만 이 도시에는 여전히 많은 에너지가 있고, 사람들은 이 법(Lockout Laws)이 바뀌기를 원한다”며 “변화의 바람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small bar 1).jpg (File Size:78.2KB/Download:18)
  2. 종합(small bar 2).jpg (File Size:87.4KB/Download:16)
  3. 종합(small bar 3).jpg (File Size:88.9KB/Download:20)
  4. 종합(small bar 4).jpg (File Size:83.6KB/Download:14)
  5. 종합(small bar 5).jpg (File Size:67.4KB/Download:19)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201 호주 시드니 교통 혼잡 해결, 1천100억 달러로도 부족하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3.07.
4200 호주 부동산 시장 침체 불구, 시드니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9.03.07.
4199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첫 주택구입자, 로젤 소재 테라스 주택 아쉽게 놓쳐 file 호주한국신문 19.03.07.
4198 뉴질랜드 뉴질랜드 한국교육원, NA CAPE와 업무협약 체결 NZ코리아포.. 19.03.07.
4197 뉴질랜드 연기없는 담배 세계 최초로 소개, 금연 관계자는 반대 NZ코리아포.. 19.03.07.
4196 뉴질랜드 뉴질랜드 30개 국가 추가로 조세 협정 체결, 모두 90개 국가와 협정 NZ코리아포.. 19.03.06.
4195 뉴질랜드 주택 가격 이미 높은 지역은 가격 하향세, 다른 지역은 가격 오르고 있어 NZ코리아포.. 19.03.06.
4194 뉴질랜드 전통 깨고 부인의 성을 따른 마오리 남성 NZ코리아포.. 19.03.06.
4193 뉴질랜드 키위 과일 수확시기 시작, 만 8천명 정도 근로자 필요 NZ코리아포.. 19.03.06.
4192 뉴질랜드 마운트 마웅가누이 해변 “6년째 국내 최고 해변으로 뽑혀” NZ코리아포.. 19.03.05.
4191 뉴질랜드 '너무 끔찍'-우편함에 남겨진 목잘린 아기 염소 NZ코리아포.. 19.03.05.
4190 뉴질랜드 지난 여름 “기상관측 사상 3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다” NZ코리아포.. 19.03.05.
4189 뉴질랜드 [사진뉴스 ]3.1절 100주년 기념, 웰링톤 마이클 파울러 센터에 태극 빛깔 조명 밝혀.. NZ코리아포.. 19.03.04.
4188 뉴질랜드 '올해의 젊은 농부' 타스만 지역, 노스 캔터베리 여성이 수상 NZ코리아포.. 19.03.04.
4187 뉴질랜드 NZ “1월 무역수지, 13년 만에 1월 기준 최대 적자 기록” NZ코리아포.. 19.03.02.
4186 뉴질랜드 3살 아들 희귀병 치료 모금 위해, 웰링턴에서 오클랜드까지 걷는 부모 NZ코리아포.. 19.03.02.
4185 뉴질랜드 자전거가 전해주는 평화와 우정의 메시지-Otaki 초등학교 자전거 전달식 개최 NZ코리아포.. 19.03.01.
4184 뉴질랜드 뉴질랜드에 또다시 홍역 나돌아 NZ코리아포.. 19.03.01.
4183 뉴질랜드 ‘Sex and the City’의 사라 제시카 파커 “NZ 와인 제조에 함께 나선다” NZ코리아포.. 19.03.01.
4182 호주 NSW 주 선거- 집권 여당, 시드니 서부-지방 실업 문제 해결 주력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81 호주 NSW 주 선거- 노동당, 부자 과세 추진... 의료 인력 기금 확보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80 호주 NSW 주 선거- 녹색당, “주택가격 적정화, 우선순위 지구 폐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9 호주 줄리 비숍 전 외교장관 은퇴... “정치 벗어난 삶 살고 싶다”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8 호주 Great Australian road trips to take in 2019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7 호주 학부모들의 ‘school shopping’, 거주지 소재 하이스쿨 외면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6 호주 임신 중인 자매의 뒷모습... 올해 인물사진 공모전 ‘최우수상’에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5 호주 NSW 학교들, 장애 학생 급속 증가에 큰 ‘압박감’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4 호주 주택 공급자들, 지난 10년 이래 가장 큰 매매가 할인율 보여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3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올 들어 가장 많은 660채 주택, 경매 매물로 등록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8.
4172 뉴질랜드 [영상] “한 마리 새처럼 공중을 훨훨~” 카이트 서핑 즐기는 견공 NZ코리아포.. 19.02.28.
4171 뉴질랜드 휴 잭맨 “9월에 오클랜드에서 NZ 첫 공연한다” NZ코리아포.. 19.02.28.
4170 뉴질랜드 질병으로 입국 거부당한 NZ교사의 캐나다 남편 “의료비 포기하고 워크비자 받아 NZ코리아포.. 19.02.28.
4169 뉴질랜드 오클랜드 카운실, 개인용 불꽃놀이 폭죽 판매 금지 공식화 예정 NZ코리아포.. 19.02.28.
4168 뉴질랜드 매일 다른 사람이 버린 담배 꽁초 줍는 여성 NZ코리아포.. 19.02.28.
4167 뉴질랜드 NZ 전 총리, 부도난 건설회사 책임으로 6백만 달러 지불 판결 받아 NZ코리아포.. 19.02.27.
4166 뉴질랜드 한 카이로프랙틱, 치료비 대신 물품으로..."코하" 정책 제시 NZ코리아포.. 19.02.27.
4165 뉴질랜드 뉴질랜드 대학교, 등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NZ코리아포.. 19.02.27.
4164 뉴질랜드 취학전 아동 양육, 5년전보다 2배 비용 들어 NZ코리아포.. 19.02.26.
4163 뉴질랜드 사춘기 소년에게 음란한 공격, 오클랜드 우버 기사 추방 결정 NZ코리아포.. 19.02.26.
4162 뉴질랜드 마약과 권총 , 골프 전동차 배터리 부분에 숨겨 밀수한 2명 구속 NZ코리아포.. 19.02.26.
4161 뉴질랜드 크루즈 방문객들 검문없이 입국, 보안에 구멍 NZ코리아포.. 19.02.22.
4160 뉴질랜드 웰링턴, 열차와 버스 운전사 부족 NZ코리아포.. 19.02.22.
4159 뉴질랜드 조세 실무팀, 포괄적 개념의 양도 소득세 도입 제안 NZ코리아포.. 19.02.22.
4158 호주 노동당 지지율 크게 하락... 노동당-연립 지지율 2%로 좁혀져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7 호주 NSW 주가 제공하는 가계생계비 부담 완화 정책들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6 호주 시드니 가계 지출, 건강보험-의료비 지출 가장 크게 증가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5 호주 호주인 40%, 해외여행 경험 없어... 그 이유는 무엇?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4 호주 한 자동차 수집가의 ‘Aston Martin DB5’, 새 호주교통박물관 전시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3 호주 미국, 대호주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중국 넘어서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
4152 호주 중국인들, 뉴질랜드 여행 ‘보이콧’... 화웨이 통신장비 거부에 ‘보복’ file 호주한국신문 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