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STP).jpg

호주국세청(ATO)이 이번달 1일(월)부터 1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기업 또한 의무적으로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을 통해 직원들의 소득세 및 연금(superannuation) 관련 사항들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ATO는 모든 고용주들이 당국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고용주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고 새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당부중이다.

 

직원 19명 이하 모든 업체들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위반 시 벌금 부과

 

앞으로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직원 규모에 상관없이 페이롤(payroll. 급여명세서) 및 세금 신고 시 의무적으로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STP)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호주의 모든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매년 호주국세청(ATO)에 직원 급여와 연금(superannuation) 및 직원들에 대한 원천징수(PAYG) 소득세 등 급여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상황과 ATO가 이를 보고 받는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실시간으로 관련 사항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싱글터치페이롤(Single Touch Payroll. 이하 STP)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ATO는 지난해 2018년 7월1일 부터 직원이 20명 이상인 기업들은 STP를 통해 세금 및 연금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는데 이 제도를 이제 확대하여, 이번 달 7월1일부터 19명 이하의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체들까지도 STP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했다. 따라서 비즈니스 소유주들은 직원규모에 상관없이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가 해야 할 일은?

 

현재 STP를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국내기업은 73만 개로 추정된다. ATO는 새 규정이 실행된 첫 해는 유예기간으로 벌금을 부과되지 않으며,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은 특정 업체들은 해당 규정에서 면제되거나 실행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2021년 6월30일까지 직원이 4명 이하인 영세기업들은 ATO에 수작업으로 급여명세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분기별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용주들이 결국 STP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변경되는 제도에 따라 고용주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본다.

 

어떤 STP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기

고용주가 ATO에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이미 ATO에 STP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존의 급여명세서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도 있고, 급여명세서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거나, 등록된 회계사 또는 사업 활동 보고서(BUSINESS ACTIVITY STATEMENTS. BAS) 에이전트를 통해 GST, 소득세 원청징수 (PAYG) 분할납입금 및 기타 세금을 신고할 수 있다.

 

누가 STP를 보고할 것인지 결정하기

비즈니스 소유주들과 공무원들은 스스로 STP를 제출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급여명세서(payroll) 에이전트나 관련 서비스 업체, 등록된 회계사 또는 BAS 에이전트를 이용할 경우 이들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해야 한다.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ATO와 연동되는지 확인하기

STP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고용주 또는 고용주로부터 의뢰를 받은 에이전트는 ATO에 소프트웨어 서비스 ID(software service ID. 이하 SSID)를 알려야 한다. SSID는 STP 보고서를 작성할 시 해당 소프트웨어에 나타난다. 1300 852 23에 전화해 SSID를 통보할 수도 있다.

 

최신 정보로 기록 업데이트하기

ATO 에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반드시 정확해야 한다.

각 직원들에게 금액을 정확히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연금(super) 금액도 명확히 계산하며, 또한 이름 및 주소와 생년월일에 오류가 없도록 한다.

 

비용이 저렴한 방법들은?

ATO는 여러 IT 업체들과 협력하여 STP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STP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클라우드/웹/데스크톱 기반 제품 및 포털 등의 방법을 고안하여 시중에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들은 매월 10달러 이하의 금액을 지불하거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앞으로 몇 주간 기업 소유주들은 ATO 또는 회계 소프트웨어 제공업체들로부터 ‘biggest compliance undertaking since the GST’ 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받게 된다. ‘싱글 터치 페이롤’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ATO의 웹사이트(https://www.ato.gov.au/)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다.

 

김진연 기자 /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STP).jpg (File Size:32.0KB/Download:27)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6551 호주 시드니 주택가격, 5월 이후 다시 ‘오름세’ 호주한국신문 14.07.03.
6550 호주 아프가니스탄 파병 호주 군인 사고로 사망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9 호주 비만 및 과체중, “천식 유발과 깊은 관련 있다”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8 호주 베트남 전쟁 난민에서 남부 호주 주 총독 지명자로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7 호주 호주 10대 2명, 중동 지역 반군 세력에 합류 ‘추정’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6 호주 ACT, ‘호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 꼽혀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5 호주 연방정부, “가정폭력 가해자, 숨을 곳 없다”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4 호주 호주 최고 부자들은 누구... 호주한국신문 14.07.03.
6543 뉴질랜드 주택구매 능력 하락, 건설승인은 최고치 기록 굿데이뉴질랜.. 14.07.09.
6542 뉴질랜드 경찰 피해 수영으로 강 횡단… 맞은편서 기다리던 경찰에 결국 검거 file 굿데이뉴질랜.. 14.07.09.
6541 호주 시드니, 고층 건물 건축 경쟁에서 멜번에 뒤져 호주한국신문 14.07.11.
6540 호주 “아베는 세계 악의 축”... 한-중 교민들, 항의 시위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9 호주 OKTA 시드니, 오는 8월 차세대 무역스쿨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8 호주 한국대사관, ‘한국음식 소개의 밤’ 마련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7 호주 주택임대 수요 지속,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6 호주 ‘One-punch’ 사망 가해자, 검찰 항소심서 추가 실형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5 호주 기차 안서 특정 승객에 폭언 퍼부은 여성 기소돼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4 호주 호주 상위 7명의 부, 173만 가구 자산보다 많아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3 호주 웨스트필드 쇼핑센터 살인사건, ‘삼각관계’서 비롯된 듯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2 호주 NSW 교정서비스, 재소자 ‘자체 생산’ 프로그램 ‘결실’ 호주한국신문 14.07.11.
6531 뉴질랜드 2014 Korean Culture Festival 500여 명 열광의 밤 file 굿데이뉴질랜.. 14.07.11.
6530 뉴질랜드 노동당 총선공약 교육분야에 총력전, 10억불 소요예상 file 굿데이뉴질랜.. 14.07.11.
6529 뉴질랜드 NZ방문-日총리 아베, 집단 자위권 이해 구해 굿데이뉴질랜.. 14.07.11.
6528 뉴질랜드 NZ 우유가격, 캐리 트레이드에 '역풍'될 수도 file 굿데이뉴질랜.. 14.07.11.
6527 뉴질랜드 NZ텔레콤-SK텔레콤, 사물인터넷 MoU 체결 file 굿데이뉴질랜.. 14.07.11.
6526 호주 파라마타 고층 빌딩 건설, 계속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5 호주 시드니 이너 웨스트 지역 임대료, 크게 치솟아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4 호주 동포 자녀 탁구 꿈나무들, 전국대회서 기량 뽐내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3 호주 상공인연 강흥원 부회장, 17대 회장에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2 호주 김봉현 대사, 호주 정계 인사 면담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1 호주 이스트우드 추석 축제, 오는 9월6일 개최 호주한국신문 14.07.17.
6520 호주 호주-한국 대학 공동 ‘현대 한호 판화전’ 개막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9 호주 한인회, ‘문화예술 전당 및 정원’ 건추위 구성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8 호주 호주 정치인, 노조 관계자도 ‘세월호 특별법’ 청원 동참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7 호주 주택 소유 또는 임대,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일까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6 호주 육아 전문가들, ‘부모환경 따른 육아 보조금 제한’ 비난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5 호주 호주 수영계의 전설 이안 소프, “나는 동성애자”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4 호주 호주 수영(자유형) 간판 이먼 설리번, 은퇴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3 호주 센트럴 코스트서 ‘위기의 남자’ 구한 영화 같은 장면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2 호주 NSW 스피드 카메라 단속, 1억5천만 달러 벌금 부과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1 호주 자유민주당 레이온젬 상원의원, 동성결혼 법안 발표 호주한국신문 14.07.17.
6510 호주 상습 무면허 운전 남성, 2153년까지 ‘운전 금지’ 호주한국신문 14.07.17.
6509 호주 길거리서 인종차별 폭행, 두 캔버라 주민에 ‘유죄’ 호주한국신문 14.07.17.
6508 호주 호주국적 이슬람 전도사, 테러리스트로 체포 호주한국신문 14.07.17.
6507 호주 시드니 부동산 경매 시장, 2주 연속 낙찰률 ‘순조’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6 호주 SIFF, 제2회 영화제 앞두고 도심서 ‘Art Market’ 마련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5 호주 ‘독도 알리기’ 5km 단축 마라톤 열린다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4 호주 인문학자가 들려주는 ‘삶의 지혜’...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3 호주 ‘한상대회’ 인적교류,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져 호주한국신문 14.07.24.
6502 호주 ‘월드옥타 시드니’ 차세대 무역스쿨 강사진 구성 호주한국신문 14.07.24.